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21
[성명서]
정부의 주5일 안은 악날한 노동법 개악이다!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를 절실히 요구함
-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 -
1. 노동법 개악의 내용으로 급격히 변질되어진 정부의 주5일 안!
지난 몇 년 간 진행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제 법제화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법제화의 내용 속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의미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를 나누기', '사회적 약자의 희생없는' 원래의 취지가 전혀 담겨져 있지 못하다.
2007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노사정위 공익안도 모자라 2010년까지 늦춰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일 뿐이다. 대기업은 주5일 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납품단가 인하 등의 방법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으로 떠넘길 것이고 그 만큼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인하나 동결 등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당하고 말 것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는 계절업종, 주문생산방식 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며, 휴일휴가 대폭 축소 또한 노동시간 4시간 단축분을 능가하는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 임금인하 금지를 법에 선언 수준으로 넣고 노동부 행정지도로 시행하겠다는 것도 노동부 행정지도를 따르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안대로 가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지금도 끔찍한 수준인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더욱 벌어진다. 노동자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지금도 5.5배에 달한다. 더구나 정부안대로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된다.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 내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사회의 약자를 희생시키는 개악안인 것이다.
2.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착취하려는 사용주들의 더러운 음모
비정규직은 이미 너무 늘어났다. 이미 이 땅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어, 일상적인 임금차별과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5일 근무제로 비정규직이 더 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 비정규직을 쓰는 게 별 이득이 안 되도록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다시 5년간 유예하여 2007년까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더니, 지난 2000년 10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미 전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법개정없이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되었다. 지금 이시간,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은 파업 400일을 넘기고 있고, 특수고용직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중이다. KBS 등 방송사는 2년마다 자동으로 계약해지랍시고 수십 수백명의 파견노동자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출된 정부안이나 공익안은 결국 노동유연화 안이며 '개악' 안이다. 광범위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시키는 차별과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개악안인 것이다.
3. 중소영세·비정규직에게 투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한다!
노동법개악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 △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등 정부 단독입법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더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놓인 1,100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애초의 약속대로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만약 정부가 대다수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차가운 거리로 내몰려 고통받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가장 천대받고 고통받는 우리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투쟁을 불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우리 사회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어 버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식을 넘어서는 투쟁일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