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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정규악법의 날치기 통과는 부메랑이 되어 노무현과 보수양당의 심장을 겨눈 항쟁의 불꽃이 될 것 !
센터 성명 조회 수 5900 추천 수 0 2005.11.02 01:01:03노무현과 보수양당의 심장을 겨눈 항쟁의 불꽃이 될 것 !
오늘(11월30일) 오후 2시20분, 대한민국 국회는 “1,500만 노동자 비정규직화 학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국회법상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통과시킨 비정규직 3법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최악의 법안’이다.
뻔뻔하게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두고 “비정규직도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왔다”는둥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둥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온갖 사기로 가득찬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2년 주기 집단해고로 몰고 갈 것이고,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엄청난 양산이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약직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 전환”된다는 뻔뻔한 사기부터 살펴보자.
2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기간제(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2년이 지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기간제법’은, 결국 2년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을 무한히 자유롭게 쓰다가 2년이 지나면 집단적인 해고로 귀결될 것이 ‘확실’하다. 경총 스스로 회원사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원사들의 11%만 2년 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디 그뿐인가? 노동부 스스로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 기간제한 법규정에 대해 “교체 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촉진할 것“이고, 심지어 ”비정규직 다수가 집단화하여 정부에 고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회문제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표명한 바 있다. 그러고도 이런 사기가 통할 것이라고 상상한단 말인가!
“불법파견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는 거짓말은 또 어떠한가?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GM대우차·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제조업 대공장 사내하청 전원 불법파견 등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화되자, 이제 아예 노동부가 앞장서서 명백한 불법파견조차 ‘합법도급’이라고 판정하기 시작했다. KTX여승무원에 대한 합법도급 판정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또한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사건조차 이번에는 검찰이 앞장서서 불기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고, 기륭전자에 대해서도 불기소 방침을 확정했으며, GM대우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인터콘티넨탈호텔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파견 고용의무’는 현행 ‘불법파견 고용의제’보다 강제성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청와대 노동특보 출신인 노동연구원 박태주 교수조차도 “차라리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언론에 투고하기까지 했다. 그러고도 ‘보호’를 운운한단 말인가!!
어디한번 대답해보라! 기간제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해지 협박을 당해야 하고 절반 이하의 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 법의 통과로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인지!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놓고도 집단해고와 수천억대의 손배가압류를 당해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이 법의 통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대답해보라!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업체를 폐업하여 집단해고를 당한 하이닉스매그나칩, GM대우창원공장,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하이스코, 동희오토,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이, 도대체 이 법의 통과로 어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인지!
답변해보라!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정부와 법원의 뒤에 숨어, 사용자들이 계약해지, 폐업, 단협 파기 등을 일삼고, 각종 가처분과 소송을 남발하여 끝내 김태환·김동윤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이 법의 통과로 어떤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오직 "기간제 노동에 사유를 제한하면 영세사업장은 비정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비정규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들 뿐이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첫 분노의 표현을 2004년 9월16일,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으로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