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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무엇이 두려워 불법파견 판정을 미루는가 !
18일, 최종절차인 재조사결과 보고서 검토 위한 자문단 회의 돌연 취소!
공룡대기업 철도공사의 외압과 전방위 로비가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가 시작된지 두달이 넘었고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의 증거가 전사회적으로 폭로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불법파견 판정을 미루고 있는 서울노동청에 여승무원 90여명이 오늘 오후부터 조속한 불법파견 판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7월11일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개시된 불법파견 재조사 관련, 이미 진정인·피진정인 조사는 물론이고 현장조사와 대질조사, 추가조사 등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최종절차인 보고서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단 회의가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노동청은 회의 직전에 와서야 돌연 자문단 회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말았다. 이미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9월 중순에 재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월 중순이 끝나가는 오늘까지도 결과발표가 나오지 않자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노동청의 불법파견 판정 연기는 그 누가 보아도 정당성이 없다. 진정당사자인 KTX 열차승무지부는 재조사 당시 “법률자문단은 오히려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설치하지 말자”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서울노동청은 이를 무시하고 자문단을 설치했다. 진정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면서까지 판정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조사주무부서인 서울노동청 노사지원과장은 자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회의를 연기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자문단은 노동청이 노조를 배제한 채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해놓고 이제와서 구성에 문제가 있다니!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문단을 두지 말자고 얘기했거늘 불법파견 인정 최종절차를 남겨놓고 어떻게 이 해명을 이해하란 말인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서울노동청의 행태가 불법파견 판정을 미루려는 고의적 행위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승무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을 철도공사가 했으며, 성차별적 고용을 시정하라며 시정 당사자를 철도공사로 명기하여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인정한 것이다! 주무부서이자 전문기관인 노동부가 2달 넘게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철도공사의 전방위 로비와 외압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혹 또한 떨쳐버릴 수 없다. 그도그럴것이 이미 노동부는 2004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조사 당시 9월15일로 예정된 불법파견 판정을 현대자동차(주)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 연기하여 9월22일에 발표한 바 있으며, 2차 진정에 대해서도 2004년 12월9일 방송3사가 일제히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을 보도한 상황에서조차 불법파견 판정을 일주일 늦추어 9월16일에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 현대자동차(주)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일주일 늦추면서 9월14일에는 현대차비정규노조 지도부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신청을 넣어 노조와해를 시도했고, 12월7일에는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넣어 노조말살을 기도했다. 즉, 불법파견 판정은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판정을 뒤로 미루도록 로비한 후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극한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노조들은 명백한 불법파견 판정조차 노동부를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여 ‘쟁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은 1차조사 때 회사측 입장만을 수용하여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가, 지난해 불법파견 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대전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무려 30일에 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서야 7월21일 전원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이 나온 바 있다. 도대체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말려죽이는 기관이란 말인가!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미 전국민의 상식이다. 그 상식 하나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것 자체가 한편의 희극인데, 불법파견 판정을 미루기 위해 자문단 회의를 취소한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짓이 아닌가!
어제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