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도, 죽어도 산재보험 적용 못 받는 인생, 끝내겠다"
‘노동3권 보장·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직 하반기 공동투쟁 (2012.08.24)
특수고용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민생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혁병 특수고용대책위 의장은 "노동3권 보장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하위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체불과 부당착취·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자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며 "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보다 산업재해가 34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6개 직종을 제외하면 아파도, 죽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에는 건설산업연맹 레미콘·덤프·굴착기 등 건설노동자들과 화물연대, 간병·학습지·퀵서비스·대리운전·골프장·보험모집인 노조·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습지교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0년을 유지했던 단체협약을 부정당해 1천700일 넘게 싸우고 있고, 보험모집인들은 일상화된 해고로 생존의 벼랑 끝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90년대부터 "고용관계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 보장범위를 결정(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3월에는 "대형화물트럭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건설기계와 화물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진행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십 수년간 진행돼 왔다"며 "하반기에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특수고용직 관련 노조법·근기법 개정 추진 (2012.08.24)
특수고용직 상당수는 90년대만 해도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였으나 2000년대 들어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노동자도 사용주도 아닌 처지가 됐다. 레미콘 업체에서 일했던 레미콘 운전기사들은 회사의 반강제적인 요구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신분이 노동자에서 사장으로 둔갑됐다. 덤프·트럭·굴착기 등 주요 건설기계 운전기사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특수고용직이 됐다. 특수고용직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23일 노동계와 야당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노조 설립과 같은 노동3권을 물론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도 자연스럽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과 근기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경협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근로자 개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자"로 규정했다. 현행 노조법이 '임금·급료'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대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해 용역비나 계약금을 받고 일하는 특수고용직도 근로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근기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차용해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근기법 개정으로 근로자 개념이 확대된다면 특수고용직도 각종 노동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특수고용직 보호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사용자들은 반대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계의 투쟁과 연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양플랜트 일자리 10개 중 8개 비정규직…조선업 대안 아니야"
금속노조-매일노동뉴스 '위기의 조선산업, 현황과 대책' 토론회 (2012.08.24)
정부가 위기에 빠진 조선업의 해법으로 해양플랜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양플랜트 일자리 10개 중 8개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일자리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속노조 조선분과와 매일노동뉴스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위기의 조선산업, 그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조선협회 등 정부와 사용자측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조선산업의 숙련된 노동력과 설비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년6개월 후 중소조선소 일감 바닥나"
이상우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한국경제에 조선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중심산업"이라며 "조선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매출 10억원당 10명으로, 8.8명인 자동차산업이나 3.8명인 반도체산업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전히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물량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선업계의 주력분야인 상선의 올 상반기 발주량은 4천9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사실상 선박발주가 중단됐던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규 수주가 뚝 끊기면서 조선소에 남아있는 일감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2008년 2억CGT가 넘었던 전세계 수주잔량은 이달 초 기준으로 1억CGT로 반토막이 났다. 국내 수주잔량 역시 이달 3일 기준으로 3천31만5천CGT(891척)으로 2004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조선소의 상황은 심각하다. 올 1분기 말 수주잔량은 467만CGT로 1년6개월 후면 건조할 배가 0척에 도달할 판이다.
7대 중소조선소 지난해 인력 20% 감소
조선업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의 늪에 빠져 허우적 되고 있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조선업 호황바람을 타고 사내하청 노동자수가 급증했으나 2010년부터 조선업 전체인력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2008년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조선협회에서 조사한 주요 7대 중형조선소 인력현황을 보면, 지난해 직영 기능직을 제외한 기술직·사무직·사내하청 모두 고용이 전년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민재 금속노조 신아SB지회장은 "조선경기 장기적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조선소가 집중 타격을 받았다"며 "시장논리에 맡겨 두면 빅3(대우·삼성·현대중공업)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조선소가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양플랜트, 빛 좋은 개살구
문제는 정부가 조선산업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8년 조선업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5월 해양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이 전부다.
그러나 조선업계와 전문가들은 해양플랜트가 발전해도 조선산업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성만호 대우조선해양노조 위원장은 "해양플랜트 국산화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영업이익은 거의 나지 않아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며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은 특히 금융위기 당시 수주한 것으로 낮은 선가와 복잡한 공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노동 투입을 많이 하고도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양분야로 갈수록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진다. 박종식 연구위원이 한국조선협회 2007~2010년 사업부별 기능직 하청비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부문의 경우 하청 비율이 68.4~70.8% 수준인데 비해 해양 부문은 79.7~83.4%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해양 부문은 특히 빅3 편중돼 있는데 이들 빅3의 조선부문 하청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대조된다.
박 연구위원은 "해양플랜트의 경우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무비가 적게 드는 사내하청을 대거 투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경영계, 대선 앞두고 각 정당에 경제·노동정책 전달
대한상의 28개 정책과제 선정…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비정규직 규제완화 촉구 (2012.08.24)
경영계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노동정책을 담은 건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한국경제의 9개 위험요소와 28개 정책과제를 담은 대선건의서를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저성장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위험 △산업생태계 불균형 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복지·생산적 복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는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직장점거 전면 금지를 도입해 안정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보호입법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정년연장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경총포럼에 참석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내수활성화와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를 언급하면서 "BMW 등 유럽 유명 자동차기업은 노사가 합심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현대자동차는 파격적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방침 발표에도 사내하도급 노조가 죽창을 들고 난입해 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안전수칙 담은 안내서 제공 (2012.08.24)
음식업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중국동포의 산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 869명의 외국인 산업재해자 중 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 음식업과 도·소매업종 재해자는 대부분이 중국동포였다. 음식업에서는 10명 중 8명(81.9%, 485명)이, 도·소매업에서는 외국인재해자의 10명중 7명(71.6%, 86명)이 중국동포다.
