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서울대 한국어교원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 부당”
서울지노위 판정에 “고용형태·근로조건 차이 커” 불복(매일노동뉴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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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국어교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어교원은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며 시간당 강의료와 행정수당을 임금으로 받는다.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78명인데 이 중 61명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가입돼 있다.
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자체직과 한국어교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4개 직종으로 교섭단위를 나누고 있다. 법인직(대학 본부·부속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정규직), 조교, 자체직(대학 부속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청소·경비·시설관리직이 설립한 노조와 따로 교섭을 한다는 뜻이다. 법인직이 주도해 설립한 서울대노조가 한국어교원의 교섭을 대표하고 있지만 노조에는 한국어교원이 가입돼 있지 않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어교원은 서울대 내 법인직원·자체직원과 비교할 때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그 이유로 △계약직 시간강사로 채용된 뒤 2년 초과 근무 후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 △1주 4일, 주 32시간 근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점 △행정사무가 아닌 교육·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월 “한국어교원과 자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지부는 “서울대에서 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를 비교해 보면 주로 행정직군으로 구성된 법인직과 자체직의 유사성이 크지만 교섭단위가 분리됐다”며 “교섭단위 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대학 행정직원 중심의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어 교원들의 특수한 상황과 근로조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다문화언어강사들 “겨울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멈춰 달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서 밝혀(매일노동뉴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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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부 다문화언어강사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다문화언어강사 80여명 중 9명이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문화언어강사는 2009년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제도로 채용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다. 학교에서 다문화이해수업·세계시민교육·방과후수업을 한다. 또 다문화학생에게 학교적응·언어교육·수업통역을 지원한다. 매년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강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문화언어강사 배정기준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수요 언어권 학생이 많은 학교에 다문화언어강사를 우선 배정했다. 다문화언어강사 출신 국가와 동일한 언어권 학생이 없거나 해당 언어권 학생이 의사소통이 잘되더라도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 등을 고려해 다문화교육 필요성이 인정되면 강사들을 배치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문화언어강사 출신 국가와 동일한 언어권 학생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배정기준을 변경했다”며 “항의면담에서도 ‘(지난해까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도 (다문화언어강사를) 배정했다’며 지난 10년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부정하는 답변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직종이라도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다문화언어강사들이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역행하는 다문화 교육 방향을 바로잡고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기간제교사들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퇴직금 못 받나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가 불합리한 처우 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야”(매일노동뉴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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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취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조치로 계약기간이 줄어들면서 퇴직금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휴직·병가로 자리를 비운 정규교사를 대신해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3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계약시작일을 3월9일로 바꿔 구인공고를 냈다. 내년 계약만료 때 365일 중 8일이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며 “개학이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교사 계약 시작일은 3월1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9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채용하도록 돼 있다”며 “정규교원 결원기간이 변동되지 않은 만큼 개학이 연기됐다고 해서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이 변경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7일 배포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계약제교원의) 채용계약서 계약기간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학교장)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개별로 작성하는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내용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려고 정규교원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기간제교사의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개학 연기로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닌 탓에 계약기간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로 정한 학교가 적지 않다. 박혜성 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인 기간제교사들이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을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전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일이 미뤄진 곳이 일부 있다"며 "일부러 3월9일로 계약시작일을 정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정상운영' 돌봄교실 전담사 "우리도 불안…안전 매뉴얼 달라"(연합뉴스 2020-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3075400004?input=1195m
"개강연기에 월급 걱정" 잠 못드는 대학강사(서울경제 2020-02-25)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276Y651
간접고용
○ 노동부, LG헬로비전 고객센터 근기법 위반 적발
“미사용 연차·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 시정지시 …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합의서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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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LG헬로비전 고객센터의 연장근로수당·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고객센터가 시정지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옛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Y고객센터와 D고객센터가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원청이 직접 나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업체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34개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근기법 위반 사실을 수사해 달라고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노동부는 같은해 9~10월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부분 고객센터는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였지만 Y고객센터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임금 공제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이 노조에 보낸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 결과 안내’를 보면 노동부는 Y고객센터가 설치기사와 AS기사 연장근로수당과 자재사용료·PDA사용료·차량이용료·주유비용·페널티 등 명목으로 1년간 공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D고객센터의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최근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합의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D고객센터는 근기법 43조1항(임금지급)과 56조2항(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으로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이후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미지급 연차수당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체불임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D고객센터 노동자가 작성한 체불임금 합의서에는 “본 합의에 따라 회사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완전히 종결됐음을 동의하며, 입사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 관련한) 사안을 이유로 귀사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Y고객센터측은 “시정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이라고 확정 지은 부분을 재확인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D고객센터에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지시를 협력사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 쌍용차 정년퇴직자 떠난 자리 ‘휴직자’ 배제하고 발령
53명 빈 자리, 사내지원자·혁신팀 인원으로 채워 … 휴직자들 반발(매일노동뉴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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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53명 자리에 휴직자 46명을 배제한 채 사내지원자와 혁신팀 인원을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배치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출근투쟁을 하고 있던 휴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말 53명이 정년퇴직하면서 발생한 빈자리에 지난 18일 사내지원자와 혁신팀 인력을 배치했다. 쌍용차는 전 공정에 최소 1개월 이상 장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지원인력을 ‘혁신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왔다. 50여명이 혁신팀에 속해 있었는데, 산업재해 환자나 노조전임자 등 6명을 제외한 혁신팀 대다수가 부서 발령을 받았다.
김득중 지부장은 “정년퇴직으로 53명이 나갔기 때문에 휴직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는 우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발령을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쌍용차는 46명 부서배치 결정권을 마힌드라가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쌍용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노노사정(지부·기업노조·회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 자리에서 박장호 쌍용차 노무담당 상무는 “마힌드라를 설득 중”이라며 “마힌드라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 투자 후 판매 감소, 천재지변 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부는 “정일권 쌍용차노조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파완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노사관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아직 고엔카 의장의 입장 변화가 없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휴직자들은 투쟁수위를 높였다. 휴직자들은 이날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적힌 조끼를 입고 공장 내 선전전을 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던 현수막은 회사와 기업노조의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 포스코건설, 하청업체끼리 체불임금액 합의?
민주노총 전북본부 “포스코건설, 체불임금액 전액 지불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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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코건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이 추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하청업체 노동자 27명의 체불임금액을 1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8천만원만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A씨가 투신해 숨졌다. 체불임금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지난 11일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29명은 체불임금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불한 노동자 임금을 설비공급 업체·하청업체와 합의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노동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 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본부 관계자는 “출근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 중 사용자를 뺀 27명에 대해 체불된 임금액은 1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노동부 익산지청이 조사한 체불임금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본부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체불임금액을 하청업체끼리 합의해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청업체들이 8천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조는 포스코건설이 체불액을 낮출 것을 하청업체에 사실상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을 낸 노동자를 빼고 원·하청이 체불임금액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청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고 하청업체 간 합의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대기업의 협박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포스코건설이 약속한 체불임금 직접 지불일인 20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사태 해결 ‘지지부진’
“하청업체 임금체불액 조사 권한 없다” vs “원청,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매일노동뉴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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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금체불에 항의해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뒤 포스코건설이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규모를 놓고 하청회사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애초 하청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난 20일 직접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추산한 체불액과 포스코건설이 지급하려는 금액에 차이가 나면서다. 포스코건설측은 “원청은 임금체불액을 추산할 권한이 없어 하청업체들이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려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원청은 하청 노무비 결정권한 없다? 책임 회피”
지난 4일 포스코건설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조아무개씨가 투신해 숨졌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체불임금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29명은 포스코건설과 4개 하청업체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지난 12일 포스코건설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체불임금액을 하청업체들끼리 합의해 알려 달라고 했고, 하청업체들은 8천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본부는 “출근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29명 중 사용자를 뺀 27명에게 체불된 임금액은 1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포스코건설은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 컨베이어설비 구조물 제작을 발주했다. 입찰을 통해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하청업체 SNP중공업은 또다시 2·3·4차 하청업체에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다.
포스코건설은 원청은 SNP중공업에 대한 노무비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비공급 계약의 경우 원청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지도 않고, 설비공급업체 자체 공장에서 제작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원청 입장에서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통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설비를 구매한 것으로, 하청업체들 간 노무비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이 관리하는 현장(부지)에 하청업체가 들어와 작업을 하는 공사계약과는 다르다”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업체 노무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측은 “임금체불액 지급 준비는 다 돼 있으며, 하청업체들과 노동자 간 합의만 이뤄지면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본부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비극 다시는 없어야”
임금체불의 근본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청의 하청을 거치면서 중간에 이윤을 취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줄어든다. 실제 보령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구조물 제작은 수주한 포스코건설 아래 4차 하청까지 이어졌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경우 구조물 제작을 하도급 주면서 1차 하청업체에 5억9천만원의 기성비를 지급했다. 기성비는 인건비와 소모성 자재비로 이뤄진다. 이렇게 다단계를 거쳐 3차 하청업체가 4차 하청업체에 지급한 기성비는 1천500만원에 그쳤다.
전북본부는 “숨진 조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월 말까지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가고 여러 동료들과 전화로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발주사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에 케이블 기사들 불안] “자가격리하는 고객 집인 줄 모르고 작업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원청이 직접 관리·감독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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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하고 얘기해서 일정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라고 해요. 하지만 미루면 민원이 생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가 고객에게 욕을 들어야 했어요. 왜 일정을 바꾸냐는 거죠.”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서 인터넷과 케이블을 설치하는 케이블기사 임정식(42)씨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고민이 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폐에 공기나 가스가 차는 기흉을 앓고 있다. 코로나19가 폐병을 악화하고 기저질환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방문하는 집에 자가격리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돋아난다. 고객센터 운영사는 “AS·설치·철거 모두 긴급한 건을 먼저 처리하고 긴급한 업무가 아닌 경우 양해를 구해 일정을 연기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기사가 이미 접수된 고객과의 약속을 미루기 쉽지 않다.
“아홉 살 아이에게 병 옮길까 걱정”
대구에서만 확진자가 500명을 넘으면서 고객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케이블 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임정식씨는 “집에 아홉 살 아이가 있어 혹시나 병에 걸려 옮길까 걱정된다”며 “당장 돈을 덜 벌더라도 연차를 쓰고 싶지만 동료들에게 일이 넘어갈까 봐 걱정돼 그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해 놓았다.
대구지역 다른 고객센터 케이블 기사 상황도 다르지 않다. AS기사 B씨는 “고객센터에 대체인력이 전혀 없어서 일부가 연차를 쓸 경우 나머지 직원들이 나눠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자가격리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휴식을 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청인 LG헬로비전은 지난 21일 전국에 LG헬로비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36개 협력사에 “방문 대상 고객이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조치 중일 경우 방문을 즉시 보류한 후 고객과 유선상으로 방문일정을 재협의해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자가격리 중인 고객의 집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했다.
