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 법률가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며 양평군은 하루속히 기존에 직고용되어 있다가 (주)양평환경으로 위탁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양평환경으로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특채하는 방식으로 고용보장을 할것을 촉구한다
양평군청이 노조를 건설하자 용역회사와 짜고 <사업권반납후 고용승계거부>한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뿐이다. 양평군청이 노조가입을 이유로한 <고용승계거부>였다는것은 환경미화원 공채공고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지원자격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 노조를 탈퇴하고 공채공고에 지원한 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분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만 불합격시킨점, 김선교양평군수가 노조와의 면담석상에서 전원승계 약속을 위반하고 공채공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파업을 했기때문이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한 전형적인 노조 깨기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양평군청은 위탁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주)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을 특채로 직접고용 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즉,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가작용은 양평군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것인바, 그 법적성질은 공무원 임용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법상 근로계약 체결행위로 기본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권력작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양평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에는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고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처럼 수탁업체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특채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4년 전 양평군 용문면 8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전원 양평군으로 특채로 직고용된 사례는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이뿐아니라 지난 15일 양평군수는 양평경찰을 불러 집회참가자가 예정된 김선교군수의 면담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도 모자라 어린아이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고한 노조원들을 수갑에 채워 끌고다니고 신체를 발로 밟았다. 군수와 대화하자니 공권력이 나서서 군민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짓밟은 행위다.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평경찰서는 최소한 법이 규율하는 공권력의 원칙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할 경찰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평화적인 집회는 가능한 규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집회가 비폭력적이라면 이런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양평경찰서는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을 동원해 제압했다.
원래 폐기물관리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을 직고용하여 수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상 초과지출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채질해 왔다.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양평경찰서가 있는한 양평군수는 면담에 응할리 만무하다. 양평군수는 고용승계 요구에 대하여 공권력투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이름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버젓이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에 분노하며 그간 벌어졌던 양평군청과 양평경찰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것이다. 또한 양평환경 조합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이 정당함에 인식을 같이하기에 한명의 조합원도 제외되지 않고 승계되는 날까지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엄호할것을 약속한다
- 양평경찰서는 폭력적인 진압을 한 경찰과 책임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라!
- 양평군수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하라
2012년 6월 26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