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범죄 앞에 힘없이 꺼져간
아르바이트생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지난 1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산시 수석도의 한 야산에서 이모씨가 아버지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놓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르바이트 하는 피자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빌미삼아 협박하는 사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모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또 한 청년의 빛이 꺼졌다.
이 청년에게 사장은, 그 알량한 지위를 이용하여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나체사진을 가족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성폭행 당했다는 수치심에 괴로워 몸부림칠 때 이 청년의 손을 잡아 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이 엄청난 짐을 혼자 짊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최저임금 위반, 열악한 근무환경, 비인격적인 폭언, 심지어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은 어디서, 누구에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가.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 성적 약자인 여성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 근무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위생교육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인권교육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바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2. 8. 20
청 년 유 니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