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저버린 공익위원 심의구간을 규탄한다
어제 밤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말미에 공익위원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구간’을 하한선 3.7%(6,255원) ~ 상한선 13.4%(6,840원)로 제시하였다. 공익위원은 하한선의 근거로 100인 이상 사업체 협약임금인상율 4.1%와 임금인상전망치 3.3%의 평균치인 3.7%로 하였고, 상한선의 근거로는 지난 3년간의 소득분배조정분의 평균치인 2.4%에 협상조정분 7.3%를 반영하였다고 하였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없고, 시간당 1만원·월 209만원이라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범사회적인 열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려졌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한 가정의 생계이고, 내 아이의 급식비이며, 내 딸아이의 생리대값임을 말하였고, 그래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소득불평등의 해소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임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이렇게 현실과 닿아있음을 혼신을 다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 근거 어디에도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지탱 해 줄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심의구간 하한선은 월 1,307,295원이고 상한선은 1,429,560원으로 최저임금노동자 대다수가 2인(생계비 270만원)에서 3인(생계비 340여만원)의 가구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의구간의 최대치인 상한선을 적용하여도 2016년 비혼단신 실태생계비인 1,673,803원에 비해 8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몰각된 심의구간이다.
협상조정분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생계비등 명시된 결정기준을 포함시켰어야 했다. 공익위원은 소득분배개선분을 2.4%로 하며 그 근거로 최저임금이 중위값 50%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다며, 노동시장격차해소분이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개선분 지표로 중위값과 평균값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익위원이 임의적으로 중위값만을 선택하여 중요한 심의구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공익위원 스스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식적인 지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은 아직도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득분배의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객관적인 현실을 근거없이 부정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공익위원 심의구간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범 시민,사회단체까지를 포괄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