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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성명서]
출산휴가 30일 늘려주고 여성관련 근기법 큰 폭 후퇴
-모성보호 운운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출산휴가 연장을 미끼로 한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을 반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른바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이란 허울좋은 이름을 덧씌워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은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극히 일부만 포함된 가운데 그동안 여성의 노동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하고 있던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을 크게 후퇴시킨 것으로 반여성적, 반노동자적 행위임이 자명하다.
이번 환노위 합의안 중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4개 조항에서 보호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갱내근로 규제를 완화·삭제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모성과 건강권,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합할 뿐인 노동유연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 허용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면 적용을 가능케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며, 유해위험사업장 근로 및 갱내근로는 모성침해는 물론 여성의 다양한 산업재해와 각종 직업병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에서 과도한 연장근로 등을 막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었던 최소한의 법조항들을 삭제해 버린다면 이제 자본은 여성노동자에게 밤낮 휴일 가릴 필요없이 강도높은 노동을 강요할 것이며 이에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유해위험작업에 노출되어 병들어 갈 것이다. 또한 근기법이 준수되지 않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위험한 처지에 놓일 것이며, 더욱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거리로 내몰려질 것이다.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여야3당은 30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최소한의 임금지급을 대단한 모성보호 조치인냥 떠들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기 위한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근기법상 여성관련 조항의 삭제를 시작으로 그들이 통과시킨 '생리휴가 처리 방안에 대한 결의안'의 숨은 의도인 유급 생리휴가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며 , 월차휴가 폐지, 퇴직금제 폐지, 구조조정 특별법등 자본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전체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전체 노동자의 80%가 여성이며, 비정규직인 우리 10만 학습지 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더불어 이땅에서 이중으로 착취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하는 이번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들을 모두 반여성적, 반노동자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한 투쟁과 이후 정권과 자본이 전체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어올 노동법 개악 음모를 전국민에게 폭로하고 정권과 자본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모성보호 운운하며 근기법 개악하는 국회는 자폭하라!!
여성보호조항 삭제없는 모성보호법 쟁취하자!!
2001년 6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추진위
(대교노동조합/ 재능교육노동조합/ 재능교사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아이템풀미디어지부/ 대교지부/ 구몬지부/ 한솔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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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0일 늘려주고 여성관련 근기법 큰 폭 후퇴
-모성보호 운운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출산휴가 연장을 미끼로 한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을 반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른바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이란 허울좋은 이름을 덧씌워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은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극히 일부만 포함된 가운데 그동안 여성의 노동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하고 있던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을 크게 후퇴시킨 것으로 반여성적, 반노동자적 행위임이 자명하다.
이번 환노위 합의안 중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4개 조항에서 보호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갱내근로 규제를 완화·삭제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모성과 건강권,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합할 뿐인 노동유연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 허용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면 적용을 가능케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며, 유해위험사업장 근로 및 갱내근로는 모성침해는 물론 여성의 다양한 산업재해와 각종 직업병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에서 과도한 연장근로 등을 막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었던 최소한의 법조항들을 삭제해 버린다면 이제 자본은 여성노동자에게 밤낮 휴일 가릴 필요없이 강도높은 노동을 강요할 것이며 이에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유해위험작업에 노출되어 병들어 갈 것이다. 또한 근기법이 준수되지 않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위험한 처지에 놓일 것이며, 더욱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거리로 내몰려질 것이다.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여야3당은 30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최소한의 임금지급을 대단한 모성보호 조치인냥 떠들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기 위한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근기법상 여성관련 조항의 삭제를 시작으로 그들이 통과시킨 '생리휴가 처리 방안에 대한 결의안'의 숨은 의도인 유급 생리휴가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며 , 월차휴가 폐지, 퇴직금제 폐지, 구조조정 특별법등 자본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전체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전체 노동자의 80%가 여성이며, 비정규직인 우리 10만 학습지 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더불어 이땅에서 이중으로 착취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하는 이번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들을 모두 반여성적, 반노동자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한 투쟁과 이후 정권과 자본이 전체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어올 노동법 개악 음모를 전국민에게 폭로하고 정권과 자본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모성보호 운운하며 근기법 개악하는 국회는 자폭하라!!
여성보호조항 삭제없는 모성보호법 쟁취하자!!
2001년 6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추진위
(대교노동조합/ 재능교육노동조합/ 재능교사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아이템풀미디어지부/ 대교지부/ 구몬지부/ 한솔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