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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대병원 불법공급업체는 불법행위를 즉각중단하고, 노동부는 업체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한다!
외부 성명 조회 수 6972 추천 수 0 2004.01.02 13:00:00성 명 서
국립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을 공급하여오던 (주)유니에스 및 (주)아비스간병인협회에 대하여 노동부 서울강남노동사무소는 2004. 2. 2.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함을 환영한다. 지난해 9. 1. 국립서울대병원이 15년 동안 운영하여 오던 간병인 무료직업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한 행위는 국립 서울대병원이 간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립병원이 책임져야할 간병조차 사영화로 내몰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유료직업소개로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면서 간병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여온 상기 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노동부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다음-
1. 국립 서울대병원이 무료직업소개소를 폐지하고 불법근로자공급업을 행하는 업체와 ‘협력업체 협약서’를 체결하여 간병인을 공급받고 이들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불법공급사업에 적극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병인에 대한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에 무료소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촉구한다.
2. (주)유니에스와 (주)아비스간병인협회는 유료직업소개로 위장하여 병원에 간병인을 불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간병인으로부터 중간착취 및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3. 노동부가 상기 업체에 대하여 불법공급판정을 하였다면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경우’에 사업정지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음을 상기하고 현재 불법공급사업판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적 영업을 행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 타인의 고용에 대하여 영리업체의 개입은 중간착취로서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직업소개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요한 역할임을 상기하고 간병인고용안정센타와 같은 공공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4. 2. 13.
(사) 한국비정규노동센타
국립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을 공급하여오던 (주)유니에스 및 (주)아비스간병인협회에 대하여 노동부 서울강남노동사무소는 2004. 2. 2.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함을 환영한다. 지난해 9. 1. 국립서울대병원이 15년 동안 운영하여 오던 간병인 무료직업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한 행위는 국립 서울대병원이 간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립병원이 책임져야할 간병조차 사영화로 내몰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유료직업소개로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면서 간병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여온 상기 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노동부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다음-
1. 국립 서울대병원이 무료직업소개소를 폐지하고 불법근로자공급업을 행하는 업체와 ‘협력업체 협약서’를 체결하여 간병인을 공급받고 이들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불법공급사업에 적극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병인에 대한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에 무료소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촉구한다.
2. (주)유니에스와 (주)아비스간병인협회는 유료직업소개로 위장하여 병원에 간병인을 불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간병인으로부터 중간착취 및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3. 노동부가 상기 업체에 대하여 불법공급판정을 하였다면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경우’에 사업정지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음을 상기하고 현재 불법공급사업판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적 영업을 행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 타인의 고용에 대하여 영리업체의 개입은 중간착취로서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직업소개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요한 역할임을 상기하고 간병인고용안정센타와 같은 공공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4. 2. 13.
(사) 한국비정규노동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