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오늘 임금 본교섭 시작 … 연대회의 “진보교육감 공약 근거해 교섭 진행할 것” (2014.08.18.) - 매일노동뉴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 임기가 지난달 시작되면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기 위한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 시행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세종·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관할 교육청과 임단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연대회의는 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월급제 전환에 따른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등 14가지 임금협약 요구안을 전달했다. 현재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근무일수에 따른 월급제로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체험학습 기간 등을 급식노동자 비근무일로 지정해 임금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종시교육청과 임단협에 착수했다. 양측은 현재 노조의 요구안인 △명절 등 각종 수당 인상 △개교기념일 등 재량휴업일 유급화 △노조활동 보장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난달 이재정 교육감 취임을 맞아 경기도교육청과 올해 3월 이후 중단됐던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본교섭은 18일 열린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장기근속가산금 상한제(10년) 폐지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전체 직종 직무수당(월 5만원)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협을 체결한 곳은 강원·경기·전북·서울·광주, 임금협약을 체결한 곳은 강원도뿐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여러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청이 나서지 않는 한 간접고용 문제 풀리지 않는다”
18일 방송·통신업계 간접고용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정부·기업 태도 바꿔야” (2014.08.18.) - 미디어오늘
씨앤앰‧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를 포함한 한국 산업 전반에 깔려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원청 사용주의 정규직화 실현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이인영‧은수미‧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후원한 이 토론회에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들과 토론회 청취자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경우 을지로위원회가 원청 삼성전자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출하기도 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원‧하청 간의 협상은 잘 되지 않고 있다. 자기 가슴에 회사 이름표를 붙이고도 내 회사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 = 김도연 기자) |
이종탁 희망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한 해 노사가 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그 다음해에 원청이 합의를 뒤집으면 손 써볼 여력이 없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하고 극단적인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입법으로써 사태를 풀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와 별개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원청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사용자들이 간접고용을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며 “정부가 오는 10월 중에 비정규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간접고용 개선이라는 핵심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씨앤앰‧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다 외주화한 상태”라며 “이 구조를 깨야 하는 게 과제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혐의가 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핵심 업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원하청 구조 속에서 외주하청업체가 원청 지원 없이 산재 비용 부담을 지는 경우 폐업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원청사용주가 산업 안전 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며 “위험 작업 안전장치 마련을 포함한 안전 작업 환경 구축에 대한 노사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파견은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는 것을 뜻한다. ‘노무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다”며 “그러나 도급은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누가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느냐이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원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면 근로자파견이고 협력업체가 일의 완성을 위해 근로자를 자체 고용 및 지휘명령을 하면 도급”이라며 “지금 씨앤앰과 티브로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위장도급 성격이 짙다. 실제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이나 파견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수 있는 법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기업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있는 법을 근거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간접고용의 문제는 열악한 영세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간접고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특히 재벌그룹사의 간접고용 축소를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사업체를 하나로 묶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하나의 협의 틀로 묶일 수 있도록 노사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 서울노동청에 진정 … “경고파업 하루 만에 시행, 방어수단 아냐” (2014.08.19.) - 매일노동뉴스
희망연대노조가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 조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씨앤앰 외주업체들의 장기간 직장폐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함께 6월10일 경고파업을 한 뒤 파업과 업무복귀를 반복하다 같은달 21일부터는 파업을 벌이지 않았다.
