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센터 성명 조회 수 656 추천 수 0 2022.11.04 15:33:32[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어제(2022.11.3.) SPC 파리바게뜨 문제로 알려진 ㈜피비파트너즈 노사는 2018.1.11.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 확인,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휴식권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의 ‘노사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SPC 파리바게뜨는 2017.9. 불법파견과 임금 꺾기가 문제가 확인된 이후,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고 나서야 노사협상테이블에 앉았고, 2018.1.11. 사회적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약속 이행은 지지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탄압의 강도만 더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22.5.12. SPC 파리바게뜨의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하고 이와 같은 기업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근로감독과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졌으며,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위원회’를 꾸려 4개 분과로 나눠 분석‧검증작업을 진행한 결과 12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만 이행한 것으로 봤다. 이런 중에도 SPC 파리바게뜨는 합의사항을 이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분노한 시민은 ‘공동행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SNS 공론장과 1인시위, 자발적인 불매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제했다.
한편, SPC의 또 다른 계열사의 제보와 SPL평택공장의 안타까운 산재사망재해는 반인권‧반노동 경영이 ㈜피비파트너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SPC그룹 전체의 문제로 드러났다. 오늘 ㈜피비파트너즈의 노사협약은 그것대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하지만, 반인권‧반노동기업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에 관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피해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치러졌다.
첫째 ㈜피비파트너즈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피비파트너즈 황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27명과 법인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적극적인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접고라도 이후에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하지 되지 않도록 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둘째 SPL평택공장 여성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SPC그룹은 이번 노사협약의 정신으로 SPL평택공장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노동자와 사회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소낙비만 피하자는 심산으로 ㈜피비파트너즈 문제부터 풀자고 생각했다면 커다란 오판이다. 시민의 분노는 그렇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모성권보호 등 여성친화적 일터환경 조성에 추가노력이 필요하다.
검증위원회 활동 중에 여성노동자가 많은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 휴가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유산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점주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에 회사측의 대응은 소극적.미온적인 대처가 언론에 지적된바도 있다. 추후에 ‘발전협의체’나 ‘정기노사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넷째 국회는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따질 책무를 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문제를 극단적인 대립과 사법적 판단에만 두지 말자고 하면서도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에서조차 국회가 제구실을 못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 공동행동은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 SPC 경영책임자를 불러서 생각을 듣기를 원했다. 거리에서 SNS 공간에서 시민의 여론은 그러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끝내 외면했다. 평가하고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불평등은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일자리는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계약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권을 적당히 생략해도 되는 나라’를 뜻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번 SPC 파리바게뜨 사태에서 반노동‧반인권 기업을 통제한 것은 시민의 몫이었다. 정치와 제도가 시민의식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2022.11.4.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