음식업에서는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도·소매업에서는 감김·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 사례와 안전수칙을 담은 내용의 안내서 9만6천부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노동자 채용 사업장에 안내서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안전교육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 4월 외국인 재해예방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안전보건 교육강화, 기술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낯선 작업환경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외국인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신설 … '원청 정규직 회피' 꼼수 논란 (2012.08.27)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돼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를 받았던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가 100% 출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정규직화 대상자는 물론 기존 정규직까지 자회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를 100% 출자 자회사로 전환해 기존 하도급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단계로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간접고용한다는 도급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원청으로의 정규직 전환(불법파견 시비)을 피해 가려는 의도라는 측면에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노동부와 현대백화점 등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노동부가 지난 6~7월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사실이 적발돼 "2년 이상 근무자 244명을 포함해 452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현대그린푸드는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 대신 노동부의 감독을 받았던 현대에스엔에스(현대중공업 구내식당 운영업체)라는 사내하도급업체를 없애고 현대캐트링이라는 100% 출자 자회사를 신설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불법요소를 없애고 하도급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00% 출자 자회사를 만들기로 했다"며 "(현대그린푸드 정규직인) 조리사는 물론 현대에스엔에스를 포함해 약 1천500명인 기존 하도급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100% 출자 자회사를 신설한다면 하도급업체 소속인 조리원·보조원·급식배식원 등의 고용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으로 계약을 맺는 하도급보다는 자회사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조리보조원 등 244명(현대에스엔에스 184명 포함)은 법적으로 현대그린푸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상태다. 게다가 원청 정규직인 조리사 100여명까지 자회사로 넘어갈 위험에 처했다. 현대그린푸드가 조리사를 자회사 전환자로 선정한 것은 ‘원청의 하도급 지휘·감독’(조리사가 조리보조원 지휘·감독)이라는 불법파견 시비를 비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식당·조리업무에 파견노동자 사용이 가능한데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해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급식업계의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정규직 전환의무가 생기는데, 사내하도급은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또 다른 급식업체인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푸드는 관리자 격인 영양사와 조리사 모두를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해 '원청의 하도급 지휘·감독'이라는 불법파견 시비를 잠재웠다.
현대그린푸드의 자회사 설립안은 개별기업 사안으로 볼 때는 일부 개선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업계 관행인 '사내하도급을 활용해 불법시비를 피해 가면서 간접고용 상태는 유지한다'는 나쁜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조리업무는 원청이 식당(급식)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상시업무다. 조리보조원들도 2년 이상 일하면 원청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회사 직원이 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차단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내하도급 전환방식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가 앞서 적발된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1천만원씩 총 24억4천만원(244명)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도 "적법도급으로 전환한다면 이미 발생한 책임 외에 더 이상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고 근로자 개인이 손해배상청구 등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2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일한 노동자는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원청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두22320, 2010년 서울고법 2007나75473)는 판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31일까지로 연장 (2012.08.28)
고용노동부는 27일 "현대그린푸드의 불법파견 관련 개선계획은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회사측에 통보하고 개선계획서 제출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7월 근로감독에서 현대그린푸드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2년 이상 근무자 244명을 포함해 452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정규직 전환)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현대그린푸드가 관할하는 다른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서를 만들어 이달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에 따라 자회사를 신설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기존 사내하도급업체 직원 모두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불법파견) 회피 논란이 일자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며 노동부에 개선계획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는 불법파견이 적발돼 2년 이상 근무한 244명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라며 "자회사 신설 방안은 자율적인 불법파견 해소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파견규제 피하려 사내하도급 활용? ‘풍선효과’ 규제법안 절실
대기업들, 법망 피하기 몰두 … 정치권 “하도급 규제강화” 한목소리 (2012.08.27)
대기업들이 파견노동 규제를 피하려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확대되고 방식도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요소만 피할 수 있다면 정부·국회의 감시나 여론, 극단적인 노사갈등도 피하지 않는 모양새다. 파견노동을 규제하니까 사내하도급이 확대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제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파견 가능해도, 불가능해도 '사내하도급'=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급식업체 9곳 중 5곳이 사내하도급을 운영할 정도로 급식업계에는 이러한 관행이 만연돼 있다. 현대그린푸드를 포함한 CJ프레시웨이·이씨엠디 등 3곳은 지난 6~7월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들 세 업체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699명의 하도급 근로자 전원을 원도급업체가 직접고용(정규직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해 원청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생긴 노동자는 286명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28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들 세 업체는 식당·조리업무에 파견노동 사용이 가능한데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현대그린푸드는 100% 출자회사를 만들어 원청 정규직인 조리사를 자회사로 전적시켜 법망을 피해 가려 하고 있다. 또 다른 급식업체인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푸드가 관리자 격인 영양사·조리사를 하도급업체로 고용해 ‘원청의 하도급 지휘·감독’이라는 불법파견 시비를 피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에스엔에스 소속인 현대중공업 구내식당 조리원·보조원·배식원 등 168명을 포함해 24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도 자회사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24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다른 방식도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달 16일 원청 정규직인 조리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회사 전적동의서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조리원·보조원 등을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조리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회사 전적을 추진한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고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이 사내하도급 활용=제조업은 파견노동이 가능하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파견과 유사한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다 2010년과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를 이달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사관계가 극한 상황에 치달은 것도 불법파견 문제 때문이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내하도급 당사자들은 "불법파견 시비를 피해 가려는 꼼수"라며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8천명 전원을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이 허용되지 않은 조선·철강 등 다른 제조업에서도 사실상 파견인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내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가 2010년 11월 자동차·조선·철강·전자·IT 업종 제조업체를 조사했을 때도 일부 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같은해 8월 노동부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가량인 41.4%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32만6천여명으로 추정됐다.
