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불법공장 9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04년 12월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20개 사내하청업체 1만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파견노동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에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했다는 것으로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다.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고, 그 해 11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재차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무려 9년에 걸쳐 노동부에서부터 대법원까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9년 동안 불법공장을 운영해온 것이고, 정몽구 회장은 9년 동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해온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울산공장 최병승 조합원마저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오는 8월 2일 시행되는 개정파견법을 피해가기 위해 2년 미만 한시하청 노동자 1564명을 집단해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5조 2천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2011년 8조 1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다.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678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주식 현금배당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절반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정몽구 부자의 곳간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이상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해 정몽구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억울한 눈물이 계속된다면, 현대자동차라는 큰 기업에서 불법부당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이들의 벗이 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한다.
1. 정몽구 회장은 지금 당장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 노동부는 지금 당장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하고 있고 불법파견의 증거들을 은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를 폐쇄해야 한다.
3. 검찰은 지금 당장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현대자동차 사용자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2012년 7월 18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사련) ․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예장일하는예수회,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EYC, KS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