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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법률지원단을 발족에 즈음하여
1.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01개의 전 하청업체에 대하여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시정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실질적인 시정조치는 외면한 체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황당한 시정계획서의 제출로 일관하며 오히려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한 체 평화적인 집회에 경비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 간부들을 공격하는 등 현대자동차의 폭력탄압이 계속되자 최남선 조합원이 분신으로 항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목숨을 건 항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계속되고 있으며 100여명의 경비대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을 불법적으로 납치·폭행 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행하는 한편, 설 연휴동안 농성단이 기거하던 5공장에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비안간적인 탄압에 이어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폭력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현대자동차가 행하고 있는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파견 받아 오고 있었으므로 해당 인원들의 고용주는 현대자동차로 의제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대자동차는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공장안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무법적 폭력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집단린치와 여성에 대한 폭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그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폭력행위가 현재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조기에 제압할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은 즉각적 이루어져야한다.
3. 현대자동차는 가처분신청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
현대자동차는 비정규노동조합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 받아온 행위에 대해 부여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느닷없이 해당 노동자들이 자기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집회금지”, “출입금지”, “퇴거” 등의 각종 가처분을 쏟아 붇듯이 제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해당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현행 파견법의 정함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 공동법률지원단은 위와 같은 요구를 모아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탄압행위를 목도하면서 거대한 자본이 노동자들의 당위적인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현대자동차와 정부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바이며, 이후 이러한 요구들이 보다 강력히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우리 두 단체는 각각의 직능에 맞도록 법률대리인단을 편성 운영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및 항소를 조직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해고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변론을 준비할 것이다. 나아가 현지조사단 운영을 통해 면밀한 사태파악을 진행할 것이고 장차 제 단체들과의 공동활동을 통해 이번사건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법률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05. 3.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원
1.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01개의 전 하청업체에 대하여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시정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실질적인 시정조치는 외면한 체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황당한 시정계획서의 제출로 일관하며 오히려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한 체 평화적인 집회에 경비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 간부들을 공격하는 등 현대자동차의 폭력탄압이 계속되자 최남선 조합원이 분신으로 항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목숨을 건 항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계속되고 있으며 100여명의 경비대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을 불법적으로 납치·폭행 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행하는 한편, 설 연휴동안 농성단이 기거하던 5공장에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비안간적인 탄압에 이어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폭력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현대자동차가 행하고 있는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파견 받아 오고 있었으므로 해당 인원들의 고용주는 현대자동차로 의제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대자동차는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공장안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무법적 폭력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집단린치와 여성에 대한 폭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그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폭력행위가 현재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조기에 제압할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은 즉각적 이루어져야한다.
3. 현대자동차는 가처분신청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
현대자동차는 비정규노동조합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 받아온 행위에 대해 부여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느닷없이 해당 노동자들이 자기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집회금지”, “출입금지”, “퇴거” 등의 각종 가처분을 쏟아 붇듯이 제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해당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현행 파견법의 정함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 공동법률지원단은 위와 같은 요구를 모아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탄압행위를 목도하면서 거대한 자본이 노동자들의 당위적인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현대자동차와 정부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바이며, 이후 이러한 요구들이 보다 강력히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우리 두 단체는 각각의 직능에 맞도록 법률대리인단을 편성 운영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및 항소를 조직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해고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변론을 준비할 것이다. 나아가 현지조사단 운영을 통해 면밀한 사태파악을 진행할 것이고 장차 제 단체들과의 공동활동을 통해 이번사건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법률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05. 3.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