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 인정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도 즉각 청년유니온을 인정하라!
지난 3월 14일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배부받아 노조 출범 2년만에 마침내 법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청년유니온은 만15세부터 만39세의 청년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2010년 3월 13일 창립되어 2년의 기간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을 고발하고, 청년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자업체 30분 배달제 폐지시키고, 커피전문점이 지급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업체들과 교섭하여 받아내는 등 절반 이상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줄기차게 싸워왔다.
이렇듯 청년노동의 불안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청년유니온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받아들여 법내노조로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청년유니온에 포함된 구직자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산별노조와 일반노조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대해 구직자나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청년유니온을 문제삼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본분을 망각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다시한번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을 부정해온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서울시의 결정을 본받아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등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쟁취하여 새 출발을 하는 청년유니온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비정규직과 실업, 취업 준비 사슬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어깨 걸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한 국 비 정 규 노 동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