그런데 협력업체 3곳이 폐업을 했고, 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8일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그러자 9개 협력업체는 다음날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 양상으로 볼 때 쟁의행위로 인한 협력업체의 매출액 감소 등 사용자의 타격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씨앤앰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0년 1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교육청 '9시 등교제' 사서직 노동강도 강화 우려
전회련본부 경기지부 운영방식 협의 요구 … 조기출근 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 (2014.08.19.)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관할 학교 9시 등교제 시행을 예고하자 노동계가 세부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는 18일 논평을 내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사서들의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지역 2천5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는 1천700여명의 사서들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지부는 오전 9시 등교로 인해 평상시 업무준비를 위해 쓰던 시간에 본 업무를 맡게 돼 사서들의 노동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탓에 학생들이 예전과 같이 일찍 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들러 수업시작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실제 9시 등교제를 전격 발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자율성 침범 논란이 일자 "도서관 조기 개관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서들의 근무시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사서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해 왔다. 지난해 12월 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로 구성된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학교장은 사서의 근무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시간이 1시간이나 늦춰지는 만큼 학교장이 이에 맞춰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부의 우려다. 지부는 사서들의 출근시간이 다른 직종보다 이른 만큼 9시 등교제 논란을 계기로 이들의 전반적인 처우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윤석 지부 조직국장은 “급식실 종사자의 경우 조기출근시 수당이 지급되지만 일찍 오는 아이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학교에 나오는 사서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며 “9시 등교제로 사서들의 노동강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이 노조와 협의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서, 비공개합의서 등 6개...“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 반발 (2014.08.19.) - 참세상
현대차 노사가 2015년 말까지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4000명을 특별고용 하기로 잠정합의(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 회사는 4,00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반면,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며 회사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자동차 사측과 사내하청업체 아산, 울산, 전주 대표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9차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3지회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합의서는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와 직접생산하도급 직영화 관련, 기능 인력 우대방안, 소 취하 관련, 해고자 관련 등 4개의 별도 합의서로 모두 5개의 합의서로 구성됐다. 더불어 현대차 회사의 요청으로 노사 비공개하기로 한 잠정합의서가 따로 있다.
2015년 말까지 1,962명 추가 특별고용
소송 취하 전제...근속·수당 등 일부 인정
2010년 이후 징계해고자만 재입사 조치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회사가 주장한 3,500명(이미 2,038명 신규채용) 신규채용에서, 노조 조합원 우대 방식을 유지한 채 채용규모만 4,000명으로 500명 더 늘렸다. 잠정합의대로라면, 회사는 1,962명을 추가 신규채용하게 된다. 2016년 이후의 직영화에 관해서는 별로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소 취하와 관련해 노사는 “합의 주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재 소송 제기를 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회사는 기능인력 우대 방안으로 사내 직접 생산 하도급 업체 근무 근속에 따라 단계별 차등, 경력 인정해 특별 고용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고 잠정합의했다.
관련 별도 합의서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자에 대해 소송비용 보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외의 직접생산하도급 근로자 중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자가 현대차의 고용공고에 지원한 경우”에 위 같은 소 취하 합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소 취하 전제로 특별고용 대상을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쟁점이었던 비정규 노동자 근속, 체불임금, 각 종 수당 관련 문제는 일부만 인정했다. 근속기간은 사내협력사 근무기간 3~6년 시 1년으로, 3년마다 1년씩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년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D/C, 경조금, 장기 근속자 예우 등 7가지 항목이다. 불법파견에 따른 체불임금과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 수당 소급분 등에 대한 내용은 잠정합의서에 따로 없다.
해고자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2010년 이후 징계해고자 56명(아산 42명, 전주 14명)에 대해 재입사 조치한다. 재입사시 해고 기간 동안의 근속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03년 비정규직지회 결성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2010년 이전 해고자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내하도급업체 인원의 직영화 등으로 인해 지역 및 공정 이동 등이 불가피한한 경우 전환배치를 실시”하며, 이번 합의에 따라 “추가 협의를 위해 합의 이후 특별협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배제 없이 우선 정규직 전환’ 요구에서도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공개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고용 대상에 ‘조합원’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대차 회사의 요청으로 노사 비공개하기로 한 잠정합의서에도 조합원 특별고용 대상 인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채균식 연대강화실장은 이날 아산 사내하청지회 총회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빠른 기간 내에 고용될 수 노사가 공히 최선을 다한다”고 비공개 잠정합의 관련 내용을 밝혔다.
