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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노조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센터 성명 조회 수 6879 추천 수 0 2003.11.02 15:00:00[성명]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노조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비정규노동조합과 간부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9일 현대자동차(주)가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정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취해진 조치로서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하청노동자들로 조직된 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보복적 행동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적인 탄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가처분신청의 내용에 따르면
○ 현대차비정규노조는 스스로 또는 그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기호 위원장 및 간부 등 18명은 자신이 소속한 하청업체에 노무제공을 위해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각 출입문과 본관 등)에서는 북,꽹가리,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집회 및 시위행위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씩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한다.
결국 위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활동의 목적을 가진 일체의 행위는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사업장에 들어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다 나가면 가만 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 언제는 현대가족을 운운하더니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청노동자’라며 회사에 들어오려면 무장해제하고 조용히 들어와 일만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다. 특히나 사업장은 근무장소로서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이 장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전달하고 주장하는 것을 현대자동차(주)가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대차비정규노조의 활동을 현대자동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비정규노동조합과 간부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9일 현대자동차(주)가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정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취해진 조치로서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하청노동자들로 조직된 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보복적 행동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적인 탄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가처분신청의 내용에 따르면
○ 현대차비정규노조는 스스로 또는 그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기호 위원장 및 간부 등 18명은 자신이 소속한 하청업체에 노무제공을 위해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각 출입문과 본관 등)에서는 북,꽹가리,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집회 및 시위행위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씩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한다.
결국 위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활동의 목적을 가진 일체의 행위는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사업장에 들어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다 나가면 가만 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 언제는 현대가족을 운운하더니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청노동자’라며 회사에 들어오려면 무장해제하고 조용히 들어와 일만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다. 특히나 사업장은 근무장소로서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이 장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전달하고 주장하는 것을 현대자동차(주)가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대차비정규노조의 활동을 현대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