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상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쌍용차 범대위와 함께 쌍용차 스물 두 명의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해고자 복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박정상 동지에게 갑자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 사회적으로 쌍용차 문제를 초래한 정권과 사측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치권에서도 나서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를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검경의 무리한 조치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박정상 동지는 대한문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추모조형물에 대해 경찰이 폭력적으로 침탈할 때, 6.16 희망걷기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적으로 탄압할 때, 6.10 민족민주열사추모제 이후 행진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채증과 무리한 참가자 연행시도를 할 때, 양심에 따라 이에 정당하게 항의한 것일 뿐이다. 이 모두가 평화적인 행사, 문화적인 행사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과잉대응하여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탄압을 가했던 사건들이다. 오히려 죄가 있다면 경찰이 죄가 있지 박정상 동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도 검경은 집시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걸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달아서 아직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박정상 동지는 경찰조사를 세 차례 받으면서 절차적으로도 소명을 한 바, 구속영장이 청구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무리 보아도 검경이 쌍용차범대위 투쟁이 더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검경의 탄압은 처음부터 계속되었다. 대한문 앞에서 스물 두분의 쌍용차 희생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조차 남대문경찰서의 수차례에 걸친 폭력행사로 많은 이들이 부상당하고 연행당했으며, 5월 24일에는 남대문경찰서와 중구청이 합작으로 추모천막을 싹쓸이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 이후 이어진 경찰의 물리적 탄압과 시시때때로 벌어진 침탈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지금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법도 무시하고 신고된 물품조차 강탈해가며 불법적 폭력을 나날이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자 누구 하나 처벌받거나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공권력의 폭력은 괜찮고, 아무런 힘없는 일반 시민의 항의는 구속처벌의 대상이란 말인가!
심지어 쌍용차범대위가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원천무효이고 살인진압 진상이 규명되어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며 해고자들이 복직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문화제, 걷기대회, 범국민대회 등의 행사를 열었을 때마다 얼마 후에 경찰은 소환장을 대량으로 남발하여 지탄을 받아오지 않았는가. 자의적인 소환장 남발도 모자라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자 무리한 법적용이며, 스물 두명의 쌍용차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온 국민적 바램과 염원을 짓밟고 저버리는 야만적 처사이다. 우리는 공권력의 온갖 탄압을 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극복할 것이다!
박정상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검경은 전 사회적 이슈가 된 쌍용차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경찰은 소환장 남발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2012. 8. 24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