원청은 마스크를 협력사에 보내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고객센터별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실태에는 차이가 있다. 대구지역 ㄱ고객센터는 지난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받았지만 ㄴ고객센터의 경우 손소독제를 받지 못했다. ㄴ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케이블 기사 C씨는 “손소독제가 사무실에 비치돼 있지만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쓸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본사 지침 있으나 그저 지침일 뿐”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원청이 직접 고객 접수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력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원청이 직접 관리·감독해 현장노동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배 지부 대구수성지회장은 “코로나로 업무를 거부하고 싶어도 본사의 관련 지침이 없어서 당일 접수건 등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당분간 대면하지 않고 전화상담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됐다”며 “원청이 (감염병) 정보나 안전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사업주가 일반 노동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고객센터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 고객센터는 긴급체제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긴급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도 긴급하지 않은 건이나 고객의 자가격리 조치가 확인됐을 경우에 콜센터에서 방문 일정 연기를 안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직원들의 직무유형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재택근무·순환근무·업무축소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현장 여건에 맞게 검토해 달라고 고객센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다시 한 번 전국 고객센터에 감염예방 업무 가이드를 재정비해 전달했다”며 “고객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될 경우 방문보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롯데칠성음료 하청노동자 파업하자 업체 계약종료 ‘논란’
“사실상 원청이 집단해고한 것” … 하청노동자 1명 고공농성 돌입(매일노동뉴스 2020.02.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37
▲ 공공연대노조
롯데칠성음료가 하청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들이 파업하자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다. 하청노동자 7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 중 1명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26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하청업체 신영LS 소속 지게차 기사들이 업체와의 교섭 결렬로 지난 24일 하루 파업을 하자, 다음날 신영LS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같은날 오후 롯데칠성공장 오포·광주·대전공장 문 앞에 ‘롯데칠성음료-신영LS 간 지게차 업무용역 계약이 2월25일자 주간근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신영LS 지게차 용역 계약 관련자의 공장 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붙었다. 70여명의 지게차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강문구 노조 신영LS분회장은 이날 오전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 안 20미터 높이 저장탱크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파업 무력화 통한 노조 파괴 행위”
롯데칠성음료는 전국에 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신영LS 지게차 기사들은 오포·광주·대전공장 세 곳에서 일했다. 신영LS 지게차 기사들은 롯데칠성음료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를 화물차까지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분회는 신영LS와 지난해 10월부터 2019년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롯데칠성음료의 하청업체 계약종료 통보를 “파업 무력화와 노조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영훈 노조 부위원장은 “롯데칠성음료와 신영LS가 10년 넘게 계약을 맺어 왔는데 갑자기 계약을 종료한 것은 노동자 파업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계약종료 전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노사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미루다 파업이 실제화되자 바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영LS는 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원청사와 계약은 2019년 12월31일자로 이미 종료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도급계약 체결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25일자로 최종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 “하청업체가 계약해지 의사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영LS 지게차 기사들의 자리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노조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단기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직종 노동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속에서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해 온 롯데칠성의 성과는 하청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임에도 롯데칠성음료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파업에 나선 하청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했다”며 “하루빨리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측은 “당사가 재계약을 타진했는데 신영LS가 노사관계·경영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며 “지게차 기사를 우리가 직접고용한 것이 아닌 만큼 하청업체 갈등에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모든 하청노동자 정규직 고용하라"(연합뉴스 2020-02-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7097600057?input=1195m
"할 수 없는 일 시키고선 못할 거면 집에 가랍니다"(인천일보 2020.02.20.)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126
공공부문
○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화 ‘한전 자회사’ 가닥
비정규직 당사자들 “한전산업개발 공공기관 지정”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2.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32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화가 한국전력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발전 5사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같은 정규직화 방안에 합의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발전 5사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이날 한국전력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TF(당정TF)에 한전 자회사로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사·전 협의체에는 발전 5사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사·전 협의체는 지난달 9일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지분 29%를 보유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비정규직들을 이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한전산업개발 최대 주주는 지분 31%를 가진 한국자유총연맹이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 자회사였다가 2003년 민영화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을 가지고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노·사·전 협의체는 자유총연맹이 가진 지분 31% 전량을 한국전력·발전 5사가 매입하라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자회사 방식에 합의하면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부는 정부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당정은 지난해 12월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추진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장 혼란이 증폭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후속조치를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화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발전 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민간위탁 방식을 존속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고용안정·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정규직화 정부 지침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방안 내놓은 가스공사
노조 “고용 위협하며 자회사 강요” … 본사 사장실 점거, 다음주부터 14개 지사 순회 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2.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34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정규직 전환안을 제시하겠다던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안을 고집하면서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파행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과 대구 가스공사 본사 사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경쟁채용·정년단축 방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사 노사의 정규직화 논의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부는 공사측의 자회사안에 반발해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했다. 지난달 28일 공사측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부는 공사 발표를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하고 미화직 등 고령자 근무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난 7일 열린 노사 교섭에서 공사측은 소방업무 등은 직접고용하고 청소·시설관리직은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소·시설관리직의 자회사 방안을 수용하면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60세로 줄이고 경쟁채용한다고 했다. 지부 관계자는 “정부지침을 따르겠다더니 2017년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자회사 방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제시했다”며 “고용을 위협하며 자회사를 강행하고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같은 시각 대구 본사 사장실을 점거했다. 채희봉 공사 사장이 외국 출장을 가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7일부터 본사 미화·시설직 조합원 120여명을 중심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전국 공사 14개 지사에서 순회 파업을 한다.
○ 가스공사 직접고용 요구 비정규직 본사 출입통제 논란
“본관 안 노조사무실도 못 들어가” … 지부,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시정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2.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36
한국가스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본사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집회와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사무실이 있는 본사 출입을 막고 정규직화 교섭에 불성실로 일관하는 공사를 지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노사의 정규직화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부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장실 농성을 하며 성실교섭을 요구하자 공사측은 양자 협의회 구성과 공사 내 노조활동 보장 검토를 약속했다. 약속은 곧바로 파기됐다. 공사는 14일부터 교섭에 참여하는 지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본사 출입을 금지하고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부 조합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어서 공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사장실 점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장실 농성 후 시작한 양자 교섭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직접고용과 고령친화직종인 시설·미화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사측은 자회사 전적을 수용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본관 안에 있는 지부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며 “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파업 조합원들은 온종일 본사 앞에서 추위에 떨며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본사에서 일하는 미화·시설·전산 등 비정규직 80여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전면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노동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지부는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공사의 불법행위를 시정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논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라”고 요구했다.
○ “무기계약직 차별 안 돼” 법원의 잇단 전향적 판결 활용법
민주노총 법률원,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현황 분석 이슈페이퍼(매일노동뉴스 2020.02.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40
최근 법원이 무기계약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2017년 7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인사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에도 무기계약직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사법적 구제를 통해 차별을 시정하고, 이를 제도적 개선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신분을 이유로 차별? 위법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신인수)은 20일 최근 판례·결정례를 통해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현황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내놓았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무기계약직 차별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처우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전MBC 계약직 노동자 7명은 2010~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보다 임금 등을 적게 받았다. 이들은 정규직과 처우를 같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없다”며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은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지만 고용계약서를 정규직과 다르게 작성해 일률 적용해 왔다”며 “고용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달리 봤다. 해당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규직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법률원은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원은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통해 차등적 처우가 있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차별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대학이 전업인지, 비전업인지를 따져 시간강사 강사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더라도 균등대우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법률원은 “전업·비전업 여부, 정규직·무기계약직 여부 같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복리후생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리후생비 차별도 위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같은 무기계약직 간에도 전환시기·소속부서 등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차별이 발생한다. 기관별 예산 사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다 보니 호봉제도·승급제도·복리후생비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찰청의 기존 무기계약직은 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을 받는 반면, 2017년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지급받지 못한다. 법률원은 “동일기관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데도 전환시기나 부서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해 차별하는 것은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근기법상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경우 다른 무기계약직을 비교 대상으로 차별받은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복리후생비를 차별받는 경우도 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요컨대 대법원은 기본급·정근수당·성과상여금 등 항목은 채용경로나 고용형태,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차별의 합리성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가족수당·맞춤형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자녀학비보조금 같은 복리후생비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별을 합리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 휴교 중에도 출근하는 돌봄전담사 안전 ‘사각지대’
“학교 구성원이 안전대책 같이 책임져야”(매일노동뉴스 2020.02.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10
▲ 최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다음달 9일로 연기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별도의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교육공무직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높다.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일부 교육공무직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임금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만난 교육공무직들은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개학 연기로 휴교시 구성원 누구에게도 처우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눈 깜짝할 사이 마스크 벗는 아이들
혼자 맡으려니 전쟁터”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경우가 그렇다.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돌봄 기간 동안은 방학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그런데 돌봄전담사들은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가 상향된 코로나19 영향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돌봄전담사 김미숙씨는 “보건의료 전문가도 아닌 전담사가 돌봄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떠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사들이 체온계로 아이들의 발열상태를 점검하고, 물품을 소독하고, 급식·간식을 준비하는 등 안전관리를 혼자서 해내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할 뿐 코로나19 관련 안전 매뉴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확진자 발생 지역은 집단적 돌봄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라며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보건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들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들은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교사 없이 홀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긴급돌봄 기간은 방학의 연장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A씨는 “유치원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스크를 벗고, 서로 뽀뽀하고, 침 흘리고 하는데 돌봄전담사 혼자 감당해야 하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사라도 출근하면 나을 텐데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도 교사가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규직은 유급 재택근무 가능
비정규직은 무급 무노동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출근하는 대신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직들은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과학 실무사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이들은 방학 때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개학 연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고 출근이든 자가 연수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개학 당일 업무 인수인계하라는 건 불합리"(경남도민일보 2020년 02월 21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754
특수고용
○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택배·방과후강사 “건당 수수료·강의료가 수입의 전부인데 … 정부는 대책 없어”(매일노동뉴스 2020.0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5
▲ 전국우체국택배노조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의 신속한 지급과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하루하루 노동의 대가를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격리조치로 갑갑하게 됐습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아들 등록금이며 차량할부금·전세금 이자,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근무지로 5일 임시폐쇄된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위탁택배 노동자 A씨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배달 건당 수수료가 곧 임금이 되는 이들은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0원이 된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따르면 A씨처럼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다 자가격리 조치된 위탁택배 노동자는 모두 117명이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로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과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생계 보전을 위한 재원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보건조차 차별받는 특수고용직”
전국우체국택배노조(위원장 윤중현)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과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에게 방역물품을 신속히 지급하고 정부는 차별 없는 지원 대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의 차별은 생계대책에서 그치지 않았다. 노조는 “위탁택배 노동자의 절반은 이날까지 마스크와 손세정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 소속 서울강남우체국에서 일하는 박대희(40)씨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는 저와 같은 위탁배달원 400여명과 택배 분류작업을 돕는 기간제 노동자인 우정실무원 400여명, 우체국 직원 200여명 등 1천여명의 노동자가 매일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마스크는커녕 손세정제조차 비치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이날 위탁택배 노동자 1인당 마스크 한 개씩을 처음 지급했다.