“특별고용으로 포장했지만 소송 취한 전제 신규채용”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 근속·체불임금은 어디로
19일 아산 사내하청지회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특별고용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그 어디에도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고 소송 취하를 전제로 사측에 지원서를 내는 신규채용”이라고 꼬집었다.
박정식 열사 추모사업회 양회삼 대표는 호소문을 내고 “이번 실무교섭 합의안은 말 그래도 폐기 처분되어야 할 조합원을 무시하는 안”이라며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현대차의 말도 안 되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19일 오후 2시 아산공장 문화관에서 총회를 열었다. |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8명은 유인물을 내고 “이번 잠정합의는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으로 줄 세우는 굴욕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가 신규채용을 전제로 소송 취하는 요구하고 2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체불임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회사의 배만 불려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는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자 1,600여명에게 1인당 5천만 원가량의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000여 명의 체불임금을 고려했을 시 회사가 이번 잠정합의로 2,784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지회 해투위도 호소문을 내고 “울산지회와 금속노조가 빠진 상황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그토록 외쳐왔던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며 “소송 취하를 전제로, 이후 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속도 고작 근무기간에 따라 3분의 1정도만 인정하는 합의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성명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서에서 불법파견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사내하도급 운영 관련’이란 문장만 있는 사내 하도급 관련 합의서”라면서 “지회는 현대차의 불법에 맞서 계속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책임있는 자세로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사 합의는 오는 21~22일로 예정된 대규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뤄졌다.
노동·시민단체 "환자 2명에게 처방과 다른 주사 투여" … 속초의료원 파행 운영 비판 잇따라 (2014.08. 20.) - 매일노동뉴스
속초의료원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의료원은 노조탄압을 위한 비정상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22일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직원 전환배치를 단행했다.
속초의료원은 특히 이달 8일에는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인원 중 조합원인 간호사 6명만 남기고, 나머지 비조합원 전원을 51병동에 배치했다. 이로 인해 남은 인력은 사람이 없어 근무표를 제대로 짜지 못했다. 지부는 사측에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 가운데 이달 11일 파상풍 치료주사(HFT)가 파상풍 예방주사(ITD)로 바뀌는 등 2명의 환자에게 처방과 다른 약물이 투여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은 해당 환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는 "속초의료원이 HFT와 ITD가 모두 투여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진료거부 의혹도 불거졌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31일 지부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복귀에 나선 이후에도 전날부터 이어 온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연석회의는 "속초의료원이 물리치료실 예약환자들을 돌려보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의료법(제22조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법(제15조1항)은 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게 △환자 진료거부 등에 대한 사과 △속초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응급실 의료사고 진상공개를 요구했다.
