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색한 논리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봐라!
어제(2015.6.18.)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궁색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200만명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상은 안된다는 거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혜자는 176만명이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33만명이다(2015, 한국노동사회연구원). 409만명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근거는 정확했지만, 그 해법은 틀렸다. 최저임금노동자가 많은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더욱 필요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최저임금 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더 이상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미혼단신노동자만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위원이 미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다. 얼마 전 『시사인』에서 기획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기사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고시원에서 겨우 밥만 먹으며 생활하는 게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이다. 옷을 사 입고 병원에 가고 문화생활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혼단신노동자의 현실이 이러한데,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팍팍하다. 장시간 노동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벅차다. 가계 빚은 불가피하다. 부모가 비정규직일 경우 자녀도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78%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2014, 김연아). 최저임금노동도 마찬가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대물림되고 계급처럼 굳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굳이 복잡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김치찌개가 비싸고, 팥빙수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으로 장을 보는 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이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게 실체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미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와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유사노동자 임금 중위값의 50%를 근거로 최저임금수준이 높다는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다는 일념으로 편향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건 남부끄러운 일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논리로 어김없이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정 영세기업을 걱정한다면 영세기업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의 착취적 경제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리로 영세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노동자와 영세기업의 현실을 왜곡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권한다. 116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길.
2015. 6.19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상 11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