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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레미콘 기사 '노동자성' 인정한 서울지노위 판정 환영한다
레미콘 사업주 건설운송노조 탄압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호 무대책 노동행정 각성 계기 삼아야
1. 우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미화분회 소속 레미콘 지입차주겸운송기사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측의 계약해지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2000. 9. 22.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레미콘 지입차주겸 운송기사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설립된 이후, 레미콘 협회와 회사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2. 건설운송노조가 설립된 이후 레미콘 사업주 단체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다수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심지어 노조현판식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행까지 행사하였다. 그리고 부천경찰서는 사측의 불법대체근로에 저지하는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을 연행하여 업무방해 등이 이유로 간부 5명을 구속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노조활동정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근무해 온 점, 신청인들은 항상 회사로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볼 때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본인의 계산, 창의와 노력으로 독자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어야 하나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지입차주겸운송기사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4. 그간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노동부가 지난 10월 특수고용형태노동자를 준근로자로 분류하여 '해고제한, 산재, 임금 등' 몇 개 조항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경기지노위의 판정과 이번 지입차주겸운송기사에 대한 서울지노위 판정에서 드러났듯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노조법상 근로자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와 정부의 방치 속에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이 준근로자로 달리 취급되면, 그렇지 않아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형태의 편법적인 사용이 더욱 확산되어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더욱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이번 지노위 판결을 계기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끝>
< 참조 - 2001년 1월5일 민주노총 성명서 >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청신호
경기지방노동위 한양CC 한성CC 경기보조원 원직복직 판정
1. 우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월 26일 한양CC, 27일 한성CC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안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터 나가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2. 한성CC는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에서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며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8월 경기보조원 탈의실에 소독약을 뿌려 모두 밖으로 몰아낸 후, 280명에 대한 전원 해고를 하였다. 이
레미콘 기사 '노동자성' 인정한 서울지노위 판정 환영한다
레미콘 사업주 건설운송노조 탄압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호 무대책 노동행정 각성 계기 삼아야
1. 우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미화분회 소속 레미콘 지입차주겸운송기사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측의 계약해지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2000. 9. 22.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레미콘 지입차주겸 운송기사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설립된 이후, 레미콘 협회와 회사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2. 건설운송노조가 설립된 이후 레미콘 사업주 단체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다수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심지어 노조현판식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행까지 행사하였다. 그리고 부천경찰서는 사측의 불법대체근로에 저지하는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을 연행하여 업무방해 등이 이유로 간부 5명을 구속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노조활동정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근무해 온 점, 신청인들은 항상 회사로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볼 때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본인의 계산, 창의와 노력으로 독자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어야 하나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지입차주겸운송기사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4. 그간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노동부가 지난 10월 특수고용형태노동자를 준근로자로 분류하여 '해고제한, 산재, 임금 등' 몇 개 조항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경기지노위의 판정과 이번 지입차주겸운송기사에 대한 서울지노위 판정에서 드러났듯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노조법상 근로자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와 정부의 방치 속에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이 준근로자로 달리 취급되면, 그렇지 않아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형태의 편법적인 사용이 더욱 확산되어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더욱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이번 지노위 판결을 계기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끝>
< 참조 - 2001년 1월5일 민주노총 성명서 >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청신호
경기지방노동위 한양CC 한성CC 경기보조원 원직복직 판정
1. 우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월 26일 한양CC, 27일 한성CC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안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터 나가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2. 한성CC는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에서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며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8월 경기보조원 탈의실에 소독약을 뿌려 모두 밖으로 몰아낸 후, 280명에 대한 전원 해고를 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