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태광재벌을 개혁하고 비정규직 사회적책임과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병보석 경영!
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는 반사회적기업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취하하고 구속하라!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서 밝혀졌듯 재벌들과 정경유착은 수십 년 간 뿌리 깊은 적폐이다. 특검이 법위에 군림한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을 구속하였듯이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의 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1. 1.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태광그룹의 일체의 직에서 사임하였고,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6)은 이호진은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을 선고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노755)은 이호진은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을 선고하였다.
태광공투본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호진 전 회장이 전혀 몸이 아프지 않다는 제보를 제공했으며, 현재 고등법원 재판받은 중에도 구속하여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정작 63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뿐 아프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은 2005년 태광산업을 비롯해서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흑자가 나는 기업인데도 정리해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 시켰다. 이러한 노조파괴 이후 그룹내 건강한 비판과 내부 자정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태광그룹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아들을 위한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불법․편법 상속이 진행되는 등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 기업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티브로드 정규직노동자들을 강제권고사직 시킨후 이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불법적인 경영행태로 감옥에 있어야 할 이호진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막대한 배당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호진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태광그룹 전체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심어주고 있다.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번기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민주화 요구를 비웃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불법비리 재벌과 그 총수일가가 더 이상 갑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재벌을 개혁하는 길이 시대의 소명이자 사명이다. 이러한 재벌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3년째 투쟁하고 있는 흥국생명해고노동자들과 티브로드 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해결하고,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천만 넘은 촛불시민들이 일어났듯이 수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태광재벌개혁의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다.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4년 넘게 황제보석중인 이호진 전 회장은 최근 제보된 2015년 6월경 외출한 사진을 보면 이호진 전 회장은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건강하게 재판을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즉각 보석을 취하하고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더 이상 재벌들의 보석남발을 막아야 하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즉각 구속하여 법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17일 (금)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 흥국생명해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