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21
<열사의 '유서'에 근거하여 요구하고,
'유서'의 정신으로 투쟁하며,
'유서'에 의거한 '협상' 진행>
= 아쉽고 부족하지만 두산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신종노조탄압 손배·가압류 제도개선투쟁으로 발전 =
○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현장통제에 저항하여 산화하신
배달호 열사 관련 노사쟁점이 분신 63일째인 12일 오전 7시경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두산의 무책임한 태도와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 부족으로
분신사태가 장기화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뒤늦게 나마 원만하게 타결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분신대책위'는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열사의 뜻을 잊지
않고 계승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고인의 부인과 두 자녀에 대하여
한없는 위로와 책임감을 느끼며 모친을 비롯한 형제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열성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금속연맹을 비롯한 지역 및 전국의 노동형제들, '경남지역 대책위' 등
전국의 시민사회학생단체 관계자들에게 동지의 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사실보도로 이번 사건을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언론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한 국회 환노위 위원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깊은 관심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노동부는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과감한 노동행정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우리 '분신대책위'는 이번 타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노사간의 자율 협상에 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과 비록 회사가 유발하였지만 노사 상호 폭력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유서'에서 열사가 남기고 간
'해고자 복직' 등 과제를 온전히 이뤄내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 주체가 되어야 할 두산중지회의
조합원들이 그동안의 탄압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간부 역량의 취약으로
활발한 연대투쟁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점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열심히 노력한 간부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타결 내용에 큰힘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책위'는 이번 투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임을 쟁점화 시켜내고 개인의 손배·가압류를
철회시킨 사실과 제도개선의 길로 나아간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조정신청 등 파업의 합법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든
점과 노동부 행정해석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노동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실이 또 다른 성과이다. 또, 두산중공업의 '블랙리스트'와
'선무활동' 등 반인권적인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실상을 생생히
폭로하여,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진
전국의 기업주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린 점도 성과로 보고 있다. 이는
'합의서' 3. 항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과' 표명과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의지를 담은 사장명의의 '담화문'과 4. 항의 두산의 노조탄압
업무를 담당해 온 '노사문화팀'과 'BG별 노무팀'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기로 한 점은 향후 두산중의 노사관계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
내용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그래서 배달호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회사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막판 쟁점이 된 무결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대목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한 내용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아쉽게 무결 손실분의 50%만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의 중재 '권고안'에 비하여 '생계지원금 명목'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이후 단체협약 사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해고자 문제는 원직복직 하게된 인원이 턱없이 적어
아쉽지만, 해고의 물꼬를 텄다는 상징성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 하기로
하여 법적 절차와 연동하여 해고자 복직 투쟁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또, '대책위'에서는 배달호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차원에서 징계철회'를 하기로 한 대목과 사장의 담화문 역시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유서에서 밝힌 '사택매각'과 '식당하도급화' 를 비
'유서'의 정신으로 투쟁하며,
'유서'에 의거한 '협상' 진행>
= 아쉽고 부족하지만 두산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신종노조탄압 손배·가압류 제도개선투쟁으로 발전 =
○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현장통제에 저항하여 산화하신
배달호 열사 관련 노사쟁점이 분신 63일째인 12일 오전 7시경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두산의 무책임한 태도와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 부족으로
분신사태가 장기화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뒤늦게 나마 원만하게 타결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분신대책위'는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열사의 뜻을 잊지
않고 계승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고인의 부인과 두 자녀에 대하여
한없는 위로와 책임감을 느끼며 모친을 비롯한 형제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열성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금속연맹을 비롯한 지역 및 전국의 노동형제들, '경남지역 대책위' 등
전국의 시민사회학생단체 관계자들에게 동지의 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사실보도로 이번 사건을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언론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한 국회 환노위 위원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깊은 관심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노동부는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과감한 노동행정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우리 '분신대책위'는 이번 타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노사간의 자율 협상에 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과 비록 회사가 유발하였지만 노사 상호 폭력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유서'에서 열사가 남기고 간
'해고자 복직' 등 과제를 온전히 이뤄내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 주체가 되어야 할 두산중지회의
조합원들이 그동안의 탄압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간부 역량의 취약으로
활발한 연대투쟁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점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열심히 노력한 간부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타결 내용에 큰힘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책위'는 이번 투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임을 쟁점화 시켜내고 개인의 손배·가압류를
철회시킨 사실과 제도개선의 길로 나아간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조정신청 등 파업의 합법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든
점과 노동부 행정해석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노동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실이 또 다른 성과이다. 또, 두산중공업의 '블랙리스트'와
'선무활동' 등 반인권적인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실상을 생생히
폭로하여,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진
전국의 기업주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린 점도 성과로 보고 있다. 이는
'합의서' 3. 항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과' 표명과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의지를 담은 사장명의의 '담화문'과 4. 항의 두산의 노조탄압
업무를 담당해 온 '노사문화팀'과 'BG별 노무팀'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기로 한 점은 향후 두산중의 노사관계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
내용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그래서 배달호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회사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막판 쟁점이 된 무결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대목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한 내용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아쉽게 무결 손실분의 50%만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의 중재 '권고안'에 비하여 '생계지원금 명목'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이후 단체협약 사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해고자 문제는 원직복직 하게된 인원이 턱없이 적어
아쉽지만, 해고의 물꼬를 텄다는 상징성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 하기로
하여 법적 절차와 연동하여 해고자 복직 투쟁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또, '대책위'에서는 배달호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차원에서 징계철회'를 하기로 한 대목과 사장의 담화문 역시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유서에서 밝힌 '사택매각'과 '식당하도급화' 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