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직을 위한 대한노인회법

by 센터 posted Jun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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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 외 17인과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한노인회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한노인회 특수법인화이다. 왜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하려는 걸까? 그 단서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 권력화된 대한노인회장 선거

 

현 18대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는 국회의원 출신 3명, 복지부 장관 출신 1명이 출마했다. 여야 국회의원, 장관까지 한 사람들이 굳이 대한노인회장을 하려는 이유는 그 자리가 권력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대한노인회를 찾아가는 유력 정치인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다.

 

15, 16대 회장을 지낸 이심 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또한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식비 70만 원을 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대 대한노인회장은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씨. 이 씨는 4,300억 횡령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혐의를 알리지 않고 대한노인회 조직을 이용해 탄원서 서명을 모아 사문서 위조 논란을 일으켰다. 현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씨는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공천을 못 받자 무소속 출마해 낙선했다. 그 후 자신이 신미래당을 만들고 스스로 비례대표 1번을 맡았고, 2020년에도 한국복지당 총재를 맡으며 비례 2번을 달았다. 그 과정에서 대한노인회장에 두 차례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세 번째 당선이 되었다. 김 씨의 당선에 큰 영향을 준 게 두 가지 공약이었다. 하나는 각급 노인지회장에게 월 100만 원 업무 수당을 지원하겠다. 또 하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250개 만들어서 임원들이 센터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센터장 월급은 400만 원을 받게 하겠다. 이 재원은 모두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공약이었다.

 

대한노인회장 선거는 간접선거이다. 투표권이 있는 지회장과 임원들에게 업무수당 100만 원, 센터장 월 400만 원 지급 공약은 김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이다. 선심성 공약으로 당선된 김 씨는 복지부에 업무 수당과,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비용 및 인건비를 요구했으나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 이유는 민간단체인 대한노인회에 지원할 경우 다른 민간단체들과 형평성에 문제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씨는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정부 돈으로 대한노인회 인건비와 모든 경비를 충당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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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시니어신문〉 주최로 진행한 대한노인회법 찬반 토론회(@노년유니온)

 

비리가 발생해도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는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는 중앙회 운영 지원금으로 19억 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취업지원센터 지원금으로 100억 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지원금으로 80억 원을 받는다. 연간 정부 지원금이 200억 원이다. 경로당 운영비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빠진 금액이다.

 

민간단체이면서 노인 조직인 대한은퇴자협회,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은 정부가 10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했다가도 그 단체에 비리가 발생하면 다음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예외이다.

 

“코로나로 경로당 문 닫았는데 운영보조금 다 썼다”(2021. 4. 22. 오마이뉴스)

“문경시, 보조금 횡령혐의 대한노인회장 관련자 고발”(2020. 1. 30. 경북신문)

“회장 됐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지, 노인회 횡령 다툼 속출 ”(2016. 4. 27. 연합뉴스)

 

대한노인회 부정, 비리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 검색을 하면 40여 건이 넘는다. 전직 대한노인회장들도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리로 얼룩진 대한노인회에 국고를 매년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대한노인회법을 발의한 홍준표와 김태호 등 국민의 힘 의원들은 답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대한노인회 회원이 된다

 

대한노인회법의 심각한 문제는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모든 국민은 60세가 되면 준회원, 65세가 되면 대한노인회의 정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국민을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규정하여 회비 수입을 강제로 부과하려는 얄팍한 수단이다.

 

이 법은 노인 복지와 권익을 증진 시킨다는 목적과도 관계가 없다. 대한노인회 지회장들의 업무 수당과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을 할 소수 임원의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 각급 지회장 업무 수당으로 월 100만 원 지급하면 연간 31억 원이 필요하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250개 건립 비용으로 5조 원. 매년 센터장 인건비로만 1백20억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수 대한노인회 임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는 예산을 들여 건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면 예산 없이도 충분히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고집하는 이유는 노인회 간부들에게 센터장이라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라는 자격을 두고 있는데,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는 그 자격도 필요 없다고 한다.

 

노인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들이 반대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복지국가실천연대가 반대 성명서를 냈다. 노년학회도 반대한다.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노인 민간단체들도 반대한다. 대한은퇴자협회,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한국시니어노조 등도 문제의 심각함을 전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공존을 이야기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울 때는 열 가지 이상의 고명이 각각의 식감을 유지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법은 특정 단체만 지원하는 공정하지 못한 법이다. 그로 인해 다양한 성격의 노인 조직이 공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 단체 사이에서 대한노인회법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회자한다.

 

꼰대는 나이로 규정되지 않는다. 생각의 방향과 삶의 태도로 꼰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인 조직과 노인들이 자신의 색깔을 내면서 공존하게 만든 법인지, 특정 조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인지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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