최종진 노조 강원본부장은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처방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주사한 것은 심각한 의료사고”라며 “속초의료원이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필수의료시설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속초의료원측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건국대 주차장 노동자들 용역업체 교체 과정서 전원해고 위기
건국대분회 "원청이 책임지고 고용 승계하라" … 학교 행정관 농성 돌입 (2014.08. 20.) - 매일노동뉴스
건국대 서울캠퍼스가 주차장 임대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에 소속된 주차장 요금정산·안내·청소 노동자 23명 전원이 해고될 처지에 몰렸다.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건국대분회(분회장 이봉오)에 따르면 건국대는 지난달 '건국대 서울캠퍼스 주차장 임대' 입찰공고를 내고 KT텔레캅(주)을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분회는 입찰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명시하라고 원청인 건국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고용승계는 용역업체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던 학교측은 지난 18일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학교는 책임질 능력도 책임질 뜻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KT텔레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다래파크텍은 최근 채용공고를 내고 8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학교가 용역입찰을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며 "업체는 고가의 무인정산 장비를 도입한 뒤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인원을 대량 감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오 분회장은 "7년 동안 일하면서 업체가 두 번 바뀌었지만 모두 고용승계가 됐다"며 "이번처럼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말 한마디 없이 노동자들을 내쫓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원청이 책임지고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와 분회는 18일 밤부터 건국대 행정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9일 오후 교내에서 '건국대 주차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유족·노동계 "자살 근거 없어, 재수사해야" vs 경찰 "증거 충분" (2014.08. 20.) - 오마이뉴스
▲ 2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유족과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6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사망원인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
ⓒ 박석철 |
지난 4월 26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내에서 작업 중 에어 공급용 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하청노동자 정아무개씨의 사인에 대해 경찰이 자살로 결론내리자 유족과 노동계가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아무개씨는 당일 오전 11시 45분께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견 당시 3.5미터 가량의 현장 높이에서 몸이 바닥에서 50cm 떠 있는 채로 에어호스에 매달린 상태였다. 정씨는 인근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녁 6시 2분께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16일 정씨의 죽음을 자살로 규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족과 지역노동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아무개 노동자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자살로 내사 종결한 동부경찰서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유족과 노동계 "사고나기 전 작업에 대한 의지 보여"
2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마구개씨의 유족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이유로,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는데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휴식시간에 고인이 '작업에 사용하는 리모콘 작동이 잘 안 된다'며 '한 번 더 작업해보고 통째로 바꾸든지 해보겠다'는 얘기를 나눈 점을 들었다. 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
유족과 노동계는 "당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순간, 현장 안에는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퍼졌다"며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노동지청에 사고사실을 보고해야하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오후 2시부터는 언론에 '고인의 죽음이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파악 결과 그 얘기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울산동부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이었는데, 시신에 대한 검안과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 노동계는 "정아무개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작업을 했고, 1주일 후 결혼을 앞둔 조카 및 외조카와 함께 작업장내에서 사이좋게 작업을 했다"며 "휴식시간에 기계고장을 호소하며 다시 해보고 안 되면 기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동료들에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경찰과 유족, 회사, 노동조합이 참석한 2차 현장검증에서는 고인이 사용했던 에어호스와 전기선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경찰은 사고일 가능성과 사고원인을 조사하기보다 가족관계, 채무관계 등 개인적 상황들을 조사하기에 더욱 열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경찰은 부인과 석 달 전 부부싸움을 했고, 고인이 4개월 전 진료 받았던 사실을 자살의 중요한 근거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유가 자살의 원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자살을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 고용노동부가 사고원인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아무개 노동자 죽음 원인은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시 고인과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자살로 종결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유족은 "몇 번을 고민한 끝에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에 항의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우리는 유족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유족들은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자살임을 주장하는 자료 외 현장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기에 수사자료 전면공개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동부경찰서측은 20일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감정서나 목격자 진술, 현장상황, 개인사생활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살로 보이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엄중한 수사 결과 자살로 종결할만한 증거들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무개씨, 병원 후송 뒤 끝내 숨져 ... 사측 "안전관리에 최선" (2014.08. 20.) - 오마이뉴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거제지역 노동단체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소속 신아무개(33)씨가 블록 탑재작업을 하고 이동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내협력업체 족장공(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높이에 맞춰서 발판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인 신씨는 19일 오후 5시20분경 석유정제시추선을 건조하는 도크에서 약 19m 아래로 추락했다. 신씨는 떨어지면서 머리를 한 차례 구조물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곧바로 거제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이날 오후 8시40분경 사망했다.
거제지역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면서 "신씨는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두 번 부닥쳤는데, 특히 머리를 한 차례 부닥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사측 관계자는 "블록 탑재 작업을 하고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도 돈 내고 가라는 회사, 4대보험 일방 해지
다단계 하청에 멍드는 SK브로드밴드 기사의 삶을 아시나요 (2014.08. 20.) - 참세상
거대 통신 기업 SK브로드밴드 남대구센터에서 일하는 손종현(33) 씨는 아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휴가를 요청했다. 대기업 SK의 정규직 직원은 아니었기에, 장기간 출산휴가는 기대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 며칠간 휴가 정도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금방 무너졌다.
