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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비정규직 노조의 전망은?
비정규노동센터, ‘복수노조, 비정규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 포럼 열어
윤지연 기자 2011.06.01 07:11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와 이에 따른 창구단일화 체제가 시행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 모색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시행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기여할 것인지, 혹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환경이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에 긍정 혹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노조가입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는,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진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조합원 과반수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들 사이의 조직화 경쟁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가 이루어 질수도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시당초 비정규직 조직화가 미비했던 이유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라는 본질적인 한계가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창구단일화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교섭을 전담하고, 비정규직 노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을 수 없어 조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특히 개정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에 관한 단결권을 보장한 측면이 있지만, 반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제한이 가해져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의 비대칭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1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제 15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을 개최하고 ‘복수노조 시행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비정규직에게 어떤 영향 미치나
발제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참터’의 김철희 노무사는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교섭단위분리제도와 공정대표의무, 그리고 노조 조직화가 이후 비정규직 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단위분리제도는 노조 또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을 할 때, 정규직이 주축이 되는 교섭단위에서 이를 분리해내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이 제도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단위의 분리제도를 요청하는 경우, 독자적인 교섭단위를 설정하여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접 행사함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교섭하기를 원하는 노조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같은 경우, 비정규직 의제 자체가 부담이 돼 비정규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일수도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다. 이 같은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섭을 분리하는 등 연대활동을 차단할 여지가 있다.
또한 조합원 수가 바로 노동조합의 재정력, 교섭력, 투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조합원 유치 경쟁 등은 이후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김 노무사는 “조직경쟁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조직화 경쟁을 벌이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의 소속조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노조 조직화를 실시할 수 있어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화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섭과정에 따른 조직화의 경우, 자율교섭 과정에서 해당 노조는 보다 나은 교섭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창구단일화 과정에서도 누가 단일창구의 주인이 될 것인가라는 단계에서 필연적인 경쟁이 나타난다. 김 노무사는 “이 같은 노조사이의 경쟁은 노조의 건전성 강화에 상당부분 이바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노동운동 전체의 내부를 갉아먹고, 조직을 분리시키며, 단결력의 극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조직화 방식과 교섭의제 조정해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과 교섭의제에 있어, 올바른 조정과 원칙 준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노무사는 “비정규직의 조직단위의 기업별 조직화는 적극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며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는 조직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조작화는 조직의 계속성이라는 기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이슈마련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과 조직 관행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하나의 상급단체 소속 조직들 사이의 노조연합-공동교섭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김 노무사는 “전략적으로 교섭단위의 분리를 시도하고, 아울러 사용자의 교섭단위분리 전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사 1노조 원칙으로 독자적인 교섭권과 쟁의권 확보를 기본으로 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비정규직 노조만이 유일하게 조직되어 있어 어용노조와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투쟁 의제의 중심이동이 변화 요구도 제기됐다. 비정규직 고용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고용형태로 고착된 최근의 경향에서, 노조의 조직과 교섭, 투쟁의 의제를 정규직화로 집중하는 것이 과연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김 노무사는 “비정규직 노조에게 앞으로 보다 중요한 의제는 반차별”이라며 “고용, 근로조건, 인간다운 생활 등등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때, 조직, 교섭, 투쟁의 제 영역이 동일한 무게배분을 둘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직화와 명분 있는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