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불법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총 156개 업체의 하청노동자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 중 자회사, 선주회사 등을 제외한 사내협력업체에 등록된 업체는 106개업체입니다. (등록업체 총 124개) 거의 대부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2. 전체 1552명 중 508명이 무급 휴업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체 인원 중 1/3 가량이 무급휴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토요무급은(성우, 해강, 유림, 삼원 등) 설문작업 진행과정에서 철회하였으나 토요무급으로 인한 임금삭감 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내에서 광범위하게 하청노동자가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하청노동자는 40% 가량되었으며, 최근에 알게된 사람도 35% 가량 되었습니다. 즉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휴업 시 임금지급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무급휴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4. 최근 3년간 무급휴가 경험기간으로 기타를 선택한 비율이 22%입니다. 이는 무급휴업 경험자 중 22%가 3개월 이상 무급휴업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1달 이상 무급휴업을 경험한 사람이 무급휴업자 중 22%나 된다는 것은 무급휴업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졌다기 보다 상시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중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93%(매우 필요하다 70%)에 달합니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