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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협 총회 탄압 규탄성명 -
공무원의 정당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행정자치부가 내일(3일)로 예정된 국무원직장협의회 총회를 불법적 집단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원천봉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무
원노조의 결성을 허용한다는 합의하에 그 전단계로서 설치된 단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여타의 단체와 같이 연합체 구성의 자유를 보장해
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확대적용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총회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 구태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작태를 즉
각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조속히 보장하라. 만약 정부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총회를 원천봉쇄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탄
압을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은 양심있는 학계·법률전문가 및 범시민사회단
체와 연대하여 이를 응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1. 2.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의 정당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행정자치부가 내일(3일)로 예정된 국무원직장협의회 총회를 불법적 집단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원천봉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무
원노조의 결성을 허용한다는 합의하에 그 전단계로서 설치된 단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여타의 단체와 같이 연합체 구성의 자유를 보장해
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확대적용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총회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 구태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작태를 즉
각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조속히 보장하라. 만약 정부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총회를 원천봉쇄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탄
압을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은 양심있는 학계·법률전문가 및 범시민사회단
체와 연대하여 이를 응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1. 2.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