노조가 올해 5월부터 86일간 파업을 벌였던 서희산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이 핵심 문제였다.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생산·판매하는 비알코리아는 2001년 정규직이던 생산직 노동자를 서희산업이라는 사내하도급업체를 만들어 전적시켰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생산직 노동자에게 고용보장과 동일처우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처우가 확대되자 서희산업노조가 반발해 파업에 나섰고,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비알코리아는 올해 4월 서희산업 노동자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이 밖에 타타대우차·KTX 여승무원·코스콤·홍익대를 포함한 각 대학 청소용역 등 노사갈등이 불거진 사업장 이면에는 모두 사내하도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대기업들, 책임 피하려 간접고용 선호=대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을 늘리는 이유는 간접고용을 통해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파견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제조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이 늘고 있고, 파견이 가능한 업종에서도 파견노동자 대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비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견법은 항상 필요한 상시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파견기간 2년이 넘으면 해당 업체가 그 노동자를 직접고용(고용의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종 혹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원청과 파견 노동자 간 차별적 처우도 금지하고 있다.
조리업무는 식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필요한 상시업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급식업체들은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상여금은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 간 차별처우의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노동이 가능한 급식업체들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 것은 파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기업의 단기적 수익향상에 기여할지 모르나 일자리 창출여력과 질을 약화시키고,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대신 원청의 사용자 지위는 부정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모두 "사내하도급 규제 필요"=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사내하도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앞다퉈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련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해결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새누리당은 차별금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보장과 고용승계(고용안정)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급대금 보장 등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일부 강화했다.
민주통합당은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위장도급, 즉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에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특정돼 있고 단순히 노무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채용·인사·작업·노무관리에서 독립적이고 스스로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만 도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파견노동으로 규정했다.
통합진보당은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도급과 파견 구분 기준을 강화하고 위장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금지되기 때문에 파견법 규제를 피하려고 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원 "포괄임금 약정해도 근로기준법 미달하면 무효"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근기법상 임금 지급해야 (2012.08.27)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원흉 중 하나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회사와 노조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면 무효가 된다고 봤다.
26일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7일 광주시도시철도공사에서 청소용역업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 ㄷ사가 청소노동자 19명에게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주간조의 경우 순번제로 휴무일을 지정하면서 연간 13일의 휴일근무를 했고, 야간조의 경우 하루 8시간의 근무 중 7시간을 야간근무를 했지만 ㄷ사는 포괄임금 협약을 근거로 근기법에 크게 미달하는 수당을 줬다.
ㄷ사는 “원고들과 휴일·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ㄷ사와 전국비정규여성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주 40시간 외 발생되는 월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인상시 반영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에 각종 수당을 별도로 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ㄷ사는 주간조에게는 월 2만22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야간조에게는 월 26만원 안팎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법원은 근기법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월 6만4천96원, 야간근로수당을 일 1만7천256원이라고 산정하고 회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펌프카·레미콘 노동자, 현대차에 '장시간 노동 근절' 요구
노동계 "정착된 일요휴무, 현대차 때문에 흔들려" (2012.08.27)
펌프카·레미콘 건설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는 26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출고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일요일 작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울산지역에서는 펌프카·레미콘 노동자의 일요일 휴무가 정착돼 왔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공장증설과 설비교체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일요작업이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지난 24일 현대차 출고문 앞에서 간부를 중심으로 천막 철야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 조합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일요일 작업을 강행할 경우 현대차 공사와 관련해 일체의 레미콘·펌프카 투입을 보이콧하겠다"며 "외부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량투입 봉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현수 지부 사무국장은 "애써 만들어 놓은 일요휴무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 회사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담벼락 안에서는 현대차 조합원들이 주간 8시간교대제로 싸우고, 우리는 밖에서 장시간 노동 문제로 현대차와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요구안 분리' 안건 심의 보류
임시대의원대회서 논란 … 비정규직 관련 교섭 재개 불투명 (2012.08.27)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문용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요구안을 올해 임금협상이 아니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다루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안건 상정부터 진통을 겪었다. 26일 지부에 따르면 문용문 집행부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요청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관련 현안을 본교섭과 분리하려 했으나 다수 대의원들의 반발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민투위 소속 한 대의원은 "이미 결정된 요구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협상 도중 요구안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도 집행부에 불리한 요구는 빼거나 넣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중간에 요구안을 변경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섭을 분리할 경우 임금교섭과 달리 비정규직 투쟁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았다.
지부는 장시간 토론 끝에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권오일 지부 대협실장은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정규직지회와 소통을 더 활발히 하면서 본교섭에서 비정규직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 교섭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정규직지회는 본교섭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신규채용 3천명 안을 다룰 경우 지난 22일과 마찬가지로 교섭장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해당사자인 비정규직이 빠진 채 정규직 노사가 교섭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차지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예술인 소셜 유니온 출범 준비...예술인들의 ‘밥’ 될 수 있을까
“예술 공공성 회복해 문화예술인 권리 찾을 것” (2012.08.27)
지난 해 2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는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끝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보다 3개월 앞서 뇌출혈로 사망한 인디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도 생전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음원료 미지급 사태 등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고와 노동착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예술인 소셜유니온’이 “밥 먹고 예술하자”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예술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소셜유니온은 9월 25일 홍대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토크쇼를 겸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소셜 유니온 설립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에는 현재 꽃다지, 칼라TV, 프린지 네트워크, 시사만화가 협회,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문화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예술가 소셜 유니온은 당면한 문제인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노동권리 찾기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준비위원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음악평론가 나도원 씨는 27일 아침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화예술인들의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 불공정한 노동관계 등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 예술인들의 정당한 노동권리 찾기를 위해 각족 문화예술 노동현황에 개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도 “미학과 예술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문화예술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 동원이데올로기로 저하되는 사회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예술가 개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예술의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찾고 예술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접근하는 유니온”이라고 예술가 소셜 유니온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MBC의 ‘나는 가수다’나 MNET의 ‘슈퍼스타 K’가 높은 인기를 구가하지만 정작 그 뒤에 있는 3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곤 부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리 찾기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 문화예술인 개개인의 권리 찾기에만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에게 닥친 노동권리의 문제도 ‘예술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예술인의 노동권리 문제도 ‘예술과 자본의 관계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술이 특정 자본에 의해 사유화 되면서 발생하는 착취구조가 문화예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음원저작권협회와 롯데시네마와의 음원사용 갈등에 대해서도 그는 “거대 극장 체인자본과 음악저작권자들의 잇속 챙기기였을 뿐 정작 음악과 영화를 제작하는 현장의 문화예술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예술이 이미 상당부분 자본의 영역에 포섭돼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나도원, 이원재 두 준비위원장은 모두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노동조합의 성격을 비슷하게 갖지만 기성의 노동조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공동준비위원장은 “기존 조합원 중심,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조합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원 공동준비위원장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전제하에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 어느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임단협 중심의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결코 느슨한 형태의 모임이나 단체 수준은 아니”라며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인들의 단체를 만드는 일 자체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원 공동준비위원장은 27일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모두가 한 때 예술인을 꿈꾸지만, 대부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삶이 보장되지 않는 예술인의 꿈을 꾸는 이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와 인디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촉발됐던 문화예술인의 노동착취와 생활문제가 ‘밥먹고 예술하자’는 기치를 내건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출범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급식 질 저하와 고용불안에 반발한 조리원들에 공문 보내 "철회하겠다" (2012.08.25)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중·고등학교가 9월 1일부터 위탁급식을 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MB 모교인 동지고에서 급식 부분 위탁에 조리원 반발)
동지고는 지난달 9일 "1500여 명의 학생들이 3식 모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힘들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인력에 대해 부분위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급식조리원들로부터 강력 반발을 일으켰다.
