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470만 저임금 노동자가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인가구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이다.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에 따르면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이다. 즉, 최소한 468만 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OECD 가입국 평균7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기업운영에서 발생한 이윤을 노․사가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한 원․하청계약으로 이윤보장도 어렵다. 이렇듯 대기업으로 이윤이 집중하는 반면, 그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나아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대책은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공정한 차별을 영구화 하는 절망사다리법 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과 비교해 2011년 절도·강도 등 5대 범죄는 13.6%, 112 신고는 42% 증가했다. 그리고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와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절망사다리법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고 하루속히 저임금노동자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빚을 지고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면 국민은 결코 집권여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 포기를 선언 하던지 아니면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보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2년 6월 28일
최 저 임 금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