초등학교에서 미술공예·논술·외국어 등을 가르치는 방과후강사들도 학교 휴교 조치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2월은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적지 않은 학교가 방학 중 수업(방과후학교)을 운영한다.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방과후강사 B씨는 “한 달 동안 휴교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이번달 여섯 번 남은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리들에게는 수업료 10여만원씩이 모여 한 달 생계비가 되는데 그냥 학교방침이니 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니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금 같은 시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으로는 울어도 말(항의)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방과후강사는 시간당 강의료 3만2천원가량을 받는다. B씨는 주 2회 학교에 나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3주 동안 수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20만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나 퀵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여러 업체에 등록해 일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마련하기 더 어렵다”며 “현재 노조가 노동자에게 예방조치를 안내하고 마스크를 나눠 주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생계대책 마련해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극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방역을 위해 시급히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종·산업의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국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품절사태로 경인 등 일부 지역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배달중지 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은 정부 지원방침에 따라 다방면으로 검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위탁택배 노동자 3천662명 중 2천256명(61.6%)에게 마스크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코웨이, CS닥터 1천500여명 직접고용한다
코웨이지부 2차 파업 앞두고 손 내밀어 … “지난달 29일 합의, 처우 관련 논의 중”(매일노동뉴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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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웨이(옛 웅진코웨이) 노사가 정수기·공기청정기를 설치·수리하는 CS닥터 직접고용에 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 CS닥터는 1천560여명이다. 직접고용을 요구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공동위원장 이현철·이도천) 코웨이지부에 속한 CS닥터는 1천540여명이다.
13일 노동계·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부와 지난달 29일 “조합원이 원하면 코웨이가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직접고용 인원을 두고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15일 1차 집중교섭을 종료했지만 2주 사이 논의가 급진전한 것이다. CS닥터 전원 직접고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을 감행하겠다는 노조의 경고와 현직 CS닥터들이 잇따라 제기한 연장근로수당·미사용연차수당·주휴수당 지급요구 소송이 사측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지난해 12월 웅진그룹에서 코웨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로 바꿨다.
“노동자가 직접고용 선택”
노사가 지난달 29일 합의한 직접고용안에는 코웨이측 고위 관계자와 노조 고위 관계자가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직접고용을 원하는 조합원에 한해 코웨이가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가 직접고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사는 해당 합의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차 집중교섭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직접고용 후 CS닥터의 처우·인사 등 운영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재개될 집중교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코웨이지부의 2차 파업 압박이 노사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차 집중교섭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달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CS닥터 전원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했다. 또 전원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달 29일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2차 파업 예고일 하루 전 사측은 변화된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고, 노조는 사측 안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지부는 사측을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웅진코웨이를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현직 CS닥터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잇따랐다. 코웨이지부 조합원들은 2년 전부터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현재까지 1천400여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퇴직한 CS닥터 128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측은 현직 CS닥터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코웨이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합의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라며 “3차 집중교섭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코웨이측은 “현재 CS닥터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단체협약안 등에 대해 노사 간 상호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에게 영향 미칠까
CS닥터 직접고용 합의가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코웨이는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코웨이 제품을 점검·판매하는 방문판매서비스 여성노동자를 코디(코웨이 레이디), 남성을 코닥(코웨이 닥터)으로 부른다. 이들 3천900여명이 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옛 방문판매서비스지부)에 가입했다. 이들은 CS닥터와 마찬가지로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지난해 11월 설립총회를 하고 공식출범한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사측과 상견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CS닥터의 직접고용 합의가 코디·코닥의 교섭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CS닥터는 매일 회사로 출근해 당일 설치할 제품과 수리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코디·코닥의 경우 고객의 집으로 바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다. 당일 일정이 정해지는 CS닥터와 달리 코디·코닥은 월간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조정한다.
○ 마니커 화물노동자 60여명 집단해고 논란
“원청 직접고용 약속 믿고 하청업체와 계약해지” … 고용대책 요구하며 농성(매일노동뉴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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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직접고용(계약) 약속을 믿고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특수고용 노동자 60여명이 집단으로 해고될 상황에 처했다. 닭고기 제품 생산과 판매를 하는 마니커의 화물노동자 이야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마니커분회는 지난 10일부터 경기도 동두천 마니커 동두천공장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분회 조합원 62명은 마니커 동두천공장에서 생닭과 가공육 등을 운반한다. 마니커 하청업체인 A업체와 운수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분회는 A업체가 배차 등 운수업체로서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알선수수료와 차량적재함 사용료 등을 받아 간다며 지난해부터 마니커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중간수수료를 아끼면 원청과 화물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분회에 따르면 마니커측은 지난해 4월께 직접고용을 분회에 구두로 약속했다. A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해 3월 이후 직접고용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오갔다. 분회는 약속을 믿고 지난달 A업체에 운수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최근 마니커는 A업체와 도급계약을 연장했다. 분회 관계자는 “A업체는 계약해지를 분회가 먼저 통보했으니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일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알려 왔다”며 “지난 7일부터 조합원 62명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A업체는 용차를 이용해 마니커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
분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니커는 직접고용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화물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며 “원청은 조합원 전원 해고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뛰어든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노동연구회’ 만들어 조직화 방안 마련(매일노동뉴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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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플랫폼노동연구회’를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노동자공제회’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노동연구회를 만든다. 사무총국과 산별연맹 간부들로 연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방안으로 노조설립보다는 공제회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공제회는 공동의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자금을 내 운영하는 조합 형태를 말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앙이나 지역·산별 차원의 연대기금을 조성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지원할 수 있다”며 “이후 노동회의소로 발전시켜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50만명으로 추산된다. 노조 조직률은 미약한 편이다. 현재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가 조직돼 있고, 가사돌봄 플랫폼 노동자와 웹 콘텐츠 제작 노동자 등은 여성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달 말 출범을 예고하자, 여기에서 빠진 한국노총이 발끈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지목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서비스연맹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노동부·국토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다.
○ 정부 코로나19 안전대책에 택배·배달노동자 없다?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택배·배달 분야 종합대책 시급”(매일노동뉴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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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유니온 유튜브 채널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내놓았지만 여러 지역과 장소에 걸쳐 일하는 이동 노동자 대책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오전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사업단 ‘희망더하기’는 “정부의 제대로 된 지침이 없으니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택배·배달 분야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희망더하기는 라이더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전국집배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라이더유니온 유튜브 채널)에서 열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쿠팡맨이나 쿠팡플렉서 중에서 의심자·자가격리자·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 계획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캠프(일종의 물류터미널)별 관리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상황 탓에 쿠팡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맨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직접고용한 배달노동자다. 쿠팡플렉서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국제특송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DHL익스프레스지부·페덱스지부·UPS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가 드나드는 병원 배송에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원 배송에 구체적인 장소가 적시되지 않고 장소 안내가 없어 배송노동자가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무방비로 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라이더유니온은 “감염병과 관련해 배달라이더의 안전보건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마스크 지급·자가격리시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해 배달플랫폼기업과 배달대행사업주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더하기는 “택배·배달노동자들의 감염병 예방조치는 비단 노동자 개인만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말 못 탈까봐 말 못한 기수…죽음 내모는 ‘다단계 하청’ 그 꼭대기 마사회는 침묵(서울신문 2020-02-03)
청주방송 프리랜서 사망에 노동·언론단체 “사회적 타살” 비판
언론인·노동운동단체 등 연이어 애도 성명, 청주방송에 모이는 비판 “사용자로서 책임 져야”(미디어오늘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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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띄운 우체국 위탁택배원 ‘과로사·생계’ 모순 풀까(경향신문 2020.02.19.)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시사포커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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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
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매일노동뉴스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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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 방문 사실을 보건당국에서 통보받고도 6시간 넘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 남성으로 20일과 27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한 차례씩 방문했다.
신라면세점은 보건당국에서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12번째 확진자가 서울점에 두 차례 들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저녁 8시30분 폐점한 뒤 30분가량 추가근무하고 퇴근할 때까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이 노동자들에게 알린 시각은 2일 새벽 1시께였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진 사업장 혹은 전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산업·직군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임시휴업 결정 알게 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지부장 김성원)에 따르면 이날 신라면세점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12번째 확진자가 20일 서울점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2월2일 서울점은 임시휴업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면세점에는 다양한 명품·화장품·의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데 각 매장 판매직원은 신라면세점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이다.
지부는 “신라면세점이 (노동자들이 아닌) 중국인 가이드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고 2일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임시휴업 사실을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WeChat)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안내하는 여행가이드에게 듣고 알게 됐다. 김성원 지부장은 “12번째 확진자가 들른 것으로 알려진 브랜드의 한 매장 직원은 별다른 증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본인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라면세점측이 임시휴업 조치를 취하겠다고 외부에 알리면서 일부 노동자에게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신라면세점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판매 제품을 공항에 배송하는) 업무 처리가 남아 있는 브랜드는 출근해 (업무를) 완료하고 퇴근해 달라”고 했다. 임시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외국인·내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이 상품은 공항으로 배송되고 고객은 공항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는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포장해 공항으로 보내지 않으면, 판매가 완료되지 않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매일 자체 방역을 하다가 29일에는 전문기관 방역을 실시했다”며 “전격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면서 추가적인 방역·매장 뒷정리와 후속조치를 위해 필수 인력이 출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신라면세점이 2일 새벽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보낸 문제메시지 화면 갈무리.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사업주 조치의무 구체적이어야”
지부는 “임시휴업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근해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서비스 노동자 감염예방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지난달 29일 내놓았다. 해당 지침에는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 발견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서술해 놓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임을 알게 됐을 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이 노동자들에게 확진자 방문사실을 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노동자들이 밀접 접촉자인지 일반 접촉자인지 확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중지를 내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통보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적 감염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 통보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태·강예슬 기자
○ 일하다 폐암 걸린 환경미화 노동자 4명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지난달 업무상재해 인정 … 두 명은 최근 투병 중 사망(매일노동뉴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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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십수년간 디젤 배기가스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일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 노동자 4명이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유족급여 등을 신청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이들 중 두 명은 최근 투병 중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순천시청(2명)·함평군청·대전 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송아무개·백아무개(2017년 사망)·이아무개·유아무개씨 등 4명의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산재로 승인된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10년 이상 거리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다. 길게는 24년간 일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공단 각 지역지사에 산재승인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들이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리규산이나 석면에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과 함께 산재신청을 한 또 한 명의 환경미화원은 근무기간이 다른 노동자보다 짧아 업무연관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산재 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신청 1년 만에 승인은 됐지만 안타까운 비보가 잇따랐다. 지난해 말 유씨가 투병 중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송씨가 세상을 등졌다.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4년간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편평상피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치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소차 뒤에 매달려 다니면서 매연을 엄청 마셨다”며 “맨손으로 슬레이트나 연탄재를 실어 날랐다”고 말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적지 않자 정부는 2018년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지난해에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내놨다. 일부 지자체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퇴출에 나서거나 한국형 청소차량(저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암 같은 직업성암 예방대책이나 환경미화원 건강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 “티브로드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않고 작업자 서명 위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노조법 위반 진정(매일노동뉴스 2020.02.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63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고용노동부에 티브로드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티브로드는 고객센터 업무를 4개 협력업체(원케이블솔루션·SM넷·용인이천케이블·중부케이블)에 맡기고 있다.