급식조리원들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무기계약직인 현 조리원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임금이 낮아진다고 반발했다. 특히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도 동지고를 방문해 급식조리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에 대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부분위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부분위탁을 할 경우 경북교육청으로부터 급식조리원 2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년 3500만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급식조리원들은 동지고등학교 교장과 면담을 갖고 민간위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매일 아침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손피켓을 들고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동지중학교는 긴급 학교운영위를 열고 학부모 운영위원 전원이 민간위탁 반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지교육재단 이사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아 많은 반발을 샀다.
지난 14일에는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경북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결의대회를 갖고 동지고 급식조리원들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고 규탄하고 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결국 동지고등학교는 24일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민간위탁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배현주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급식의 질 저하와 조리원들의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위탁을 이제라도 철회해서 다행"이라며 "동지고 급식조리원들을 포함한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한마음이 모여 이번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 SBS 앵커 “한전 직원이 이렇게 죽어도 고집할건가” 맹비판…고압전류 놔둔채 배전공 수십명 감전사, 한전은 “그대로” (2012.08.26)
최근 3년 간 2만2900볼트가 흐르는 상태로 고압전선 작업을 하다 수십명이 감전사했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류가 흐르는 채 작업하는 방침을 고수한 한국전력에 대해 SBS 앵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하청업체가 아닌 한전 본사 직원이어도 이런 위험한 작업을 고집하려 했을까”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SBS는 25일 저녁 <8뉴스>에서 배전공들이 최근 지상 10m에 고압 전선 보수 공사를 할 때 2만2900볼트의 초고압 활선 상태에서 하고 있다며 한 배전공의 말을 빌어 “한전 방침이 무정전, 통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거 임시 케이블로 안전하게 이어놓고 작업 구간엔 전류를 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나 작업 시간이 많이 들어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은 2000년대 들면서 하청업체에 전류를 끊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SBS는 전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감전 사고로 다친 배전공은 1400여 명으로 하루 1명이 넘을 뿐 아니라,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지난 2009년 말 고압선 작업 중 감전돼 두 팔을 잃은 황아무개씨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전류를 끊지 않고 작업하는 이른바 ‘무정전 방식’이 오히려 선진 기법이며 하청업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고 SBS는 전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한전이 시키는 대로 작업할 뿐이라며 억울하단 입장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이를 두고 편상욱 SBS <8뉴스> 주말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고압전류를 끊지 않아 하청업체 배전공 수십 명이 숨진 작업방식을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한전에 대해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하청업체가 아닌 본사 직원이었어도 과연 이렇게 위험한 작업방식을 고집할까요”라며 “하청업체와 상생하자고 외치는 정부의 구호가 공기업인 한전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14개 법안, 50건 일괄 상정 … 법안소위 회부, 정기국회서 논의 예정 (2012.08.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49개 노동관련 법안과 1개의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각 5건, 최저임금법이 4건이었다. 이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14개 법안이 개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비정규직법 개정 가능성 높아=49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법이다. 여야가 모두 노조에 차별시정권을 부여하는 등 차별시정제도 변화에 긍정적이다. 여당은 성과급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차별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해법이 다르다. 파견법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으로 간접고용을 일괄 규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사내하도급법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규제를 놓고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직장폐쇄 논란=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에서는 여야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보다 야당이 적극적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노동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폐쇄를 비롯한 노조법 개정은 여야가 9월에 열기로 합의한 쌍용차청문회와 폭력용역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잦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빈약한 사회안전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노조법과 근기법 개정안 중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직장폐쇄 규제를 강화하는 안이 올라 있다. 실업부조 시행을 담은 고용보험법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최저임금법도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노동계 '당혹'
지회 "무임승차 막고 정규직 전환 물꼬 트기 위한 방도" … 조직 이기주의 논란 불거져 (2012.08.2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서 현대차 노사는 물론 노동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헌제)는 "26일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논의한 결과 회사의 신규채용 제시안을 폐기하고 특별교섭 진행하되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쟁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신규채용에 대한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되, 투쟁을 통해 정규직 전환의 포문을 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불법파견·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지회가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이라는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이라는 좁은 문을 향해 계급적 연대정신을 버리고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회사의 3천명 신규채용 방침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는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분리교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가 정규직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번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회 관계자는 "신규채용안에 대해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었다"며 "공정재배치 같은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는 투쟁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싸움을 결속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투쟁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르면 28일 본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관련 현안은 본교섭에서 지금까지의 논란을 수습한 후 불법파견 특별교섭으로 넘겨 협상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사의 3천명 신규채용 제시안을 백지상태로 되돌릴 것인가, 의견접근안으로 남겨 놓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땅 파는 굴삭기로 레미콘 인양 … "건설기계 용도 외 작업 금지해야" (2012.08.28)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굴삭기 노동자가 건설기계의 주된 용도가 아닌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넘어져 운전기사 김아무개(55)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노조와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K건설사가 시공사인 건설현장에서 김씨는 공사현장 내 물웅덩이에 빠진 레미콘 차량을 인양하는 작업을 했다. 레미콘 차량과 굴삭기를 와이어로 연결해 인양하던 중 굴삭기가 옆으로 넘어졌고, 공사장에 건축돼 있던 콘크리트 기둥이 운전석을 관통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도 가능하다. 규칙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 주용도 외 작업이 건설현장에 일반화된 배경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전남 나주의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도 굴삭기로 철제패널을 옮기는 중 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재발하자 노동계는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주용도 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당하거나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주용도 외 작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편법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으로 굴삭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굴삭기 사고는)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인 관계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본인도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작업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까지 무한정 덮어쓰게 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산재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창원시, 일반노조와 '동일직종 동일임금' 등 의견일치
