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신들의 임금을 논해보자
2019년 7월 12일 새벽 5시. 2020년 내년도의 최저시급이 정해졌다. 8590원. 지난 해 최저시급 8350원보다 2.87%, 금액으로 240원 인상된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로, 그 결정기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최저시급 결정기준과는 별 관계없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위기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함에 대한 호소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상생하고자 많은 양보를 했다. 3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시된 노사 양측 제출안을 보면 누가 더 많이 양보했고, 누가 더 많이 상생하고자 노력했는지는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 노동자위원 | 시급 인상률 | 사용자위원 | 시급 인상률 |
1차 제출안 | 10,000원 | 19.7% | 8,000원 | -4.2% |
2차 제출안 | 9,570원 | 14.6% | 8,185원 | -2% |
3차 제출안 | 8,880원 | 6.3% | 8,570원 | 2.87% |
허나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가장 어려운 최저시급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야만 하는 이 기구한 을들의 생존경쟁위원회는 애초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많이 버신 분들과 많이 배우신 분들이 국가경제의 위기를 들먹이며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적정임금’수준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의 급여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자들의 급여로는 안될게 무엇인가.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근거없는 비난을 한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8억여 원을,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여 원을 받았다. 국가경제의 위기 운운하며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 주머니 뒤흔들고 자축하는 위원회는 그만하자. 국가경제가 어렵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은 팍팍하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도 예나 지금이나 늘 고달팠다. 이제 당신들의 적정임금을 논해보자.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2019년 7월 12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