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의 비정규직 졸속 대책 규탄!
올바른 비정규대책 수립 촉구!
민주노총과 비정규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졸속적인 비정규 대책을 폐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의 원칙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어제(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9만 7천 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된 것처럼 요란하게 선전을 해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600만 명(노동계는 830여 만명으로 추산)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통제가능한 공공부문에 대하여도 현 정권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또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졸속적인 대책이고,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첫째, 정부 대책에 의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비정규직으로의 계속 사용이 제한되는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형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조치를 무슨 거창한 대책인양 홍보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니라 “신종 비정규직으로 불리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조치가 대책의 전부이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별도의 직군이나 직무로 분류된 채 정규직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으며 해고 등의 고용불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과 각종 인사상의 대우가 정규직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무한정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비정규직’의 한 형태일 뿐이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공공부문의 무기계약 노동자들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대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수준의 미흡함과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며 복지포인트나 경력 인정 등 불합리한 관행을 일부 개선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임금 차별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또한 부분적인 개선책과 관련하여서도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대책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넷째, 이번 정부대책은 민간위탁, 파견, 용역, 외주, 하도급 등의 형태로 공공부문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처우개선 수준의 대책에만 머물러 있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99,643명으로 2006년과 대비하여 34,821명이나 증가하였다. 날로 늘어만 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직접 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주 하도급 등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이미 위탁된 업무에 대한 재직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가 별도 대책으로 발표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차별행위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조치이다.
정부는 이미 비정규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의 차별행위들을 ‘법적 차별금지사항’과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사용자에 의하여 자행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 의지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만을 규정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착한 사용자의 선의와 배려의 영역으로, 마치 착한 사용자 운동(캠페인)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언급하고 있는 바, 이번 정부대책이 소위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이라는 친자본가적인 이념하에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 해소를 위하여는 이와 같은 무의미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립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 노동자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보장하고, 하나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시정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하고, 무기계약직 등 신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스스로의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9만여 명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진실로 추구한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수준과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그에 수반되는 재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를 얻을 요량으로 발표한 선심성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미 확대될 대로 확대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속 빈 강정과 같은 알량한 대책으로 또다시 비정규 노동자들을 호도한다면 이는 83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대책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비정규의 축소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공공부문관련 6개 산별연맹
[첨부자료1] 공공부문 비정규 정부대책의 문제점
[첨부자료2]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