28일 잠정합의 뒤 찬반 묻기로... '통상임금 3.5% 인상' 등에 합의 (2012.08.27)
집회와 천막농성장 설치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었던 창원시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동일직종 동일임금' 등 주요 교섭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
창원시 소속 환경미화원·주차단속원·예술단원 등이 가입된 일반노조는 창원시와 올해 임단협 교섭을 벌여왔다. 일반노조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경남도·시·군청과 함께 중앙교섭을 벌여 '호봉제 실시' 등에 합의했지만, 창원시는 교섭 때는 참여했다가 마지막에 합의할 때는 동참하지 않았다.
일반노조 창원시 관련 7개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시켰으며,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었다. 일반노조는 지난 20~24일 사이 창원시청 현관 앞마당에서 집회를 벌였으며, 천막농성장 설치를 두고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7일 일반노조와 창원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날 강인석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과 각 지회장들이 창원시청 각 과장들과 의견접근을 본 것이다.
창원시는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2010년 하나로 합쳐졌지만, 환경미화원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났다. '동일직종 동일임금' 요구에 대해, 창원시-일반노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 3.5% 인상'에 합의했다. 창원시 상용직들이 요구했던 '군복무 기간 호봉 산입'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수용했다.
주차단속지회에서 요구했던 호봉제 도입에 대해 창원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순환배치'는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대청환경지회에서 요구했던 '직접 인건비 투명 지급' 요구에 대해 창원시는 '문제가 밝혀지면 시정하겠다'고 합의했다.
예술단원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이 기간 오디션에서 경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다.
창원시와 일반노조는 28일 잠정합의하고, 일반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묻기로 했다. 양측이 이같이 의견접근을 보면서 29일 예정되었던 파업 고비는 넘긴 셈이다.
여성가족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144건 적발” (2012.08.29)
청소년 고용업소 5곳 중 1곳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방학 시기인 지난달 24~27일 나흘간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 232곳을 조사한 결과 48곳(20.7%)에서 1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 144건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이 39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36건(25.0%), 근로자 명부 미비치 28건(19.4%),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3건(9.0%), 임금대장 미비치 13건(9.0%),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 5건(3.5%)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단기간 근로 특성상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하는 데다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6건)·부산(24건)·서울(17건)·대전(17건)·광주(13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48곳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7곳(56.3%)으로 가장 많았고, 피자집(4곳)·PC방(3곳)·커피전문점(3곳)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과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며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과 커피전문점 임원들 간담회서 의견 모아 (2012.08.2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은 28일 "커피빈과 스타벅스·탐앤탐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직영·가맹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과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청 회의실에서 14개 대형 커피전문점 인사노무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준수방안 △본사 차원의 가맹점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가맹점 개설시 업주 교육항목에 성희롱과 근로기준 교육을 반드시 넣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점검·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서울청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 임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가 다양해 주휴수당 등을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울청은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형태를 사례별로 분석해 근로기준에 관한 지침서·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성희롱 교육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각 업체에 제공하고 전문강사를 소개하는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올해 6월 주요 커피전문점 직영·가맹점 107곳을 점검한 결과 69.1%인 74곳에서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고 있었다.
○ 덕성여대 비정규직, 차별적 임금인상 맞서 파업 돌입
오늘부터 농성 들어가 … "비정규직 착취 실태 알리겠다" (2012.08.29)
덕성여대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적 임금인상에 맞서 28일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이상무)에 따르면 미화·경비·시설 등 비정규 노동자로 구성된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덕성여대분회와 동덕여대분회는 올해 5월부터 공동교섭을 벌여 왔다. 동덕여대 노사는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임금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 잠정안은 △청소노동자 2012년 하반기 시급 5천400원·2013년 시급 5천600원 △경비노동자 2012년 하반기 시급 5천400원(x 0.9)·2013년 하반기 시급 5천600원(x 0.9)이다. 시설·도서관 등은 청소노동자와 임금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교섭을 진행해 왔던 덕성여대 노동자들도 동덕여대 노동자들과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학교측은 "미화직을 제외한 다른 직군의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덕성여대분회는 "덕성여대는 노조에 소속된 다른 대학과 달리 같은 비정규직임에도 하는 일에 따라 이중으로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버스운전·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는 3년간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에 따르면 시설관리직은 지난 5년간 휴일·휴가 없이 주 6일 동안 야간근무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방학이면 퇴사하고 개학하면 입사하는 바람에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비노동자들도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회는 이 같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에 들어간다. 분회 관계자는 "UN 등과 여성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까지 개최한 덕성여대의 성과 뒤에는 수년간 차별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며 "덕성여대 비정규 노동자들의 착취 실태를 폭로하고 차별 없는 임금인상과 인간다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울산 비정규직 문제에 침묵... "지금은 노-노 갈등 심해서..." (2012.08.28)
"오늘 대법원이 내린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공정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리자 새누리당 울산시당이 낸 논평이다. 이날 울산의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대법 판결 후 "그동안 동일 근로조건,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과 설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더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인 2년 근무기간을 교묘히 악용해서 년수가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불법파견근로를 보내는 등의 편법행위가 있던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위한 방안 등도 이번 총선공약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법 판결에 대해 "공정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울산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의 설움과 애환,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문제) 해소와 해결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즈음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나오기 보름 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도 영향을 줬다.
