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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중연대(준)는 오는 6월 9일(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조치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2. 우리 나라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정부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3.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무원 노조법이 이미 1989년에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것임을 확언한 바 있으며 노사정위도 1998년 2월 공무원노조 결성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공약과 노사정위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과 검찰 고발 조치를 동원해 협박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고 있다.
4. 특히 근무시간 중 서명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의 행동이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근무시간 뒤 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을 공무원법으로 징계하려는 것은 법 조항에 대한 억지, 확대 해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5. 이미 김대중 정권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전국교수노조(준)의 정당한 노조결성 활동을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지도, 관리방침을 밝히는 등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행정자치부를 앞세워 공무원대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과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5. 민중연대(준)는 공무원 노조결성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직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공무원노조의 결성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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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07 부대변인 황이민(017-714-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