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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는 국민회의측이 제시한 협상타결시한인3일 미타결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요건과 절차 등 '조건'에 대해 노정간 의견이 갈려 대타결에는상당한 진통을겪었다.
이날 노사정 3자의 협상테이블에 오른 쟁점은 대략 *고용조정*근로자파견제*공무원. 교원 단결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지주회사 허용 *의보통합 *노동행정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보유 문제*노조의 산업별 형태 전환 *고용안정기금 규모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고용조정과 파견제, 공무원. 교원 단결권 문제를 제외하고는대체적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안은 거의 다 드러나 있고 더이상 보류할 시간이 없다"는한위원장의거듭된 촉구성 당부와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이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노사정 3자간 공감대가 협상을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주회사의 경우 오히려 재계측이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반면 노동계가삭제할 것을 요구한 사안이어서 이날 협상에서는결국 의제에서 삭제,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보통합의 경우 국민회의측 대선공약에도 포함됐으므로 허용원칙에는 이론이없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이 보장돼야하는 만큼 소득원 포착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리체계를합리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는데 의견 을모 았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노동행정의 지자체 이관문제는 노동부측의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과 노조설립신고 업무를 지자체에이관키로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나간다는데대체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국민회의측이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진출유도라는 측면을 고려해야할뿐 아니라특히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추세에 비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불가입장을 완강히 고수, 노동계가 한발 물러선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문제는 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있는 국가의 경우일부 허용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만만치않았지만, 기업별 노조
이날 노사정 3자의 협상테이블에 오른 쟁점은 대략 *고용조정*근로자파견제*공무원. 교원 단결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지주회사 허용 *의보통합 *노동행정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보유 문제*노조의 산업별 형태 전환 *고용안정기금 규모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고용조정과 파견제, 공무원. 교원 단결권 문제를 제외하고는대체적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안은 거의 다 드러나 있고 더이상 보류할 시간이 없다"는한위원장의거듭된 촉구성 당부와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이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노사정 3자간 공감대가 협상을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주회사의 경우 오히려 재계측이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반면 노동계가삭제할 것을 요구한 사안이어서 이날 협상에서는결국 의제에서 삭제,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보통합의 경우 국민회의측 대선공약에도 포함됐으므로 허용원칙에는 이론이없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이 보장돼야하는 만큼 소득원 포착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리체계를합리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는데 의견 을모 았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노동행정의 지자체 이관문제는 노동부측의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과 노조설립신고 업무를 지자체에이관키로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나간다는데대체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국민회의측이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진출유도라는 측면을 고려해야할뿐 아니라특히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추세에 비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불가입장을 완강히 고수, 노동계가 한발 물러선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문제는 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있는 국가의 경우일부 허용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만만치않았지만, 기업별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