박 위원장은 총선 두 달전인 2월 7일 비대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비정규직 문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수차례 지원 유세에 힘 입어 19대 총선에서 울산 6개 지역구를 휩쓸었다. 총선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난 5월 4일 박 전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공약실천 다짐을 한 후 4달이 지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벼랑끝에 몰리면서 지역 사회 최대 이슈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논평 자료를 냈던 새누리당 울산시당 윤시철 대변인(울산시의원)은 "현재 현대차는 노-노갈등이 심한 상태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과 관련해 협상중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지금 입장 표명이 어렵지만 비정규직 보호는 대선공약에서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율 제고 방안 토론회“사전투표·휴일 보장을” (2012.08.28)
지난해 6월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중 64.1%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를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42.7%였다.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깎인다는 응답도 26.8%였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개인적 일 또는 출근’을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이 36.6%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전체 250만명 중 기타종사자 107만명…올해 4월 11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2012.08.30)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금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신분이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특수(중간)근로형태 종사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체 종사자는 1천476만1천명이다. 이 중 상용노동자는 1천178만4천명, 임시·일용노동자는 190만3천명이다. 임금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인 기타종사자는 10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기타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받거나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하는 종사자를 뜻한다.
지난해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특수고용직은 25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노동부의 두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특수고용직의 43%가 임금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타종사자의 경우는 극히 소수인 무급종사자를 제외하면 사업체에서 임금노동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관련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85만5천명이었던 기타종사자는 2010년 12월에 100만명(104만1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초에는 98만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올해 3월에 다시 100만명(100만9천명)을 넘어섰고, 4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10만7천명을 기록했다. 5월과 6월에는 다소 하락했으나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기타종사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이른바 사장 신분이지만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대다수가 사회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계약) 형태에 따라 자영업자 혹은 그 반대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부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이나 정부의 보호대책이 주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특수고용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레미콘운전기사·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의 일부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퀵서비스·택배기사까지 가입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들 6개 특수고용직종 규모는 52만명으로 전체 특수고용직의 21%, 임금노동자 유사 특수고용직의 48%에 불과하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특수고용직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해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11명 일괄 복직 후 단협 논의하자" vs 지부 "단협 논의 안 되면 교섭 불필요" (2012.08.30)
재능교육 노사가 1천700일 넘게 이어 온 장기농성 사태 해결을 위해 최근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노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재능교육 사측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한 차례 상견례 후 이달 28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회사는 최종안에서 해지교사 11명의 일괄 복직(위탁사업계약 체결)시키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위탁사업계약 체결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하고, 해지교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 유명자)는 "단체협약 우선 체결"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재 사측은 복직 대상자를 11명으로 보고 있지만 지부는 1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암으로 사망한 고 이지현(사망당시 45세) 조합원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지부는 이지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명예복직을 주문하고 있다.
유명자 지부장은 "이지현 조합원은 불명예를 안고 세상을 떠난 재능교육 해고자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사측의 최종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사측 관계자는 "농성 중인 분들이 재능교육 선생님으로서 신분회복을 하면 즉시 단체교섭 논의를 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을 대외에 공표했다"며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신분회복 이후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비정규직투쟁본부와 건설산업연맹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여명은 29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재능교육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멀쩡한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착취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 며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비정규직 차별개선 포럼서 주장 … 야당 "100만 해고대란설 망령 떠올라" (2012.08.30)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100만 해고설’을 주창하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다 실패하고, 사과까지 했던 정부가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채필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연구모임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만든 연구모임으로 여야 의원 13명이 정·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원래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4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다”며 “선의로 4년은 너무 늦다고 해서 2년으로 단축했는데, 현장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잘라 버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주장은 노동부가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와 다르지 않다.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은 2009년 7월 기간제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법이 시행되는 7월이면 무더기로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고규모를 100만명으로 추산한 이른바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했다.
이 전 장관의 후임인 박재완 전 장관은 2010년 국회에 출석해 ‘100만 해고설’에 대해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공식사과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임 장관이 이미 반성했던 100만 해고대란설의 망령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반듯한 시간제라며 허드렛일자리만 늘렸던 정부가 반성하고 사과는 못할망정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엄단하면 풀 수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차별개선, 남용방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쓸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에서는 유연화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히려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유연성을 기하되 인건비를 착취하는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인력운용에서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미지급 상여금 청구소송 나서기로 (2012.08.31)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신인수)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원은 학급담임을 맡는 등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성과상여금 대상에서 누락돼 왔다”며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기간제교사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신인수 원장은 “1교시를 수업한 기간제교원과 2교시를 수업한 정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차별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왼쪽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직과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정규직의 임금·복지·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노동자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원은 현재까지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이 짧아 기존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 기간제교사 대표와 논의해 올해 연말까지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과금은 시·도교육청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된다. 교과부는 38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의 기간제교사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4만79명이다.
