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도우미’로 사랑받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탄압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라
365일 24시간 서비스, 하루평균 3만 5천여건의 상담건수,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관련문의는 물론 생활전반의 상담까지 소화하면서 시민만족도가 95.5%에 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이다.
현재 이러한 다산콜센터의 성과는 국내외 787개 기관에 벤치마킹 되어 관련 종사자 수만 4,87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리나라는 금융, 통신, 공공기관, 일반기업까지 산업전반에 걸쳐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약 30만~40만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산업의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부분은 외부 위탁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며, 저임금 및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시민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다산콜센터내 500여명의 상담원들도 서울시 소속이 아닌 3개의 외주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또한 희망연대노조(다산콜센터지부)가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산콜센터의 상담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점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상시적인 관리자(매니저, 팀장 등) 감독하에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업무성과도 과도하여 하루 100콜 이상의 의무콜수 채우기 강요, 부진자 연장근무 시행, 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권 침해는 목관절, 어깨결림 및 성대결절, 방광염, 정신감정을 필요로 하는 등의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업무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된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업무시간외에 수당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로이 보장받지 못한 채 주어진 날짜에 맞추어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휴가조차 병가가 아닌 연차사용을 강요받고 있고, 생리휴가는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 등 부당노동행위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늘 희망연대노조와 다산콜센터지부는 강제근로,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보장, 휴가의 보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준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또한 오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희망연대노조는 다산콜센터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이자 원청사용자인 서울시에 노동인권 탄압 및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면담과 교섭을 세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서울시는 제 3자다.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라며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과는 상반된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산콜센터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업무의 영역이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업무이다.
이에 희망연대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500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문제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사용자로서 성실하게 직접교섭에 임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다산콜센터의 노동인권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 부당행위 적발시 관련자를 엄단하라.
셋째, 다산콜센터 내 3개 외주업체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나서라.
2012년 10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다산콜센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