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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노예제도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라!
정부와 여당이 파견법 개악과 기간제고용 자유화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전국의 비정규노조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의 남용과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하며 출범했던 참여정부, 비정규직 문제를 3년간 논의해왔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조차 완전히 무시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노사정대타협’이란 결국 겉포장일 뿐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파견허용업무를 완전 자유화하고 파견허용기간도 3년까지 연장하는 파견법 개악안을 마련 중이라 한다. 1998년 파견법 도입 이후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중간착취․주기적 해고의 이중삼중의 고통을 경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안대로 3년간 파견노동 사용을 허용하고 3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을 둔다고 하면, 기업은 “3년간 파견노동 사용→ 3개월 계약직 사용→ 새로운 파견노동자로 교체사용”할 것이므로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와 함께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고용의 남용마저 부추기는 것이다.
파견허용업무를 완전 자유화하는 대신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가 죽음으로 고발하였음에도 노동부는 ‘조선업종 하도급실태조사’ 결과 대형 조선업체 9개사와 사내하청업체 115개 업체 중 불법파견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항노동사무소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 7개사의 불법파견 사용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해당 사내하청업체를 “직접 채용하거나 도급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도급 형식으로 간접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버젓이 자본이 저지르고 있는 인신매매·중간착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면서 감독·처벌을 운운한단 말인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안대로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제한을 풀어버린다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처벌’이란 빈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파견에 대한 모든 규제가 철폐되었는데 무엇을 ‘불법’이라고 감독하고 처벌할 것이란 말인가?
또한 당,정은 기간제고용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3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 지나면 해고제한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통계청 조사로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양대노총은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간제고용의 사유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오히려 현행보다 기간제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기업은 상시적인 업무에 계약직을 자유로이 활용하면서 3년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를 해고·교체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2년간 사용된 파견노동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2년마다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이제 파견노동자만이 아니라 기간제고용 노동자도 3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지난 4년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도 산재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손배가압류와 계약해지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그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루자고 했지만, 노사정위 논의는 탁상공론만 거듭했을 뿐 실효성있는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시일만 끌어오더니, 결국 정부는 개정안을 아예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버렸다.
중간착취,사용자책임 회피를 낳는 파견법과 간접고용은 마땅히 철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남용과 차별이 만연해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일 뿐이며, 이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주도로 입법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입법안은 한마디로 말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정부와 여당이 파견법 개악과 기간제고용 자유화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전국의 비정규노조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의 남용과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하며 출범했던 참여정부, 비정규직 문제를 3년간 논의해왔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조차 완전히 무시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노사정대타협’이란 결국 겉포장일 뿐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파견허용업무를 완전 자유화하고 파견허용기간도 3년까지 연장하는 파견법 개악안을 마련 중이라 한다. 1998년 파견법 도입 이후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중간착취․주기적 해고의 이중삼중의 고통을 경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안대로 3년간 파견노동 사용을 허용하고 3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을 둔다고 하면, 기업은 “3년간 파견노동 사용→ 3개월 계약직 사용→ 새로운 파견노동자로 교체사용”할 것이므로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와 함께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고용의 남용마저 부추기는 것이다.
파견허용업무를 완전 자유화하는 대신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가 죽음으로 고발하였음에도 노동부는 ‘조선업종 하도급실태조사’ 결과 대형 조선업체 9개사와 사내하청업체 115개 업체 중 불법파견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항노동사무소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 7개사의 불법파견 사용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해당 사내하청업체를 “직접 채용하거나 도급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도급 형식으로 간접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버젓이 자본이 저지르고 있는 인신매매·중간착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면서 감독·처벌을 운운한단 말인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안대로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제한을 풀어버린다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처벌’이란 빈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파견에 대한 모든 규제가 철폐되었는데 무엇을 ‘불법’이라고 감독하고 처벌할 것이란 말인가?
또한 당,정은 기간제고용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3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 지나면 해고제한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통계청 조사로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양대노총은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간제고용의 사유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오히려 현행보다 기간제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기업은 상시적인 업무에 계약직을 자유로이 활용하면서 3년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를 해고·교체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2년간 사용된 파견노동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2년마다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이제 파견노동자만이 아니라 기간제고용 노동자도 3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지난 4년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도 산재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손배가압류와 계약해지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그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루자고 했지만, 노사정위 논의는 탁상공론만 거듭했을 뿐 실효성있는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시일만 끌어오더니, 결국 정부는 개정안을 아예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버렸다.
중간착취,사용자책임 회피를 낳는 파견법과 간접고용은 마땅히 철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남용과 차별이 만연해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일 뿐이며, 이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주도로 입법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입법안은 한마디로 말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