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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 비정규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불법파견 판정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금속노조경주지부의 입장 -
1.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경주지역 자동차부품 원청 8개업체와 사내하청 9개업체 등 모두 17개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 대하여, 2004. 9. 6(월)자로 '한국FCI㈜와 그 사내하청업체인 ㈜엠텍코리아를 제외한 7개 원청업체(광진상공/명성/이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인희라이팅/전진산업/한국펠저/현대오토모티브) 및 8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을 행해왔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8개 사내하청업체는 "사업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그 존립형태가 형식적 명목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배 종속하에 단순히 노무인력을 갖추고 작업을 대행하는 하청도급으로 위장한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행해왔는 바, 원청 7개업체와 사내하청 8개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우선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이번 불법파견 판정결과를 환영한다.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그동안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자들의 교묘한 법 악용이 맞물리면서 생산현장내에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왔고, 이로인해 수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착취속에서 피눈물의 고통을 받아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체 업체로의 조사를 확대해 더 이상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3.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국FCI㈜ 및 그 사내하청인 엠텍코리아㈜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엠텍코리아는 독자적인 작업지시 수행과 자체적인 근태관리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달리 원청의 지배 종속하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우리는 이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엠텍코리아가 다른 사내하청 업체들과는 달리 한국FCI㈜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독립성을 가진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엠텍코리아는 소속 노동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시켜야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40여명이나 되는 인원
- 불법파견 판정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금속노조경주지부의 입장 -
1.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경주지역 자동차부품 원청 8개업체와 사내하청 9개업체 등 모두 17개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 대하여, 2004. 9. 6(월)자로 '한국FCI㈜와 그 사내하청업체인 ㈜엠텍코리아를 제외한 7개 원청업체(광진상공/명성/이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인희라이팅/전진산업/한국펠저/현대오토모티브) 및 8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을 행해왔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8개 사내하청업체는 "사업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그 존립형태가 형식적 명목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배 종속하에 단순히 노무인력을 갖추고 작업을 대행하는 하청도급으로 위장한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행해왔는 바, 원청 7개업체와 사내하청 8개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우선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이번 불법파견 판정결과를 환영한다.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그동안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자들의 교묘한 법 악용이 맞물리면서 생산현장내에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왔고, 이로인해 수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착취속에서 피눈물의 고통을 받아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체 업체로의 조사를 확대해 더 이상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3.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국FCI㈜ 및 그 사내하청인 엠텍코리아㈜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엠텍코리아는 독자적인 작업지시 수행과 자체적인 근태관리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달리 원청의 지배 종속하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우리는 이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엠텍코리아가 다른 사내하청 업체들과는 달리 한국FCI㈜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독립성을 가진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엠텍코리아는 소속 노동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시켜야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40여명이나 되는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