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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회'가 오는가.
계속되는 불황과 함께 연봉제, 시간제 등 계약고용 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불과 한두해 만에 눈에 확 들어오는 변화다.
연봉제의 경우 지난 94년 두산그룹이 처음 실시한 뒤 이제는 삼성, 효성, 에스케이, 동부 등 상당수 대기업이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중이다. 노동부가 지난해말 노동자 100명 이상인 5754개 기업을조사해보니 205곳이 연봉제를 시행중이었다. 96년에 94개뿐이던것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18%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 간부급, 연구직, 판매직에서 대졸 이상의 전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연봉제는 미국의 그것과 차이점이 많다. 우선 해고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연봉 재계약을 하지 못해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능력을 급여에 반영하는 임금체계의 측면이 우세하다. 즉 대상자를 4~5 등급으로 나눈 뒤 최고 10% 정도까지 성과급이나 보너스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일례로 대상그룹(옛 미원그룹)의 경우 직원들의 연봉은 동일직급이면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받는`성과급'을 더한 액수다. S, A, B, C, D의 5단계 등급 가운데 최고인 S를 받으면 성과급이 14~16% 정도 인상되지만, 가장 낮은 D를 받으면 3~4% 가량밖에 오르지 않는다. 성과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몫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점차 완전연봉제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양병무 부원장은 “능력주의가 생산성향상에 적극 기여하려면 고용 유연성이 포함한 연봉제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능력평가의 잣대인 직무분석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감원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당장연봉제를 해고 목적으로 악용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공인노무사 구건서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연봉이 터무니없이 깎이거나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상담이 갑자기 늘고 있다”면서 “연봉재계약을 해고 수단으로 이용하면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한편 연봉제보다 훨씬 `계약'의 성격이 강한 임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630만명이 해당될 만큼 이미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상태다. (정재권 기자)
계속되는 불황과 함께 연봉제, 시간제 등 계약고용 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불과 한두해 만에 눈에 확 들어오는 변화다.
연봉제의 경우 지난 94년 두산그룹이 처음 실시한 뒤 이제는 삼성, 효성, 에스케이, 동부 등 상당수 대기업이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중이다. 노동부가 지난해말 노동자 100명 이상인 5754개 기업을조사해보니 205곳이 연봉제를 시행중이었다. 96년에 94개뿐이던것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18%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 간부급, 연구직, 판매직에서 대졸 이상의 전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연봉제는 미국의 그것과 차이점이 많다. 우선 해고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연봉 재계약을 하지 못해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능력을 급여에 반영하는 임금체계의 측면이 우세하다. 즉 대상자를 4~5 등급으로 나눈 뒤 최고 10% 정도까지 성과급이나 보너스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일례로 대상그룹(옛 미원그룹)의 경우 직원들의 연봉은 동일직급이면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받는`성과급'을 더한 액수다. S, A, B, C, D의 5단계 등급 가운데 최고인 S를 받으면 성과급이 14~16% 정도 인상되지만, 가장 낮은 D를 받으면 3~4% 가량밖에 오르지 않는다. 성과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몫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점차 완전연봉제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양병무 부원장은 “능력주의가 생산성향상에 적극 기여하려면 고용 유연성이 포함한 연봉제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능력평가의 잣대인 직무분석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감원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당장연봉제를 해고 목적으로 악용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공인노무사 구건서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연봉이 터무니없이 깎이거나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상담이 갑자기 늘고 있다”면서 “연봉재계약을 해고 수단으로 이용하면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한편 연봉제보다 훨씬 `계약'의 성격이 강한 임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630만명이 해당될 만큼 이미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상태다. (정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