아빠가 된 기쁨도 잠시...회사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비용 책임 요구
회사는 축하는커녕 출산휴가를 요청한 손 씨와 동료들에게 ‘너희는 센터 직영이 아니므로 한 명 빠지게 되면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너희가 해결하라’고 말했다. 얼마 전 SK본사에서 3일간 교육집합 때와 같았다. 본사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도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책임지라고 했었다. 그래서 교육을 안 가고 말았지만, 출산휴가에도 똑같이 적용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동료 3명은 대체인력에 돈을 쓰는 대신 4명이 하던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던 와중에 1명이 업무과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회사에 이야기하니, 얼른 출산휴가자를 복귀시키라는 말뿐이었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노조에 문을 두드린다.
인간답게 일하고 싶어 노조(희망연대노조 SK브로브밴드비정규직지부 남대구지회)에 가입한 정동철(32) 지회장, 김규동(37) 부지회장, 손종현 사무차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장애(A/S)업무에서 신규 개통 업무로 바뀌었다.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4대보험이 해지됐다. 그러다가 센터가 폐업하면서 다른 센터로 넘어갔다. 이전 센터장은 ‘너희가 노조를 만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알아서 하라’며 사라졌다. 새로 들어온 센터장에게 장애업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 했지만, 묵살됐다. 그러면서 노조를 탈퇴하면 급여를 맞춰주고, 1:1외주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들은 특별한 교육도 없이 개통 업무를 시작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 당장 월급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장애 업무는 고정급여가 있었지만, 개통 업무는 기본급 0원에서 시작해 한 건 당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개통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측이 안 된다. 개통업무를 시작한 이후 하루 한 건도 일이 없는 날도 있다고 한다.
월급이 대략 얼마인지, 월급을 주는 업체가 어디인지 묻기 시작할 때 이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작업복에 새겨진 SK브로드밴드에 숨은 5단계 하청
SK브로드밴드 로고가 버젓이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이들은 회사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지난해 11월 남대구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때 이들을 고용한 곳은 ‘윤넷’이었다. 윤넷은 지역별센터를 운영하는 업체(현 중앙ENC, CKNG폐업)로부터 용역을 받고, 이 센터는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업체인 ‘UbiNS’에서 용역을 받았다.
노조원들은 ‘UbiNS’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한 업체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다단계 하청구조를 거치고 나면 또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센터는 A/S 또는 개통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말한다. 개통 건 당 수수료를 받는. 그래서 기본급도 없다.
복잡하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SK브로드밴드-UbiNS-센터운영업체(중앙ENC)-윤넷-노동자다. 그런데 센터운영업체도 수수료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노동자들 임금은 대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
손종현 사무차장은 “오랜 기간 개통 기사 일을 해온 분들에게 물어봐도 건당 수수료는 모른다더라. 처음에는 항의도 해보고, 책정해달라고 요구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려니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노조가 결성되고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협력업체)는 이들의 4대보험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4대보험은 모두 해지됐다. 노조 가입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다. 4대보험 해지 사유는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였다.
▲ 일을 그만둔 적이 없음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4대보험 해지 사유로 나와있다. |
정동철 지회장은 “협력업체 쪽으로 4대보험을 넣어서 불법파견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노조 가입 사실이 알려지자 다 빼버렸다. 알아서 나가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월급 책정 기준도 모른 채 불안정한 이들의 바람은 고정급여가 있는 익숙한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 한가지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람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
차량, 공구, 기름값, 식대까지 모조리 A/S기사 몫
저녁 먹다가 연락받고 뛰쳐나가기도...
센터에 지회 조합원은 4명뿐이었지만, 이들은 센터의 일방적인 폐업과 업무 이전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SK대구지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였고, 도심에서 집회도 열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만든 SK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일했는지 알게 됐다.