지부는 5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기본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고 작업자들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설치·수리·철거, 전송망 관리 업무를 하는 기사들로 이뤄져 있다.
노조는 이날 “중부케이블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기작업을 주로 하지만 중부케이블이 절연용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우천·강우·태풍시에도 고소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전기에 의한 위험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박영민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30일 사측에 야간근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면담을 한 다음날인 31일 사측은 종전까지 유지해 오던 평일 연장근로 폐지를 공고했다”며 “이후 8월1일부터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는 노사합의로 같은해 9월 중순 재개됐지만 연장근로 일방 폐지로 발생한 급여 삭감분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사는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전송망 직군 조합원의 토·일 주말근무를 배제하고 비조합원들에게만 당직근무를 배정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중부케이블측은 “평일 연장근로는 오후 6~7시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작업량이 없어서 일이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한 것”이라며 “안전보건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주방송 비정규직 PD 죽음 파장] “헐값에 비정규직 사용한 방송사와 방관한 정부가 범인”
언론노조, 사과·재발방지 대책 요구 …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시급”(매일노동뉴스 2020.0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1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한 고 이재학 PD 죽음을 계기로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6일 각각 성명을 내고 “청주방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인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헐값에 써지다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위장 프리랜서일 뿐 전형적인 비정규 노동자였다”며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은 비정규직을 마구 사용한 방송사뿐 아니라 방송사가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접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게 용인해 준 정부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성명에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강조하고 노동자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는 청주방송과 오랜 시간 비정규직이나 취약한 환경에 놓인 방송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한국의 방송계 노동환경이 이 PD를 죽였다”고 진단했다.
정부에 후속대책도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며 “청주방송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죽음으로 호소한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4년 청주방송에 입사한 고인은 2010년부터 연출 PD를 맡아 방송을 제작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정규직 PD와 같은 일을 하고 회사에서 지시를 받았다. 1주일에 평균 5~7일 출근했고 월평균 120만~16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2018년 4월 이후 회사가 일을 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당한 고인은 같은해 8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PD를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결하며 청주방송 손을 들어줬다. 같은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고인은 5일 뒤인 지난 4일 자택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 [마사회 개혁 외치더니] 더불어민주당 경마기수 죽음에 ‘침묵’ 이유 있나
정권 초 적폐청산 작업 실패 뒤 손 놓았다(매일노동뉴스 2020.0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33
▲ 문중원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마사회 개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일대에서 유가족이 시민선전전을 하고 있다. 문중원 시민대책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가 지난해 11월29일 한국마사회 부정채용과 부정경마 의혹을 제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사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 면담 요청에 정부·여당 ‘무응답’
16일 민주노총 대책위와 문중원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두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마사회와 교섭이 결렬되자 이달 초 국무총리실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에 직접 사태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국무총리실과 이 원내대표측은 면담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문중원 기수 죽음 이후 공식적인 조문이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과 집권 초기 마사회 개혁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3년이 넘는 연대활동 끝에 2017년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폐쇄를 끌어냈다. 같은해 5월과 8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박경근·이현준 마필관리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가족·노조·마사회를 중재했다. 집권 초기 최서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마사회 특혜지원 의혹이 제기되자 적폐청산 작업을 추진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마사회를 적시에 개혁하지 못한 것이 문 기수 죽음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중심의 마사회 운영과 마필관리사 죽음,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사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부처별로 구성하던 적폐청산위의 농림부 버전이다. 혁신위는 당시 김영록 장관이 임명 9개월 만인 2018년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6개월간의 짧은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김영록 전 장관에게 밀렸던 이개호 의원이 후임 장관에 임명됐지만 1년 만에 농림부를 떠났다. 혁신위에 참여했던 A위원은 “마사회의 사행성을 줄이고 마필관리사 등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농림부 장관이 사퇴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 이후 7명의 기수·마필관리사 죽음이 반복하는 것을 개선하려면 마사회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는데 미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혁신위 권고에 따라 2018년 8월 마사회가 자체 구성한 더나은미래를위한적폐청산위원회의 활동 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3개월간 활동으로 국정농단 연루, 비리의혹, 대규모 투자사업 실패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권고조차 내리지 못했다. 적폐청산위에 참여했던 B위원은 “마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의지에 따라 마사회 자체 적폐청산위가 구성됐고 내부 운영구조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다”며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노조를 위시한 내부의 강력한 저항, 내부 감사를 받던 직원이 목숨을 끊는 일이 겹쳐지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의 적폐청산 기회 날린 후과”
문중원 기수 사태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두 번의 적폐청산 활동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한다. 김혜진 문중원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 남긴 부정경마·부정채용은 매출 증대를 위해 사행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마사회, 그리고 불공정한 내부 운영시스템에서 촉발한 것”이라며 “정권 초창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옛 인력과 운영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는 문 기수 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서 불성실한 마사회의 태도도 다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문 기수가 죽은 직후 유가족과의 면담을 더불어민주당 등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공룡 공기업 마사회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부정경마가 이뤄졌다는 사실관계와 부정채용의 진상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보상 문제에서도 기수는 계약한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직접 보상할 내부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화상경마장 등 마사회 문제로 오래 연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매우 안타깝다”며 “여당 입장에서 근거 없이 공공기관인 마사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 “상장기업, 노동자 인권보호·갑질예방 노력 미흡”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 결과 자체 인권교육하는 곳 겨우 8.6%(매일노동뉴스 2020.02.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87
노동자 인권보호와 갑질예방을 위한 상장기업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발표한 ‘갑질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인권경영은 법과 제도만을 따라가는 경향이 크고, 자발적으로 인권 관련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사회책임·환경경영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ESG평가라고 한다. 유가증권상장회사 전체와 코스닥 100대 기업, 코스닥시장 내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평가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법정교육 외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은 8.6%에 그쳤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곳은 5.6%뿐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갑질 등으로 논란이 된 4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6.3%는 인권정책이나 위험관리 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갑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기업의) 평판·인적자본과 관련한 중장기적 위험뿐만 아니라 근로일수 손실·손해배상 같은 단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권침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중원 기수 유가족·시민 711명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 마사회의 도박단 특혜 제공과 고객만족도 평가조작 의혹 밝혀야”(매일노동뉴스 2020.02.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01
▲ 고 문중원 기수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 711명이 “한국마사회 내부 비리를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문중원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우호고객과 사전에 공모하는 식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서 주장한 부정경마·부정채용 의혹을 감사원이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중원 기수가 폭로한 비리를 포함해 마사회 적폐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 711명이 국민감사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구인단은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마사회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도박단에 마권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외국인 도박단에 모바일 자동 구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배당률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준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매출을 뻥튀기하려 도박단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확한 실태는 드러나지 않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우호고객을 확보해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구인단은 마사회가 감사원 출신의 특정인에게 자문료로 3천만원을, 정당 출신 인물에 홍보 자문료로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7명의 말관리사·기수의 죽음을 둘러싼 마사회의 위법하고 부패한 행위와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을 묻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원은 수많은 경주마 종사자의 안전과 공정경마의 미래를 위해 마사회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 이재학 PD 대책위 결성
청주방송에 ‘진상규명·정규직화’ 요구 … 비정규직 사용 관행 개혁 운동 선언(매일노동뉴스 2020.02.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11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14년 동안 헌신했던 고인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밝히고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노조 조합원(정규직)이 제작현장에 있는 미조직·법외노동자들로부터 가해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불공정관행을 타파하고 노동인권 보루로서 역할해야 할 언론노조가 소임을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재학 PD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고개 숙였다.
고인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청주방송에 요구한 직후인 2018년 4월 해고(계약해지)됐다. 직장갑질119 등 노동·사회단체들에 청주방송 실태를 알리고 고민을 상담한 그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선례를 남기기 위한 대표소송의 일환으로 재판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2일 청주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친동생은 “형은 혼자만의 임금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 처우개선을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며 “유가족은 형의 뜻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재학 PD 죽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한다. 청주방송뿐 아니라 방송제작 현장에 만연한 프리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청주방송에서 고인과 같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한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프리랜서를 노비처럼 부려 먹는 방송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운동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태움 겪은 전직 간호사 산재 신청
폭언·갑질에 정신과 치료 …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계기 되길”(매일노동뉴스 2020.02.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37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18년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지난해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지켜본 전직 간호사가 “살아남은 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요양급여)을 신청했다. 병원 근무 중 직장내 괴롭힘, 태움문화를 겪었다는 그는 중증의 우울·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노동·언어폭력에 노출된 간호사 노동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서울의료원에 입사한 황은영씨는 두 달 교육을 받은 뒤 중증환자가 많은 병실에 배치됐다. 연장근무를 해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잦았고 선배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듣기도 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 입사 110여일 만에 퇴사했다.
석 달가량 휴식한 그는 2018년 8월 동부제일병원에 입사했다. 서울의료원에서 3개월 근무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황씨는 2주가량의 교육만 받고 실무에 투입됐다. 일하면서 선임 간호사 등에게 개인 과제를 부여받거나, 밥값을 못한다는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 같은해 12월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상담·치료를 시작한 그는 결국 지난해 1월 퇴사했다. 입사 5개월 만이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서 한 달 보름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치료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씨는 “죽지 않고 살아서 고 박선욱·서지윤 간호사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며 “간호사들이 피눈물 흘리다 못해 죽어 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황씨는 자신이 일했던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이 알려지자 추모집회에 참석해 실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산재신청을 대리하는 홍유진 변호사(화우공익재단)는 “실전 투입 전에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개인의 업무 능력 부족, 인내심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기다려 줄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황씨 산재신청이 의료현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동부, 하청 사고 많은 원청 11곳 최초 공표] 원청 정규직 한 명 숨질 때 하청노동자 16명 사망
죽음의 외주화로 감면된 산재보험료 250억원(매일노동뉴스 2020.02.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28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업재해 사고로 원청 노동자보다 하청노동자가 더 많이 숨지는 11개 기업 사업장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 기업에서 2018년 산재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16명이 하청노동자였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11개 사업장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2018년 기준)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7.746명)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3.501명) △에쓰오일(2.454명) △르노삼성자동차(2.210명) △포스코 포항제철소(1.929명) △삼성전자 기흥공장(1.091명) △한국철도공사(0.674명) △현대제철(0.555명) △포스코 광양제철소(0.547명) △대우조선해양(0.352명) △엘지디스플레이(0.341명)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노동자만 4명 사망
정부는 2018년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를 적용했다.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 산재통계를 합산해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에서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공표 명단은 지난해 1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산재사망 현황에 대한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17명인데 16명이 하청노동자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각각 한 명씩 숨진 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원청 노동자는 한 명도 숨지지 않고 하청노동자만 사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하청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각각 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11개 사업장의 원·하청 합계 사고사망만인율은 0.961명이었다. 하청은 1.893명, 원청은 0.108명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점검이나 안전감독시 특별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하청노동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제외했다지만,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의 취지를 생각하면 산재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체를 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발전소까지 확대 예정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내년에 5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2022년에는 적용업종을 발전소 같은 전기업까지 확대한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영향이다.
