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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여당은 전 노동자를 이중착취로 내모는 조처를 당장 철회하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보호’ 법안이 아니라,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800만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하고 촉진’하는 법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에서 ‘△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파견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 26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는 파견업종을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 현행 1년인 기간제의 계약기간 초과 상한선을 3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1998년 7월 1일 파견법 시행 뒤부터 급격한 고용불안에 몰린 파견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에 따라 결국 ‘모든 노동자를 파견인생’으로 만들고, 기간제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마저도 ‘3년짜리 계약직’으로 전락시켜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정글과 같은 노동시장의 암흑을 가져올 것이다.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서 어떻게 ‘보호’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인가? 26개 업종 외에도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떳떳한’ 파견 노동자의 자격증을 준다니, 전 노동자에 대한 이중착취를 조장하는 이 정부에게 더 이상 어떤 노동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규제를 푸는 대신 차별과 남용을 금지’한다고 덧붙이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보다 더 어떻게 차별과 남용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개악안’과 ‘악법’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를 전달해왔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는 ‘철저한 무시’를 넘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금지’를 집권 공약으로 내걸고 출발했음을 씁쓸하게 되돌아본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달래고 해소하기보다, 눈물 그득한 이들의 눈에 줄곧 소금을 뿌려왔을 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요구한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04년 9월 9일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보호’ 법안이 아니라,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800만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하고 촉진’하는 법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에서 ‘△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파견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 26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는 파견업종을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 현행 1년인 기간제의 계약기간 초과 상한선을 3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1998년 7월 1일 파견법 시행 뒤부터 급격한 고용불안에 몰린 파견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에 따라 결국 ‘모든 노동자를 파견인생’으로 만들고, 기간제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마저도 ‘3년짜리 계약직’으로 전락시켜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정글과 같은 노동시장의 암흑을 가져올 것이다.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서 어떻게 ‘보호’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인가? 26개 업종 외에도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떳떳한’ 파견 노동자의 자격증을 준다니, 전 노동자에 대한 이중착취를 조장하는 이 정부에게 더 이상 어떤 노동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규제를 푸는 대신 차별과 남용을 금지’한다고 덧붙이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보다 더 어떻게 차별과 남용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개악안’과 ‘악법’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를 전달해왔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는 ‘철저한 무시’를 넘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금지’를 집권 공약으로 내걸고 출발했음을 씁쓸하게 되돌아본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달래고 해소하기보다, 눈물 그득한 이들의 눈에 줄곧 소금을 뿌려왔을 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요구한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04년 9월 9일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