▲ 정동철 희망연대노조 SK비정규직지부 남대구지회장 |
정동철 지회장의 일화다.
“주말 저녁에 집에서 밥을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인터넷과 전화를 쓰는 통닭집이었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실컷 욕을 먹고 왔어요. 외부 회선 문제라 밥 먹다 말고, 한참 수리를 마치고 왔죠. 사실 주말 저녁 외부작업은 접수를 받지 않는데...어쩌겠어요. 신청 받는 콜센터 직원들도 다 비정규직일텐데...”
김규동 부지회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 서글프다.
“주택은 전신주 따라 회선이 설치돼 있다. 한전 전신주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든 선을 당겨서 가야 한다. 사다리, 안전화, 안전모 다 우리 돈으로 사야 한다. 지급이 안 되니까...안전모를 안 쓰고 작업을 하다 떨어졌다. 그런데 안전화, 안전모 착용을 안 하면 산재가 안 된다더라.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기어서 차에 가 안전모를 쓰고 119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업체에서 교육하지만, 산업 안전 교육은 없다. 영업과 실적만 강조하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장비를 미착용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산재 승인 이후 노동자 과실에 대한 부분을 따라 적용한다. 그렇지만 안전장비를 미지급하거나, 산업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회사는 처벌받는다. 물론,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50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원청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통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회사가 안전보다 강조한 실적, 당일 접수된 장애 업무를 수행한 CSI점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도 한다. 2시간 안에 처리를 다 해야 한다. 남구가입자가 1만 7천명인데, 장애기사는 고작 4명뿐이었다. 저녁 8시 이후 들어오는 장애접수는 다음날 오전 9시로 넘어간다. 당초 오전 9시에 배정된 장애접수와 중복되더라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처리하지 못하면 CSI점수가 깎인다.
“점수가 깎이면 월급이 차감되는 것 때문에 기사들은 고객집에 방문하면 개인 연락처를 먼저 준다. 재장애 접수를 106번 콜센터로 하지 말고, 직접 연락을 달라고 한다. 그래야 점수가 깎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새벽에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러면 달래고 나서 오전 일찍 방문해 처리한다”
고가의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 안전장비들은 직접 구입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소모성 재료는 광랜선 뿐이다. 개인 차량으로 움직이고, 기름값, 통신비 지원도 없다. 심지어 휴대전화 회선이 SK텔레콤이 아니면 업무접수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은 SK노동자가 아니다. 유령 같은 존재. 이들의 이달 월급이 얼마로 책정될까.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임금, 신분 모두 불안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부 공무원에 향응·골프 접대한 씨앤앰 경영진 고발 당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참여연대·민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 횡령” (2014.08.21.) - 매일노동뉴스
노동·사회단체들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향응·골프 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씨앤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본지 7월17일자 2면 '협력업체 파업 중인 씨앤앰, 미래부 공무원에 향응·골프접대 의혹' 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참여연대·민변 등은 20일 오전 씨앤앰의 장영보 대표이사와 성아무개 전무를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씨앤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와 성 전무는 올해 5월 서울 신사동 소재 룸살롱에서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과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을 만나 117만원을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제기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미래부 과장은 룸살롱에 가기 전 식사만 한 뒤 헤어졌다. 그런데도 성 전무는 룸살롱 비용을 미래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비 명목으로 회사에 청구했다.
성 전무가 제출한 품의서에 따르면 당시 룸살롱 회동 참석자들은 미래부의 정책방향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성 전무 등 회사 경영진은 올해 3월29일에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미래부 방송정책진흥국장,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에게 87만7천원을 들여 골프접대를 했다. 품의서에는 골프모임 참가자들이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에게 8VSB를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 HD화질을 제공하는 전송방식을 말한다.
