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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1.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비정규직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 부처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의 핵심은 파견근로를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파견법)을 개악하여 거의 전 업종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사내하청 및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하여 모두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전 업종에 걸쳐 파견노동자 즉 비정규노동자를 전면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안 내지 개악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장해 온 파견법 폐지 또는 더욱 엄격한 업종제한과는 정면 배치되는 사항이다.
2. 98년 파견법제정당시 불법파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와 전문인력에 대한 일시적 수요대처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오히려 단순직 등 취약노동자가 가장 큰 희생 자가 되었으며, 파견근로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자에게 쥐어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파견근로는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분리되는 전형적인 간접고용으로 근본적인 문제,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매매함으로써 중간에 영리를 취하는 주체가 있는 현대판노예제에 다름 아니다.
3. 지난해 2003. 5. 23.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의
-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1.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비정규직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 부처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의 핵심은 파견근로를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파견법)을 개악하여 거의 전 업종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사내하청 및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하여 모두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전 업종에 걸쳐 파견노동자 즉 비정규노동자를 전면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안 내지 개악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장해 온 파견법 폐지 또는 더욱 엄격한 업종제한과는 정면 배치되는 사항이다.
2. 98년 파견법제정당시 불법파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와 전문인력에 대한 일시적 수요대처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오히려 단순직 등 취약노동자가 가장 큰 희생 자가 되었으며, 파견근로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자에게 쥐어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파견근로는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분리되는 전형적인 간접고용으로 근본적인 문제,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매매함으로써 중간에 영리를 취하는 주체가 있는 현대판노예제에 다름 아니다.
3. 지난해 2003. 5. 23.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