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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노동자의 서러움 표현한 1인 시위 무조건 연행 건설노동자는 분노한다.
1. 노동자의 서러움 표현했는데 혐오감을 준다고 잡아가나
13일 정오 민주노총의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던 건설운송노조 소속 조합원 김순환씨를 경찰이 전격 연행해 2시간 여를 홍의 파출소에 감금한 뒤 즉심에 넘겼다. 레미콘 노동자의 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 땅의 노동자는 죽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비 정규직 설움 싫다" "노조 인정하라"라는 구호를 쓴 것이 연행의 이유이다.
2. 불법 탈법 자행하는 사장은 거리를 활보하고, 합법적인 노동자의 1인 시위는 무조건 잡아가는 경찰
레미콘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 2000년 9월 합법적인 노조 신고필증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지금가지 노조를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횡포에 4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해 있다. 노조설립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사용주들은 합법적인 노조설립을 이유로 400여명을 해고했고, 조합원을 폭행해 34명이 병원에 실려갔으며 , 유진 지회의 경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 중에 조합원을 전기봉으로 지지고 조합원 5명을 전격구속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와 사용주들의 폭력에 대한 처벌 요구에도 노동부나 경찰은 7개월째 묵묵부답이며, 노조의 고발장은 어느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패고 전기봉으로 지진 사용주들은 오늘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이러한 레미콘 노동자의 서러움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강제 연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 연행이다. 집시법이 적용 안되는 1인 시위인데 "시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잡아간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3.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고,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용주를 처벌하라.
경찰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동자 시위면 무조건 연행하고 탄압하고 보는 구시대적 인식과 태도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에 대한 사용주 들의 폭력과, 단체교섭 불응등 분명한 범법행위를 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라.
2001년 4월 13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 노동자의 서러움 표현했는데 혐오감을 준다고 잡아가나
13일 정오 민주노총의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던 건설운송노조 소속 조합원 김순환씨를 경찰이 전격 연행해 2시간 여를 홍의 파출소에 감금한 뒤 즉심에 넘겼다. 레미콘 노동자의 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 땅의 노동자는 죽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비 정규직 설움 싫다" "노조 인정하라"라는 구호를 쓴 것이 연행의 이유이다.
2. 불법 탈법 자행하는 사장은 거리를 활보하고, 합법적인 노동자의 1인 시위는 무조건 잡아가는 경찰
레미콘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 2000년 9월 합법적인 노조 신고필증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지금가지 노조를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횡포에 4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해 있다. 노조설립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사용주들은 합법적인 노조설립을 이유로 400여명을 해고했고, 조합원을 폭행해 34명이 병원에 실려갔으며 , 유진 지회의 경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 중에 조합원을 전기봉으로 지지고 조합원 5명을 전격구속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와 사용주들의 폭력에 대한 처벌 요구에도 노동부나 경찰은 7개월째 묵묵부답이며, 노조의 고발장은 어느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패고 전기봉으로 지진 사용주들은 오늘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이러한 레미콘 노동자의 서러움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강제 연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 연행이다. 집시법이 적용 안되는 1인 시위인데 "시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잡아간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3.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고,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용주를 처벌하라.
경찰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동자 시위면 무조건 연행하고 탄압하고 보는 구시대적 인식과 태도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에 대한 사용주 들의 폭력과, 단체교섭 불응등 분명한 범법행위를 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라.
2001년 4월 13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