대상이 늘어나면 하청노동자 사고사망자 통계도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내년에 5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관리현황이 좀 더 자세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의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곳이다.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장소가 원청 사업장 전체, 원청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원청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곳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2020년 기준부터는 원청 사업장 밖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하청 합산통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동자 산재당하면 원청 보험료 할증”
정부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손본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11곳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만 250억원이나 된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에서 2013~2017년 발생한 산재노동자 95.7%가 협력업체 소속인데도 원청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497억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하청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산재사고 사업장 명단공표나 산재보험료 할증 같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산재은폐가 오히려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산재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당근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 물량팀 노동자 추락 현장, 안전그물망 하나 없었다
‘하청의 재하청’이 부른 참사 … 안전관리자도 배치 안 돼(매일노동뉴스 2020.0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51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의 LNG 선박 15미터 높이 작업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하청의 재하청’ 과정에서 고용된 물량팀 노동자로,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 위에서 일하다 실족사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발판 20미터 넘게 올라갔는데
현장에 안전시설물 하나 없어
23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울산공장 2야드 풍력발전소 부근 LNG선 트러스(LNG선 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 작업장에서 일하던 김아무개(62)씨가 추락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여 뒤인 오후 3시 사망했다. 시신은 23일 오전 울산 북구 시티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LNG공사 도급을 받은 1차 하청업체 ㅈ기업이 재하도급을 준 ㅇ기업(2차 하청) 소속으로, 지난해 말부터 울산공장에서 일했다. 김씨는 LNG선 탱크 안에서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발판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했다. 현재 50% 정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동료 2명과 함께 한 조를 이뤄 트러스 7단에서 합판을 깔고 나사로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 지부는 그가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아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20미터 넘게 올라간 작업장 어느 곳에도 안전그물망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고 당일에는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지부 관계자는 “사고 시간대에 울산지역 풍속이 초속 9.5미터로 측정될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 작업조건도 열악했다”며 “사고 조사를 위해 올라갔을 때 합판 한 장이 날아가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속도전 속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는 물량팀
지부는 위험업무에 대한 ‘하청의 재하청’이 불러온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실제 조선소 하청의 재하청, 다단계 재하도급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 발족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도 조선업 중대재해의 원인을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씨가 속한 물량팀은 속도전을 생명으로 한다. 작업투입 시간당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은 물량팀을 활용해 공기 단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 단축 압박이 강할수록 물량팀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부 관계자는 “물량팀은 ‘어디서부터 몇 미터까지’ 정해진 물량만 빠르게 처리하면 되다 보니 안전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며 “만약 원청노동자가 했다면 그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작업 방법을 달리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해 이러다 큰일나겠다 싶어 긴장하고 있었는데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하청의 재하청 고용구조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올해 들어 울산공장에서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 산재 피해노동자는 2014년 370명에서 경기하락으로 2018년 170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수주가 증가하면서 204명으로 늘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지부는 “지난 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방문했을 때도 불안정한 고용구조 문제와 하청업체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회사에 중대재해 발생현장과 유사한 작업현장 작업중지,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특별안전교육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24일 오전 울산공장 2야드 사고현장에서 추모집회를 연다.
○ [법정으로 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원청 관리자·하청 대표 공동정범이라며 삼성중 책임은 없다?
‘원청 책임강화’ 현실에선 메아리뿐 … 피해노동자 지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매일노동뉴스 2020.0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57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되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가 명시됐지만 현실 속 ‘원청 책임’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다. 2017년 5월1일 노동절, 비정규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 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원청 상급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도 원청 회사인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등 원청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 피해와 책임은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1심 뒤집고 원청 안전보건 관리자 유죄
23일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안전보건 관리직 간부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김아무개씨와 하청업체 대표 이아무개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아무개 조선소장을 제외한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이뤄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에게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리앗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크레인 신호수·운전수, 하청업체 현장반장·삼성중공업 안벽지원과 직원 등 현장 노동자와 말단 관리자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크레인 간 간섭문제 및 충돌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과 같이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의하더라도 크레인 중첩작업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크레인 사고와 직접 관련된 안전조치·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일방적·추상적인 지시·감독권만 있을 뿐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불법 하도급을 주더라도 안전주의를 지시했다면 책임은 없다는 꼴로, 원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조사·피해노동자 증언에도 빠져나간 원청
1심 재판 이후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사고 피해노동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가 법원 판단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2심 재판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정부는 2017년 11월2일 사고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했다. 당시 사고조사위는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청 사업주가 지브형크레인 설치시 위험성평가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골리앗크레인과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컸던 이유는 원청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내도급 노동자를 동시에 투입해 작업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삼성중공업의 반복된 크레인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미비”를 꼽았다. 이 사고로 동생을 잃은 피해자 박철희씨는 재판에서 “크레인 중첩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이 감지”됐음에도 삼성중공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안전대책 및 규정의 불비도 실질적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삼성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루고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부인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크다”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산재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과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택배노동자 손가락 끊어진 뒤 고무벨트 교체한 CJ대한통운
택배연대노조 “사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 “원청, 특수고용직 안전보건조치 의무 있어”(매일노동뉴스 2020.02.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86
▲ 지난 12일 CJ대한통운 광주지점 분당A서브터미널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모습으로 고무가 일부 찢겨나가 있다.
“컨베이어벨트 위 물건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레일 안으로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어요. 바로 뺀다고 뺐는데, 빼고 나니까 (손가락 일부가) 없더라고요. 생계가 저한테 달려 있으니깐 몸만 따라 주면 일을 하고 싶은데…. 택배 일을 하면 손가락에 통증이 있을 거라고, 손바닥으로 해야 한대요. 당장 생계가 걱정이죠.”
CJ대한통운 광주지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지난 12일 오전 발생했다. 김석희(35·가명)씨는 이날 사고로 왼손 중지 첫째 마디를 잃었다.
24일 택배연대노조 장지지회(지회장 이광영)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10여일 전부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조치를 취해 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무벨트가 찢어져 사고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지회는 “원청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무벨트 바꿔 달랬더니 “잘라서 써라”?
김석희씨는 CJ대한통운 광주지점 분당A서브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을 잃는 변을 당했다. 끼임을 감지한 김씨는 즉시 손을 빼냈지만 계속 돌아가는 레일에 손가락이 이미 으스러진 뒤였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부위를 긴급하게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측은 김씨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병원 의사는) 다시 일을 하려면 2~3개월, 손가락을 자유롭게 펴는 데까지는 1~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며 “터미널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CJ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김씨는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다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노조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가 나기 열흘 전 즈음에 컨베이어벨트 표면을 감싸는 고무가 찢겨 들려 있었다”며 “광주지점에 이를 알리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자 찢어져 솟아오른 부분을 잘라서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조가 제공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컨베이어벨트를 감싸는 고무벨트는 누군가가 가위나 칼을 이용한 듯이 반듯하게 잘려 있다. 광주지점은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17일 문제의 고무벨트를 교체했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씨와 함께 일하는 B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광주지점은 사고 다음날인 13일 오전 급하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B씨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맞다”며 “회사는 사고 당시 화면을 보여 주면서 기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들 주의하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갔다”고 전했다.
“노동자 의견 반영해 작업환경 개선해야”
이광영 지회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안전교육을 한 기억이 없다”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입만 아프고, 문제제기를 하다가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지회가 분당A서브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100여명 중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43명 중 “터미널 내 사고발생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한 이가 41명이었다. 체감 위험요소(중복응답)로 레일 끼임(38명), 터미널 내 차량사고(16명), 감전사고(14명), 화재 위험(8명)을 꼽았다.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전문의(파주병원 경기도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원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해 일을 하는데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원청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바와 벨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여 압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안전바를 제거하고 컨베이어벨트도 수지재질로 교체해 만약에 끼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교육은 사업장 내부 게시판, 택배회사 업무용 앱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다”며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 방송을 하고 대리점장은 택배기사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돌연사 비정규직 집배원 2명 과로 산재 인정
숨지기 전 주당 52시간 이상 일해 … “집배원 살인적 노동환경 개선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2.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05
지난해 4월과 5월에 잇따라 숨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두 명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동천안우체국 별정직 집배원 고 전경학(사망당시 56세)씨와 공주우체국 상시계약직 집배원 고 이은장(사망당시 34세)씨의 죽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전경학씨는 35년간 동천안우체국 산하 별정우체국인 목천우체국의 관할지역을 담당했다. 지난해 4월11일 오전 오한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출근했다가 증상이 악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근무기간 중 첫 연차휴가였다. 그는 자택에서 휴식 중 같은날 오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인은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된다.
이은장씨는 공주우체국 산하 별정우체국인 반포우체국 관할지역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이었다. 비정규직인 이씨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며 상급자의 갑질을 감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는 이씨가 이삿짐 나르기와 개 사료 주기, 개똥 청소 등을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두 집배원은 숨지기 전 장시간 노동을 했다. 노조 조사 결과 전씨는 숨기기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58시간11분을 일했다. 이씨는 같은 기간 53시간20분을 근무했다. 두 집배원의 유가족은 지난해 8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두 집배원의 산재신청과 관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높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유해한 업무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며 업무상재해를 승인했다. 이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인정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장시간 노동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집배원의 살인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업무 급증·민원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근로감독관 재심서 순직 인정
11년간 산재예방관리과 업무하다 근로개선지도과 승진·전보 뒤 스트레스 극심(매일노동뉴스 2020.02.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34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감독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김성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재심 결과 고 최아무개씨의 유족이 낸 순직유족보상금 청구를 승인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었던 최씨는 2018년 2월24일 전북 익산 자택에서 투신했다. 익산지청에서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다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승진·전보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유족은 “발령 후 새로운 업무를 맡으며 현격히 증가한 업무량과 책임감, 초과근무에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익산지청에서 광주노동청으로 옮기면서 최씨의 담당 사업장(4천971곳)과 담당 노동자(3만7천931명)는 이전보다 1.6배씩 증가했다. 담당 사건도 83건(진정사건 79건·고소사건 4건)이나 됐다. 민원 스트레스도 심했다. 사망 3일 전 악성 민원전화를 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업무 도중 자리를 이탈한 일도 있었다. 최씨는 전보 닷새 만인 2월17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우울병 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닷새 후인 2월23일 상태가 악화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씨의 죽음이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에 의한 게 아니라 개인적 성향 등 공무와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아무리 새로운 업무부담 등 환경변화가 있었더라도 단기간에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최씨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 다른 감독관들에 비해 특별히 과로하지 않았다고 봤다.