고발인들은 “미래부 공무원이 자리에 없는데도 회의비 명목으로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DCS와 8VSB 대응을 위해 향응·골프 접대를 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자 뇌물공여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노조 철야 천막농성 돌입
희망퇴직 목표치 밑돌자 임금삭감·정리해고 선택 요구 … 지부 “고용안정협약 위반한 희망퇴직은 무효” (2014.08.21.) - 매일노동뉴스
▲ 한계희 기자 |
지난 19일 희망퇴직 인원을 확정한 현대증권이 노조에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0일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지부장 이동열)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최근 지부에 임금 삭감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문 내용은 이달 초 희망퇴직에 앞서 윤경은 사장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달성하려면 사원 급여의 34%를 줄이고, 급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628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당초 얘기했던 대로 임금을 깎든지, 정리해고를 하든지 선택하라는 통보인 셈이다. 실제로 현대증권이 11일 마감하고 19일 확정된 희망퇴직자는 250여명으로 목표치를 크게 밑돈다.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현대증권은 이날 18개 영업점을 다음달 27일까지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통폐합이 완료되면 현대증권의 영업점은 115개에서 97개로 줄어든다.
현대증권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지부도 맞불을 놓고 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동열 지부장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은 무효”라며 “구조조정이 중단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적자의 주요 원인은 선박펀드 투자손실과 저축은행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1분기에 흑자를 냈다가 2분기에 소폭 적자로 돌아선 것 역시 싱가포르 헤지펀드 헤징 같은 환손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연대회의-경남교육청 3개 조항 우선 합의 … 나머지 조항은 올해 안 타결 목표 (2014.08.21.) - 매일노동뉴스
경남지역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이 임금저하 없이 30분 줄어든다. 휴게시간을 조정해 퇴근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진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남교육청은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4차 본교섭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경남연대회의와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단체협상을 시작했다.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전임자 인정 등 기본적인 사안에서 의견접근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박종훈 후보가 경남교육감에 당선됐다.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양측은 지난달 박 교육감 취임 이후 실무교섭을 통해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조항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날 본교섭에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경남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의 하루 근무시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9시~오후 5시로 변경된다. 다만 하루 1시간이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줄여 기존 노동량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타임오프를 인정하고 노조사무실도 제공한다. 나머지 단협 조항은 양측이 주 2~3회 집중교섭을 거쳐 올해 안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 참여한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 교섭 안건은 전국 공통의 보편적인 내용이어서 조만간 최종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유미·이숙영 항소심 승소, 황민웅씨등은 패소…“피해자가 산재 입증해야 법 제도 바뀌어야” (2014.08.21.) - 미디어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진행한 고 황민웅씨 등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반올림은 일부 산재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자가 산재입증을 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고 황유미·이숙영에 대해 “고인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습식식각 공정 등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 2011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숨졌다. 당시 나이 23세였다. 황씨와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도 백혈병에 걸려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을 산재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은 2010년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황민웅 및 김은경, 송창호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백혈병 등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결국 산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가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소송 2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이하늬 기자
황민웅씨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설비보수 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 김은경씨는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며 송창호씨 역시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림프종에 걸려 투병중이다.
재판이 끝나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일부 산재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자가 산재입증을 해야하는 현행 법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험난했다”며 “노동자 측이 산재 입증의 책임을 지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산재임을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다”고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재판부 또한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 이종석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해 내용과 발병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입증 책임자인 원고들이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마련 (2014.08.22.) - 매일노동뉴스
세종시교육청이 관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1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담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는 1천여명이다. 이들의 직종이 50여개에 달하고, 기관별로 근무환경의 차이가 커서 인력배치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과 소속 직원 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도 제기돼 왔다.
그런 가운데 올해 2월 대법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행정적 요구가 잇따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세종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자 논의 끝에 전담부서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되는 학교인력담당팀(가칭)에는 노무사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비정규직 인력배치와 정원관리, 단체교섭을 도맡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