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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알바채용 꼼수를 멈추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즉각 시행하라!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 현대자동차의 최근 행보가 민망한 수준이다. 마치 홀로 치외법권 지대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추세도 보란 듯이 정반대로 거스른다. 사람을 이윤에 종속시키는 자본의 본성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법마저 회피하고 묵살한다.
현대차는 올해 2월23일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최병승씨를 원직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마저 묵살하면서 이달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몽구 회장은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막가파식으로 버티고 있다. 여기에다 적반하장격으로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564명을 이달 30일자로 모두 계약해지한 후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8월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규직화 대상자들을 아예 ‘직고용 알바’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정규직화해야 마땅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기간제, 인턴으로 채용해 비정규직의 족쇄를 계속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맞교대하는 공정에 대해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의 해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작업하는 라인에 대해 비정규직만 한쪽으로 몰아넣는 공정재배치로 진성도급화까지 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개정 파견법을 모두 회피하기 위해 갖은 꼼수와 얄팍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철면피한 행태다.
지금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현대차가 할 일은 계약직 알바 전환과 같은 꼼수부리기가 아니라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가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센터는 한국 사회 비정규운동의 시작을 연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원․하청 단결투쟁과 여러 사회연대투쟁의 힘으로 올해 꼭 쟁취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힘껏 연대할 것이다.
2012년 6월 22일
한 국 비 정 규 노 동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