유족측은 재심에서 전보 전 산재예방관리과의 업무와 전보 후 맡게 된 근로개선지도과의 업무 내용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배연직 공인노무사(토마토노무법인)는 “전보 전 고인이 11년간 맡았던 산재예방관리과 업무와 근로개선지도과 업무가 완전히 다른데도, 공단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본 것은 근로감독관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라며 “대다수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분쟁 중재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근로개선지도과 업무 수행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규 의장은 “최 감독관의 순직이 인정돼 다행”이라며 “매일 노심초사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 또 현대중공업 추락사 노동자 부검 시도, 법조인들 “사인 분명한데 왜?”
노동계 “대기업 유착설 의혹만 부추기는 검찰의 무리수”(매일노동뉴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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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추락해 숨진 현대중공업 물량팀 노동자를 부검하겠다고 하는 울산지검에 법률 전문가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보통 사인미상이거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부검으로 명확한 사망원인을 밝히는 경우가 있지만, 추락에 의한 외인사에 부검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울산지검과 울산동부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 인도를 세 번째 시도했지만 유족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3일 법원에서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24일과 25일에도 부검영장을 집행하려다 유족 반대로 돌아갔다. 25일 오후 2시께 유족측에 “물리적으로 부검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던 검찰은 같은날 오후 6시께 다시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인이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술이나 약물복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고인이 작업 전 음주를 했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는 합리적 정황과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근거도 없이 추측이나 가정만을 가지고 부검을 하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이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적시됐는데 왜 검찰이 부검을 강행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음주나 약물중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고인의 금융거래나 결제정보, 건강보험 급여내역 등에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전 행적을 확인하는 부검 외 대체수단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유족측 대리인인 정민준 변호사(법률사무소 마중)는 “보통 사인미상이거나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일 경우 부검을 실시해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질병사도 아니고 명확한 사고사이기에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통상적이지 않은 행보가 이어지면서 노동계는 “검찰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책임 경감을 돕기 위해 부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명백한 산재사망을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경찰은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추락사한 정범식 하청노동자를 자살로 둔갑시킨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버지의 강제부검을 막아 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유족은 “추락사로 산산조각이 난 아버지를 다른 지병이 있을 가능성, 혹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라는 이유로 유가족 동의 없는 강제부검을 하려 한다”며 “강제부검 후 60세 남성의 노화 혹은 흔한 질병을 확대 해석할 것이고, 사측의 책임을 덜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종로구청, 고 문중원 기수 추모농성장 강제철거
유가족 “원통하고 분하고 치가 떨린다”(매일노동뉴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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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 고 문중원 시민분향소 옆 천막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탈북단체 천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헛상여 행진을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 종로구청이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을 포함한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고 문중원 기수가 지난해 11월29일 마사회 부정채용 의혹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1일 만이다.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곳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종로구청은 고 문중원 기수의 시민분향소와 고인이 안치된 운구차는 철거·견인하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 고 문중원 시민분향소 옆 천막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탈북단체 천막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다. 공무원 100여명과 용역인력 200여명, 경찰 12중 등이 동원됐다. 고 문중원 기수 추모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와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5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고 문중원 기수 장인 오준식씨는 “어제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잠 한숨 못 잤는데, 제 딸은 분향소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벌떡 일어났다”며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전날 밤부터 농성장 인근에서 밤을 샜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4명의 마사회 노동자가 죽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지만 정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아버지 문군옥씨는 “마사회는 막강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유서에) 적시하고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마사회는 자기들과는 관계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발 천막 철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며 “우리는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정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천막이 철거된 뒤 정오께 시민대책위는 청와대에 항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져라’는 문구가 적힌 헛상여를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행진하기 전 시민대책위와 용역인력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 8명은 이날 오전부터 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중대재해 일어난 지 며칠됐다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현대중공업
울산지검 고 김태균씨 부검영장 철회로 논란 일단락(매일노동뉴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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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해치커버를 트랜스포터로 이동하던 중 3단으로 적재한 해치커버가 밀려 적재 위치에서 이탈한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물량팀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나흘도 안 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하루에만 세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27일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끼여 으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고 작은 사고 잇따라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도크 3031호선 9번 홀드 상부에서 대형 철구조물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핸드레일과 조정로프 사이에 작업자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협착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6일에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여럿 있었다. 선박에 설치할 대형 해치커버를 트랜스포터로 이동하는 작업 중 3단으로 적재한 해치커버가 중심을 잃고 적재 위치에서 밀렸다. 대형 해치커버가 떨어졌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작업지시서(작업계획서)에는 안전작업을 위해 ‘2단 상하차 준수’가 명시돼 있지만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해치커버를 3단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9도크 작업장에서는 분전반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2도크 엔진룸에서 취부작업을 위해 파이프 서포트를 크레인으로 이동하던 중 작업자 손가락이 구조물과 서포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부 관계자는 “어제 오늘 네 건의 사고 모두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불과 며칠 전에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현장에서는 표준작업을 지키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가 죽었지만 바로 옆에서 매일 유사한 작업을 한다”며 “그들 역시 추락·협착·충돌·화재·질식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한다”고 우려했다.
지부와 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김종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을 만나 현대중공업 전 공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울산지검, 논란 끝에 물량팀 하청노동자 부검 철회
한편 지난 22일 트러스 작업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김태균씨에 대한 부검 논란은 검찰이 부검영장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검시필증을 전달했다. 변사사건은 검사의 검시필증이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부검영장이 철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씨 사망이 ‘추락에 의한 외인사’가 분명했다는 점, 유족은 물론 지역 노동계·정치권까지 부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검찰이 부검 강행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이날 오전 시신을 빈소가 차려진 울산 북구 시티병원으로 옮겼다.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면 장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사용자측 “해결·개선방안 즉시 이행” … 3월3일 1차 회의(매일노동뉴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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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에서 일하다 해고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학 PD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사직동 CJB청주방송에서 이용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이재학 PD 친동생인 이대로씨,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이성덕 청주방송 대표이사가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고인은 청주방송에서 2004년부터 비정규직 PD로 일했다. 2018년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당시 그가 받던 월급여는 160만원이었다. 해고 뒤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고인은 이달 4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재학 PD 죽음을 “방송계의 왜곡된 노동환경이 만든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청주방송(3명)·언론노조(3명)·유족(3명)·시민단체(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는 다음달 3일 열린다.
청주방송은 합의서를 통해 △진상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력 △현장출입·현장조사·자료 제출·관계자 소환 등 조사에 성실히 참여 △요청사항 즉시 이행 △조사 결과 수용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즉시 이행을 약속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경북 한 우체국서 과로로 쓰러졌던 40대 집배원 결국 사망(경향신문 2020.02.04.)
전남 여수 시민들 “여수산단 죽음의 외주화 멈추라”(한겨레 2020-02-05)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27054.html#csidx29ae6112c8f18db94d9d174864351b2
CJB청주방송 PD사망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대책위 출범(뉴스핌 2020년02월14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14000957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출발
마사회 고 문중원 기구 죽음 진상규명 등 요구
22~23일 서울 도심, 과천 경마공원서 행동 나서(광주드림 2020-02-14)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502765
노사관계
○ 삼성화재 창립 68년 만에 노조 만들어졌다
3일 한국노총에서 출범식 … “일방통행식 경영 견제하고 노동인권 지키겠다”(매일노동뉴스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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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의 대명사 삼성에 노조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화재에도 노조가 설립됐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화재노조가 3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삼성화재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의 일방통행식 경영과 인격 무시, 부당한 인사발령·급여·승진체계, 불합리한 목표 아래 진행되는 각종 차별대우와 무리하고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았다”며 “대외적으로 윤리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안에서는 견제 없는 인사권을 갖고 약자인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통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이다. 노조는 “삼성화재 창립 68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다”며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지켜 가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 기준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22.6%를 차지하는 업계 1위 회사다. 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천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7월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노조가 설립됐다. 당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도 설립 배경으로 원칙 없는 인사와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같은 사측의 일방통행식 경영을 지적했다. 삼성화재노조 설립으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까지 4곳이 됐다.
한국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화재노조 설립을 알린다.
○ 영남대의료원 노사, 해고자 채용 의견접근
보건의료노조 “이번주 중 합의할 예정”(매일노동뉴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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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노사가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주 중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3일 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달 31일 실무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사는 실무교섭에서 이견을 좁힌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합의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번 사적조정에서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안 수준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사적조정안에는 박문진 노조 지도위원은 채용 뒤 명예퇴직하고,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채용 뒤 1년간 무급휴직한 뒤 노사가 협의해 근무지를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가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안을 마련함에 따라 나순자 노조 위원장과 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지난달 31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23일, 김진경 지부장은 19일 동안 단식했다.
의료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박문진 지도위원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땅을 밟는다. 박문진 지도위원은 지난해 7월1일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로 218일째를 맞았다.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지부가 3일간 파업을 하자 이듬해 지부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7명은 2010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박문진 지도위원과 송영숙 부지부장은 아직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 “선물세트 대신 상여금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천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명절상여금 지급 요구 7~8일 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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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해도 현금으로 나오던 명절상여금이 어느 순간 생활용품이나 식용유가 든 선물세트로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복지는 생일에 주는 3만원에 명절 때 받는 선물세트밖에 없는데, 선물세트 대신 돈으로 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천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선(가명)씨는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한다. 야간근무로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근속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는 “회사 복지라고는 연말 송년회 한답시고 밥 한 끼 사 주는 것 말고 없다”며 “상여금을 받아 손주에게 세뱃돈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를 포함해 천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명절상여금 지급을 촉구하며 7일부터 8일까지 파업한다.
3일 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에 따르면 천사노인요양원분회는 지난 30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전체 조합원 62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7.9%가 찬성했다.
노사는 명절상여금 액수를 놓고 갈등했다. 분회는 지난달 7일 마지막 교섭에서 근속연수 차등 없이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설날과 추석 각각 상여금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3년 미만 경력의 요양보호사에게 5만원, 3년 이상~6년 미만 요양보호사에게 10만원, 6년 이상 요양보호사에게 1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 이어진 조정회의에서 서울지노위는 “3년 미만 연 20만원, 3년 이상~6년 미만 연 30만원, 6년 이상 연 50만원”을 조정안으로 내놓았지만 사측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지노위는 조정을 중지했다.
노우정 지부장은 “서울지노위에서 제시한 조정안은 노조와 사측의 요구가 모두 반영됐지만 사측은 수락하지 않았다”며 “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해 명절상여금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교향악단 ‘임단협 잠정합의안 백지화’ 논란
노조 “교섭위원 아닌 경영진이 노사합의 누더기 만들어” …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고소(매일노동뉴스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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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향악단 노사가 8개월간 교섭해 합의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인식을 앞두고 사측이 재교섭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영진이 잠정합의를 백지화시켰다”며 사측 관계자들을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강남구청 산하기관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강남교향악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6일 공공운수노조 강남교향악단지회(지회장 이지석)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4일 “재단이 단체교섭을 장기간 공전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아무개 재단 이사장과 김아무개 상임이사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소했다.
