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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모조리 불법파견으로 확인!
정부와 현대자본은 당장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
오늘(12월9일) SBS와 MBC 뉴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지난 8월20일 현자노조가 노동부에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데 따른 결과로서, 진정대상업체(101개)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이다.
금속연맹과 비정규노조들의 불법파견 진정결과에 이어 현자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결과가 나옴으로써,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120여개 약 1만에 달하는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임이 드러났다. 이번 판정결과는 지금까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온 “제조업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노동자 무려 1만여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하며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행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현대자동차(주)는 지금 당장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라!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의 진상이 낱낱이 폭로된 오늘,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가 이미 법률적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노동자들을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화시켰고, 정규직과의 엄청난 차별과 초과착취를 행해온 현대 자본이 스스로 범죄행위의 1/10이라도 씻는 길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당장 정규직화시키는 것 뿐이다.
현대 자본은 원청을 상대로 현자비정규직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수십차례의 형사고발을 자행하며 안기호 위원장을 1년 이상 수배상태로 만들고 서쌍용 사무국장을 구속시켰다. 불법파견 판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사용주가 현대 자본임이 밝혀졌으며, 비정규직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청을 한 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현대 자본은 지금 당장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는 즉각 비정규개악법안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직접고용·정규직화를 강제하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놓고 있을 뿐,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내놓은 조치란 그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 뿐이다. 결국 불법파견은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공만 경찰에 넘겨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현대자본은 당장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
오늘(12월9일) SBS와 MBC 뉴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지난 8월20일 현자노조가 노동부에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데 따른 결과로서, 진정대상업체(101개)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이다.
금속연맹과 비정규노조들의 불법파견 진정결과에 이어 현자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결과가 나옴으로써,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120여개 약 1만에 달하는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임이 드러났다. 이번 판정결과는 지금까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온 “제조업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노동자 무려 1만여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하며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행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현대자동차(주)는 지금 당장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라!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의 진상이 낱낱이 폭로된 오늘,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가 이미 법률적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노동자들을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화시켰고, 정규직과의 엄청난 차별과 초과착취를 행해온 현대 자본이 스스로 범죄행위의 1/10이라도 씻는 길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당장 정규직화시키는 것 뿐이다.
현대 자본은 원청을 상대로 현자비정규직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수십차례의 형사고발을 자행하며 안기호 위원장을 1년 이상 수배상태로 만들고 서쌍용 사무국장을 구속시켰다. 불법파견 판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사용주가 현대 자본임이 밝혀졌으며, 비정규직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청을 한 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현대 자본은 지금 당장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는 즉각 비정규개악법안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직접고용·정규직화를 강제하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놓고 있을 뿐,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내놓은 조치란 그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 뿐이다. 결국 불법파견은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공만 경찰에 넘겨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