2018 최저임금 논의, 결국 첫 회의부터 ‘파행’
예고된 파행 손 놓은 정치권…노동자위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이승환 기자 (민중의소리 / 2017. 4. 6)
2018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노동자위원 9명이 예고했던 대로 불참한 가운데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종료됐다. 노동자위원들은 “현 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최저임금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30분에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회의에서는 향후 심의 일정과 회의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구체적인 결정은 하지 못했다”며 “노동자위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면서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위원 구성은 노동자위원·공익위원·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사용자위원 6명과 공익위원 5명뿐이다. 위원장도 공석이다. 전임 박준성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장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회의 일정을 확정해야 하지만 첫 회의가 파행되고 이후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게 됐다.
예고된 파행, 노동자위원들 "제대로 된 논의 위해서는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올해 첫 회의부터 불참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사용자 측에 편향된 ‘공익위원 임명제도’와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비공개 회의 원칙’ 등 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전원은 지난 2월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도개선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6일 노동자위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향후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법도 개정된 게 없고, 제도개선을 담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라며 “지금으로선 차기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위원회 제도개선 공약을 내놓는 등의 담보라도 생기지 않는 이상 노동자위원들의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도 낮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파행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2016년 6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 발의된 25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월 임시국회 소관위에서 자유한국당이 “MBC 노조 탄압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일괄 처리했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이어가 처리가 늦어졌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현안을 담은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당장 법안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최임위가 노동부에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6월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