강남교향악단 단원들은 1주일에 4일 출근,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50만원의 고정급을 받는다.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기 때문에 신입 단원이나 10년차 단원의 급여가 같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지회를 설립하고 같은해 4월부터 재단과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단원 56명 중 5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지회와 재단은 지난해 12월 임금 10만원 인상과 노조활동 보장·노조 창립기념일 휴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재단은 잠정합의한 임금협약은 이행하면서도 단체교섭 조인식 개최는 지연했다. 그러다 김아무개 상임이사가 병가 후 복귀한 지난달 21일께 단협 합의안 131개 조항 중 75개 조항을 삭제·수정하자고 노조에 통보했다. 지회는 재단 실권자인 김 상임이사가 잠정합의안 백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직이다.
이지석 지회장은 “재단이 조인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 병가를 이유로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고, 상임이사가 복귀한 직후 잠정합의안을 누더기로 만든 안을 재단 최종검토안이라고 보내왔다”며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회 참여 요구조차 거부했던 상임이사가 자기 입맛대로 잠정합의안에 가위질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고소장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단협체결을 거부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김아무개 상임이사가 잠정합의안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 사측 교섭위원들이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잠정합의 이후에도 더 협의할 수 있다고 교섭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 사안을 두고 양측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노동부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 르노삼성 2019년 임금 집중교섭도 결렬, 문제는 ‘기본급’
동결 입장 고수한 회사 … 공헌수당 신설 제안은 노조가 거부(매일노동뉴스 2020.02.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45
2019년 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최근 집중교섭을 했지만, 여전히 기본급 인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0일 르노삼성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공장에서 연 노사의 13차 본교섭이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집중교섭을 했다.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다. 회사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2020년 임금·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직(P)과 영업직(S) 직군 통합과 단일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올해 교섭 타결 후 1개월 내 TFT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본급 인상 대신 변동급인 생산성격려금(PI)의 50%를 고정급화하고, 여기에 별도 재원 10%를 합해 공헌수당(60%)을 만들어 매월 5%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매월 8만~10만원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또 매월 3월에 지급되는 PS(이익배분제) 중 250만원을 교섭 타결 즉시 선지급하겠다는 안도 새로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없이는 타결할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주재정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헌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단 얼마라도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S직군도 임금테이블이 달라 같은해 입사했어도 격차가 커져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며 “TFT를 구성해 논의는 시작하더라도 이번 임금교섭에서 1%라도 격차를 줄여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중교섭은 결렬됐지만 타결 실마리는 남겨 놓았다. 노사는 향후 일정을 잡아 다시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우체국 가서 민주노총 탈퇴서 등기 접수하고 와라”
조일알미늄, 금속노조 탈퇴 강요 의혹 … 한 달 새 조합원 80% 무더기 탈퇴(매일노동뉴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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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구지부
“본인 ○○○은 민주노총 가입을 ○○에게 전달하였으나 본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판단합니다. 민주노총 가입을 폐기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의거하여 가입을 취소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회사 경비실로 40여통의 노조탈퇴 내용증명서가 연달아 도착했다. 수신인은 윤빈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일알미늄분회장. 조합원 50여명 중 40여명이 보낸 탈퇴서 내용과 형식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 양식을 정해 준 것처럼.
대구 경산진량공단에 위치한 국내 알미늄 2위 생산업체인 조일알미늄이 직원들에게 민주노총(금속노조)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노조 핵심간부들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배치전환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3일 “조일알미늄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했다”며 이영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존 기업노조의 운영방식을 비판하며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둔 복수노조(조일알미늄분회)가 설립되자, 회사는 분회 조합원이 속한 생산부서장이나 생산관리 책임자들을 통해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실제 일부 조합원은 회사가 마련한 탈퇴서(내용증명)의 빈칸에 이름과 서명을 기재했고, 일부는 이미 작성된 탈퇴서를 보고 자필로 따라 썼다.
냉간압연 부서의 한 관리자가 탈퇴서를 쓴 조합원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기비용까지 주면서 근무시간 중 또 다른 관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인근 우체국에 갔다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지부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는 모든 생산 부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노조탈퇴 공작이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여 동안 탈퇴한 조합원이 40여명이다.
윤빈 분회장과 핵심 임원, 조합원 등 5명은 지난달 1일자로 근무형태가 변경되거나 전환배치됐다. 윤 분회장은 “회사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침통해했다.
지부는 회사가 지난해 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만 각각 1천800만원·2천300만원을 추가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지부는 이날 오후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일알미늄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는 몇몇 관리자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임단협 잠정합의 뒤집은 용인경전철 운영회사
조인식 거부하고 추가교섭 요구 … 지부 “고용안정 합의 후퇴 안 돼” 부분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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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전철인 용인 에버라인노선 운영회사가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를 뒤집고 재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지난 14일에 이어 17일 경고파업을 했다.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은 네오트랜스㈜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곳 노동자들은 지난해 지부를 설립하고 같은해 5월부터 2019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30일 노사는 임금인상 2~3%, 상여금 도입, 비정규직 확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부는 1월 중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12월31일 돌입하려던 파업을 철회했다.
그런데 네오트랜스는 올해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교섭을 요구했다. 성과급 삭제, 병가 인정 등 복지 조항 삭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자는 회사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잠정합의안을 뒤집는 내용이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는 잠정합의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이뤄진 것이어서 정식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최근 모습을 보면 임단협을 맺을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잠정합의안 체결을 회사에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용인경전철은 지부가 부분파업을 해도 운행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객지원팀 소속 조합원의 파업이 길어지면 역사 고객응대나 비상사태 대응에 공백이 우려된다.
○ 롯데마트 200개 점포 폐쇄계획에 노동자들 “구조조정 저지”
롯데마트지부 “노동자 밥줄 잘라 기업이윤 챙기는 살인전략”(매일노동뉴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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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실적이 좋지 않은 오프라인 매장 200개 폐점 계획을 밝히자 마트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롯데쇼핑은 희망퇴직 가능성을 내비쳤다.
17일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지부장 김영주)는 “재벌의 경영실패 책임전가로 노동자 수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다”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13일 백화점·마트·슈퍼·롭스(건강·미용제품 판매점) 등 총 700개 오프라인 점포 중 30%에 육박하는 200여개 점포를 3~5년 내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점을 없애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롯데쇼핑 영업이익은 4천28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8.3% 줄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점포 30% 정도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나중에는 희망퇴직도 병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부는 “대형마트에는 직영뿐만 아니라 입점·협력업체까지 한 점포당 300~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수만명의 노동자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숙 지부 사무국장은 “전주시 롯데마트 덕진점이 폐점하면서 갈 곳을 잃은 무기계약직 30여명에게 (회사는) 전주 시내에 있는 다른 롯데마트 지점(전주점·송천점)의 경우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어렵다며 익산·군산에 있는 롯데마트 점포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며 “한 개 지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200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현재 덕진점은 폐점 상태로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전주시내 다른 점포로 배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영주 지부장은 “회사는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지부는 “롯데쇼핑의 구조조정안에는 노동자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다”며 “노동자 밥줄을 잘라 기업의 이익을 챙긴다는 계획은 기업전략이 아닌 살인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롯데쇼핑의 구조조정안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알바노동자 ‘고무줄 노동시간’ 뒤에는 맥도날드 ‘맘대로 취업규칙’
정의당 비상구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위법 소지 … 노동부, 근로감독 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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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배달노동자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배달 물건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정기훈 기자
“월·화·수·목 저녁근무를 신청하면 이 중 하루나 이틀은 스케줄을 강제로 줄이는 경우가 생겨요. 동의를 안 하면 다음주 근무를 전부 못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웬만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맥도날드 라이더로 5년 넘게 일한 김석구(가명)씨가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사측은 주 4일 오후근무를 하던 김씨에게 3월부터는 오전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원래 저녁근무를 하기로 하고 들어왔던 사람한테 오전에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그나마 나은 사정에 속한다. 장기근속자로 할 말은 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맥도날드 노동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짜인 '고무줄 노동시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맥도날드 취업규칙에는 노동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도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변경을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매일노동뉴스>가 정의당 비정규 노동상담 창구 비상구를 통해 올해 1월 개정된 맥도날드 취업규칙을 입수해 살펴봤다.
취업규칙에 근무일·근무시간 통보로 조정 가능
맥도날드 취업규칙 월급제(37조)·시급제(32조) 조항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사전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크루(매장관리·고객응대·조리)와 라이더 근로계약서에도 “근로형태의 특성상 및 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하는 ‘근무스케줄’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릅니다”는 문구가 있다.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측의 통보만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상구 관계자는 “노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해 일상생활과 조화를 꾀하기 위함”이라며 “개별적인 노동조건 변경은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어긋난다. 근로기준법 17조1항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어기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조건을 변경하려면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측이 통보나 협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비상구)는 “맥도날드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변경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조정권 행사, 노동자에게 퇴사압력”
맥도날드의 근무일·근무시간 조정권한은 때로 어떤 노동자에는 퇴사를 압력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김석구씨는 “(노동자는) 원하는 요일·시간 협의를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장점으로 알고 들어오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며 “직원이 근무시간을 맞춰 주지 않는다고 매니저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매니저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자가 맞출 수 없는 요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뒤에는 ‘합의’를 가장한 스케줄 신청 시스템이 있다. 노동자는 맥도날드 직원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근무 스케줄을 입력한다. 해당 매장은 영업상황을 고려해 노동자가 입력한 스케줄을 조정해 역제안한다. 매장이 제안한 스케줄을 확인하고, 노동자가 ‘확정’ 버튼을 누르면 스케줄이 정해진다. 문제는 신청한 근무시간과 달리 배정되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역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무 스케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는 매니저에게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며 “알바노동자가 확정 버튼을 누르도록 한 것을 동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시스템상 거부권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맥도날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취업규칙을 수정하고 노동부는 맥도날드와 같은 청년 알바노동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 직원들(시급제)의 동의하에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한 같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없으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원 “택배노동자 파업 때 CJ대한통운 직영기사 투입은 위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년 택배연대노조 파업 업무방해 아냐”(매일노동뉴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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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회사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노동자의 파업에 원청이 직영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 43조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천·남김천·서김천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노동자 12명은 2018년 11월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상차작업이 이뤄지는 김천터미널에서 파업했다. CJ대한통운은 직영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조합원은 부패 등의 우려로 급히 배송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제외한 일반물품을 실은 택배 화물차량이 김천터미널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 화물차 운전은 대체인력이 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운송 영업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을 고소했다.