○ '일-가정 양립'과 거리 먼 유연근무제 … 60%가 시간제 일자리
통계청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집계' 결과 … 취업취약계층 비정규 일자리 집중 (2012.08.31)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장려해 온 유연근무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시간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주로 미혼여성이나 고령자 같은 취업취약계층이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2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집계’ 결과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유연근무제 관련조항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장려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조정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13.4%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근로(59.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를 다시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일용근로자(78.5%)의 비율이 상용근로자(2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7.6%), 혼인 여부로는 미혼자(13.9%), 성별로는 여성(18.6%)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취업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는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함께 높이자는 유연근무제의 취지를 감안하면 상용직이나 기혼자의 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인원이 월등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니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았다. 상용근로자의 51.8%가 "향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는 32.9%만이 "유연근무제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유연근무제의 또 다른 유형으로 일-가정 양립이라는 취지에 가까운 출퇴근시간 자율제(17.2%)나 선택적 근로시간제(9.2%), 탄력적 근로시간제(7.8%), 재택·원격근무제(2.9%) 활용빈도는 저조했다.
○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중인데 귀족노조 운운하다니"
민주노총, 김종인 발언에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논리와 같아" 반발 (2012.08.31)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귀족노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특이한 기업노조의 형태가 있다. 정규직은 자신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면 비정규직이 불리해지는 것을 묵과하는 등 귀족노조의 행태가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걸림돌로 귀족노조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박근혜 세력이 여전히 대자본 등 독점적 기득권세력과 이해를 같이하고 전태일 열사로 상징되는 노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며 "박 후보측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있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날 이 같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29일부터 31일까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결권조차 억압당해 왔고 저임금노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조건에 비해 일부 대기업노조가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태일 열사로부터 이어져 온 희생과 투쟁의 결실이며 OECD 국가 노동자 중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죽을 확률이 높은 조건에서 일하는 대가"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을 억누를 의도로 귀족노조를 운운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하향평준화하려는 자본의 착취논리와 진배없다"고 강조한 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논하고 싶다면 거대재벌을 상대로 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애끓는 투쟁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용사유·간접고용 제한 당론입법 추진 … 타임오프·창구단일화는 폐지 (2012.08.31)
민주통합당이 상시업무에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입법을 추진한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30일 복수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다음달 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사관계·노동시장 관련 8개 법안 개정안과 1개 결의안의 당론입법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발의된 4개 법안은 당론으로 추인하고, 4개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시장·노사관계 판 뒤집힐까
핵심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다. 민주통합당의 당론입법이 성공하면 기간제노동자부터 간접고용·특수고용직까지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을 법에 명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1호 법안으로 사내하도급법 제정안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통합당의 당론입법 추진으로 차별성이 확연해졌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 고용의 입구를 틀어막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의 당론 추진법안에는 노사관계의 틀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해 노조 전임자임금을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노동권을 대폭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노동자에게만 지웠던 업무상질병의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도 지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노동위원회법,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60세 정년 의무화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5월30일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기간제법을 포함해 1차 당론입법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공약만 하지 말고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이들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다음 단계로 다음달 개회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박근혜 대선후보의 전태일재단 방문 추진이나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 등 새누리당의 잇단 ‘노동친화’ 제스처를 압박하고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 공약이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함께 의논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에 그칠 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같은 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말로만 하는 경제민주화나 언론용 행보가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즉각 처리하고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청문회 개최 등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생활임금제도 도입 토론회’서 밝혀 … 캠페인도 추진 (2012.08.31)
서울시에서 생활하려면 한 달에 187만∼223만원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과)가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운동을 소득 양극화·저임금 노동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노동자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생활임금 조례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적용이 용이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시장조건을 고려한 생활비(주거비·식료품비·교육비·교통비·의료비 등)를 산정해 생활임금 산출 핵심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한국형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노동자 개인의 적정임금 보장 형태나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임금을 통해 보전되는 형태인 가족임금 개념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해 도출한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최저 187만원에서 최고 223만원(도시근로자 4인가구 평균소득의 40~47%)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생활임금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초기업교섭활동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울 노원구·성북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주 우려에 따른 법 집행, 기본권 침해 아니다" (2012.08.31)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이주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이주노동자들을 긴급보호 조치한 뒤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출입국관리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네팔 출신 림부 토르너 전 이주노조 위원장과 방글라데시 출신 소부르 압두스 전 이주노조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토르너 전 위원장과 압두스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5월 각각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달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출국됐다. 당시 이들은 ‘강제퇴거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지만 출입국관리소측은 강제퇴거 조치를 강행했다.
이 사건은 그 뒤 헌재로 넘어갔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청구인들에 대해 행한 긴급보호·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는 청구인들의 노동3권과 신체의 자유·주거의 자유·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었고 만약 퇴거절차를 진행할 경우 순순히 응하지 않고 도주할 염려가 있었다”며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해 보호한 것이나 강제퇴거를 집행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인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학교 비정규직 직접고용 기로, "보수교육감 교섭 거부하면 총파업"
공공 비정규직의 42%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인권 사각지대 (2012.08.30)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급식조무원, 영양사, 사서, 행정보조원 등이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6개 시 ·도 교육청은 노조의 협상요구에 응했다. 반면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각 학교장과 논의할 일"이라며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 규모다. 지난 4월 교과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다.
