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고용도 노동도 책임지지 않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은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노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0월 2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두 개의 유니온 모두에게 보완 요구를 했다. 미비한 서류의 추가 제출과 ‘구직 중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두 개의 유니온은 모두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청년과 노인들은 비정규직, 일용직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 중 많은 수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상태에 놓여있다. 비정규직과 구직자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노년유니온은 노인의 날인 10월 2일에 기념행사 대신에 역사적인 노인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냈다. 진정한 노인의 날은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노인의 날일 수 없으며 반드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노후불안, 건강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겠다는 다짐과 약속과 결단의 날이어야만 한다.
노년유니온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삶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급조한 일자리로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노인들에게 사업장 주소와 대표를 적어내라고 요구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이들의 실 사용주는 바로 정부이다. 양질의 일자리,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열악한 한시적 일자리만을 만들어놓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치사한 꼼수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실태이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창립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30분 피자배달제 폐지, 미지급 주휴수당 고발, 청년고용할당제 이행 요구 등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프렌차이즈 기업과의 교섭까지도 성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는 교섭할 대상이 없기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4번이나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미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구직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옹고집을 부리며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이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구직중인 청년과 노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내는 것이 바로 고용과 노동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이다.
오늘 진행될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청년실업과 두 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안건이 다뤄진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와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우리의 요구
1. 새로운 복지시대를 맞이하여 구태의연한 노동복지 행정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작태를 중단하라!
2. 사회적 약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실히 보장하라.
3. 우리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을 즉각 승인하라!
2012년 10월 22일
청년유니온 / 노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