"학교장 눈치 보느라 아파도 병원 못 간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가 구성한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장이 필요할 때마다 한두 명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례가 20~30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장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병가, 연차 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95.8%가 허리, 손목,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고 있다. 이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51.7% 수준이다. 휴가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노동자는 67.7% 비중이다.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 수에 따른 연봉제다. 장기 근로에 따른 기본급 인상을 기대할 수 없고, 방학 등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연대회의가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학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월 100만 원 안팎이다.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호봉제를 따르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연봉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상승률을 매년 적용받아도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근무 10년 차가 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약 46%밖에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진보교육감 없는 10개 시·도 교육청 "우리 일 아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전남 교육청은 노동자 측 협상대표와 교섭을 시작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이 6개 지역에서는 교육감 직접고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일단 앞서나가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7일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5713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가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상을 계기로 학교 비정규직에 관한 교육청 운영방안이 세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호봉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청 재정으로는 호봉제 전환이 굉장히 어렵다"며 "교과부와 정부가 지방교육청 교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서울시 등 6개 지역에서 논의 중인 교육감 직접고용 방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근거를 얻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해당 법안은 △학교 비정규직을 위한 '교육공무직' 신설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채용·관리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8ㆍ9급 공무원 수준의 각종 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에 충남, 경남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각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들 교육청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독립된 회계를 바탕으로 예ㆍ결산 업무를 본다.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라며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고용노동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9개 시ㆍ도 교육청도 우리(충남교육청)와 입장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율래 교과부 차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에도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과부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실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파업에 대비해 쟁의 대책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노조는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연대회의가 실시한 '2012 임금인상·단체협약 쟁취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전국 3만69명 조합원 중 2만5519명이 투표에 참여, 92.6%의 찬성률로 파업이 결정됐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최순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9월에서 11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0년째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여전히 교과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을 결정한 노조도 일선 학교에 생길 혼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소설가 원고쓰다 산재당할일 있겠나"…시행 앞서 ‘전면개정’ 주장 (2012.08.30)
‘창피하지만 며칠 째 아무 것도 못 먹어서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주세요’_故 최고은 작가
촉망받던 최고은 작가의 생활고로 인한 죽음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른바 ‘최고은 법’)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문화예술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4대보험 적용이 국회논의과정에서 무산됐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안정적 재원도 불투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인데…대부분 예술인들은 해당사항 없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됐다. 고 최고은 작가의 죽음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지지부진했던 해당 법 제정을 견인했다. 하지만 <예술인복지법>에는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제7조)를 통해 산재보험만 포함됐을 뿐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화평론가 나도원 문화평론가는 30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전화연결에서 “최고은 작가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면서 “스턴트맨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술인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설가가 원고 쓰는데 컴퓨터가 폭발한다거나 음악인들이 감전당해서 쓰러지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희박한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누가 가입 하겠냐”면서 “산재보험 자체도 문제다. 또 근로 계약이든 도급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산재 보험료가 100% 본인 부담으로 돼 있어 사실 해택이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예술인 지위와 관련한 법안(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민주통합당 서갑원, 최종원, 전병헌 의원)들을 살펴보면, 여·야를 떠나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한다”며 4대보험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직업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근로자(또는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역시 2009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조사 대상자의 59.2%만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했으며 고용보험은 28.4%만이 가입돼 있는 등 노후 대비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예술인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있어서 특례적 가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 적용이 축소됐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경총과 환노위의 반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을 특례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었으나 고용보험은 특례가 없었다”며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특례로 한다면 다른 취약 직종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예술인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고용보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부에서는 고용보험이 제도상 어렵다면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화부는 355억 원의 예술인복지재단 예산을 신청,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영화산업노조·문화연대 “예술인복지법, 전면재개정 해야”
그러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및 문화연대 등은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 사실상의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정도가 유일한 성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홍태화 조직국장은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면서 “예술인들의 산재와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면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조직국장은 “‘예술인’이라는 정의에서부터 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영화 쪽만 보더라도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배우와 감독, 작가뿐이다. 촬영, 조명, 분장, 의상 등 현장 스태프들은 다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 역시 “예술인의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술인복지법>에서 사실은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이 유일한 성과”라며 “해당 법은 노동권이나 결사의 자유,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문화예술계와 내부 소통을 통한 <예술인복지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상견례...30일 소하, 광주, 화성사내하청분회 결의대회 (2012.08.30)
기아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교섭(아래 특별교섭)을 시작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27일 특별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교섭은 기아차지부와 소하, 화성, 광주 사내하청 3분회, 그리고 기아차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지부는 “원하청 4주체가 참여하는 교섭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내용없이 교섭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내하청분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더 이상의 비정규직 사용금지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전환배치 금지 등을 특별교섭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기아자동차지부 소하, 화성, 광주 세 사내하청분회는 30일 오후 2시 기아차 소하리공장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결의를 모았다. 이날 오전 11시 2차 특별교섭이 진행됐다. 아직 회사는 교섭에서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아직 회사가 제시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우리 투쟁 의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사측이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 모든 비정규직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겸 기아차지부 부지부장도 “정규직 교섭이 끝났다고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을 정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특별교섭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정규직화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세 분회 교섭위원과 조합원들도 정규직화 쟁취와 해고자 복직 등 핵심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자고 결의를 밝혔다. 최훈 광주사내하청분회장은 “세 개 분회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과 현대기아 비정규직, 그리고 원하청의 공동투쟁으로 올해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공운수노조 수자원공사지회 노조사무실 확보, 콜센타 투쟁 준비 (2012.08.30)
대전지역지부 수자원공사지회가 지난 23일 전년대비 임금 5만 5천원 인상과 조합사무실 제공에 사측이 동의하면서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 6월 25일부터 임금인상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태업과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을 벌인지 두달여 만에 거둔 성과다.
수자원공사지회가 설립된 것은 2010년 1월이다. 지회는 원청과 하청이 존재하는 용역구조에서 3년간 투쟁을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 휴게공간 확보, 임금 인상, 노동강도 최소화, 업무시간 단축 등을 이뤄냈다.
특히 올해는 노조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조 사무실을 요구했다.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파업기간에 청소업무가 이뤄지지 않자 직원들을 동원하여 청소업무를 하는 등 하청업체를 비호하며 파업 장기화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에 전화상담업무를 하는 콜센타 노동자들이 가입을 했다.
이들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워크 소속으로 20분전 출근이나 본인동의 없는 주말근무, 점심시간 근무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조 가입을 주도했던 조합원인 팀장 3명이 징계성 자택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문제가 됐던 근로시간 위반 문제 등은 시정됐지만 콜센타 장이 교체되면서 사측은 대기발령 조합원에게 ‘ks인준을 위한 프로젝트’ 전담부서로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원직복직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지회 청소, 시설관리, 전화상담업무를 하는 52명의 조합원이 3개 업체에 각각 고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