“원청 직영기사라도 대체인력”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파업 당시 투입한 직영기사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라고 봤다. 그 이유로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와 대구·광주·서울 등지에서 근무하는 직영기사의 업무나 노무관리가 서로 일체돼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천터미널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서울·부산·광주 등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집배점(대리점)이나 관련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대체근로로 파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거나 교섭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해 (노조법 43조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회사(CJ대한통운)와 같이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택배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소속 인원과 차량 규모를 고려할 때 ‘당해 사업’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할 경우, 피고인들의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또 투입된 대체인력이 일반물품을 싣고 김천터미널을 빠져나오려 한 것을 막은 행위는 “파업의 효율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며 “파업의 일체로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은 판결에도 영향 미칠까”
김천지원 판결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2018년 11월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포함해 당시 파업에 참여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700명 중 16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조세화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CJ대한통운처럼 원청이 하청을 주고 다시 택배기사에게 하청을 주는 이중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자신 소속(직영) 택배기사에 대체근로를 시킬 때도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원 판례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직영)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자기 업무 수행에 해당해 대체인력 투입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했는데 하급심에서 원청이 대체인력을 파견한 것도 노조법 43조 위반이라고 판결한 최초 사례로 알고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택배연대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지 세 달이 넘었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교섭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조의 협상 대상은 대리점으로 현장에서는 이미 사실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판결이 내려진 대리점은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노총 소속 5번째 삼성계열사 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출범 선언
“회사 독단경영 더 이상 못 참아 … 빼앗긴 노동자 권리 되찾을 것”(매일노동뉴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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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삼성디스플레이노조(공동위원장 이창완·김정란)가 “빼앗겼던 노동자 권리를 당당히 찾겠다”며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삼성계열사노조는 5개로 늘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경영과 소통 부재로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우리의 노동과 노력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되고 경영과 성장의 파트너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설립은 지난달 29일 양대 노총에 노조설립 문의 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사측이 지난해 1조6천여억원의 흑자에도 초과이익성과금(OPI)을 0%로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것이 노조 결성의 도화선이 됐다. 이들은 4천명 가까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네이버밴드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조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출범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달 10일 상급단체를 정하기 위한 온라인 블라인드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에는 1천983명이 참여했는데 한국노총 금속노련에 59%(1천164명)가 표를 던졌다. 이창완 공동위원장은 “우리에게 맞는 옷을 선택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삼성전자노조가 있고,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 동종업계 노동자도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산별노조 가입이 원칙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달리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기업별노조여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앞서 출범한 삼성전자노조·삼성화재노조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공동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이 성과급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성과급 몇 푼 더 받자고 노조를 만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내 3개 공장(천안·아산·기흥)에서 일방적 전환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권고사직이 줄을 이어도 노동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삼성디스플레이노조를 포함한 한국노총 소속 5개 삼성계열사 노조가 똘똘 뭉쳐 투쟁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동지라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삼성은 15만 금속노동자의 거친 반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소속 삼성전자노조·삼성디스플레이노조·삼성화재노조·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삼성웰스토리노조는 삼성그룹노조협의회(가안)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 쌍용차 “휴직자 46명 5월1일 혁신팀 배치”
사내교육 거친 뒤 7월부터 생산현장 투입(매일노동뉴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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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현장 복귀를 무기한 미뤘던 휴직자 46명을 5월1일 혁신팀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쌍용차는 “현재 유급휴직 중인 46명을 5월1일자로 부서배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에 따르면 46명은 5월1일자로 부서배치된다. 두 달간 OJT(On The Job Training) 및 사내교육을 거친 뒤 7월1일에는 생산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회사는 46명 중 희망자에 한해 올해 12월31일까지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직자들이 5월 배치되는 곳은 혁신팀이다. 혁신팀은 공장 전 공정에 최소 1개월 이상 장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지원인력을 모아 둔 부서다. 46명보다 먼저 복직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혁신팀을 거쳤다.
쌍용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품수급 문제 등 전반적인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휴직자들은 2018년 9월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된 노노사정(쌍용차·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지난해 7월 무급휴직 형태로 복직했다.
합의서대로라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부서배치돼 올해 1월부터 정식 출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24일 이들을 통상임금의 70%만 받는 유급휴직 상태로 전환해 휴직 연장을 통보했다. 휴직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고, 출근투쟁을 이어 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가입 보고하라” “권유땐 징계”… 사과했던 삼성, 또 노조 방해(서울신문 2020-02-17)
삼성디스플레이에 한노총 노조설립…이달 21일 공식출범 선언
지난 17일 노조 설립 신고증 접수…삼성 '무노조 경영' 사실상 막 내려(아이뉴스24 2020.02.18.)
http://www.inews24.com/view/1243477
이슈
○ [천장 뚫린 인가연장근로] 첫 인가자는 신청 불필요한 중소기업, 노동부 예상 빗나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례 쌓여야” … “행정관청 오판 우려돼” 비판(매일노동뉴스 2020.0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83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면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정부조차 인가연장근로 신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구체적인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인가나 승인 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제도 취지와 달리 일반적인 업무량 폭증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5개로 늘어난 사유, 노동부가 인가 전권 행사
2일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가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연장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기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늘어난 인가연장근로 사유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를 미칠 때와 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도 추가됐다.
노동부는 연구개발 관련 인가연장근로는 3개월 이내로, 나머지는 4주 이내로 인가할 방침이다. 일주일 추가연장근로를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12시간을 넘기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다.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처리가 필요한 업무, 사업에 중대한 지장 여부를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다. 노동부는 4주 이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계절사업처럼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원청이 주문계획을 변경하면서 갑작스럽게 납기일이 앞당겨지거나 주문량이 늘어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원청의 갑질과 일방적인 주문은 통상적인 관행인데도 이제 와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사업에 주는 ‘중대한 지장’도 기준이 모호하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시설·설비 고장과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주가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례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첫 인가
지난달 31일 바뀐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사례도 노동부 예상을 비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검역소 요원, 중앙의료원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다. 노동부는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그런데 이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162명이다. 올해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1년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근로감독도 받지 않고, 진정이나 고소를 당해도 6개월의 시정기간이 보장된다. 노동부는 이런 사업장들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굳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부는 위생 마스크나 소독약품 생산업체들이 경영상 이유인 주문량 폭증에 따른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가 미칠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정관청이 재량을 잘못 발휘해 재해나 재난 상황 또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영상 이유까지 인가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상황까지 인가연장근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민주노총 4·15 총선 방침은?] 5개 진보정당과 ‘공동행보·협력정치’ 모색
2월 초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 연석간담회’(매일노동뉴스 2020.0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90
▲ 민주노총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노총이 이번주에 5개 진보정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연석간담회를 열고, 민중진영·사회단체까지 망라한 4·15 총선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이들 5개 정당을 지지정당으로 선정하고 정당 후원,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가입 사업을 한다. 정당에는 21대 국회 기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정책·입법·정례협의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단순 지지가 아닌 각 정당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지역구 집중 지원,
지지정당 외 후보와 단일화 땐 지지후보 자격 박탈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5 총선 방침을 지난달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5개 정당에 “2월 첫째 주 중 국회에서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연석회의에서 5개 정당에 4·15 총선 방침과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총선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총선 방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상 정의당·민중당 등 지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지지정당과 그 소속 민주노총 후보 혹은 지지후보에 대해서는 총선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세액공제를 통한 후원운동을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가맹 조직들에 ‘민중당·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선거인단 조합원 가입 독려’ 지침을 내렸다.
5개 정당에 21대 국회 기간 동안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노동정책협의 △노동입법협의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 정례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또 민주노총 요구안 홍보와 당원인 조합원 정책교육·정치교육을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진보정당·민주노총 협약서’를 5개 정당과 교환한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소극적 지지가 아니라 각 정당도 민주노총과 공동행보를 취하고, 협력정치를 강화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당·후보 조건을 고려해 후보자 확정 이후 노동자 밀집지역 등 전략지역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만약 민주노총 후보가 민주노총 지지정당 이외의 당과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총선에서 노동정책을 부각하고, 투표로 연계하는 활동을 한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태일법’ 입법 서명운동, 미조직 사업장 투표권 확보운동, 18세 청년노동자 투표 참여운동을 한다. 3월28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를 총선 핵심의제로 부각할 방침이다.
기본소득당도 민주노총 지지정당 될까
민주노총 지지정당이 5개가 아닌 6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19일 창당대회를 한 기본소득당도 민주노총 지지정당에 포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당은 월 60만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제공,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해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는 시도가 무산된 후 노동당에서 탈당한 이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이다.
정치위 관계자는 “기본소득당이 민주노총을 예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총선 방침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을 민주노총 지지정당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후 중집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이익은 마힌드라가 챙기고 비용은 쌍용차가 부담?
쌍용차 범대위 ‘마힌드라-쌍용차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촉구 … 4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매일노동뉴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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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1인 시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쌍용자동차 휴직자 46명의 부서배치 약속 미이행 문제가 정부 책임론으로 옮겨붙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쌍용차·한국지엠 같은 외투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인질 삼아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가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와 외투자본 횡포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힌드라 ‘빨대 경영’ 쌍용차 경영위기 심화하나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경영위기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회사인 마힌드라가 자회사인 쌍용차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 않은 채 알짜만 뽑아 먹는 속칭 ‘빨대 경영’을 하면서 쌍용차가 휘청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마힌드라는 이익, 쌍용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볼리는 인도에서 ‘XUV300’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판매된다. 평택공장에서 반조립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다. 인도 현지공장에서 모두 생산한다. XUV300은 지난해 인도에서 4만197대가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오 연구위원은 “티볼리는 쌍용차가 독자개발한 차량으로, 티볼리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쌍용차가 가지고 있다”며 “아무리 모기업과 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데, 쌍용차 어떤 회계장부에도 지난해 인도에서 팔린 XUV300 4만여대에 대한 로열티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2016년께 쌍용차가 티볼리 플랫폼을 마힌드라에 헐값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쌍용차가 티볼리 플랫폼 사용 로열티만 제대로 받았어도 연간 대략 400억~500억원은 마힌드라에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힌드라가 2021년 인도에서 출시할 예정인 전기차 ‘SUV BEV XUV300’도 티볼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다. 오 연구위원은 “쌍용차 재무구조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를 말해 주는 한 단면”이라며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쌍용차의 연구개발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도 마힌드라의 ‘빨대 경영’ 의혹을 부추긴다. 2011년 마힌드라 인수 이후 쌍용차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했다. 2016년 1천555억원이던 연구개발비는 2018년에 2천16억원으로 30% 급증했다. 오 연구위원은 “쌍용차 신차 출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가 급증한 것은 마힌드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쌍용차의 역량과 비용까지 투입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힌드라는 해당 기간에 쌍용차와의 ‘엔진 공동개발’을 강조했다. 그런데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공동개발한 엔진 6개 중 쌍용차 차량에 적용된 것은 티볼리에 장착되는 1.6리터 디젤엔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노사정 합의 이행될 때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
쌍용차 범대위는 “마힌드라와 쌍용차 간 불공정거래 의혹을 밝혀낼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대주주 역할은 하지 않고 노동자 고용을 볼모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마힌드라 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휴직자 전원 부서배치’라는 2018년 9월 쌍용차·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노사정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한다.
○ 법외노조 1천일째 방치한 정부, 단식·오체투지하는 해직교사
전교조 “정부, 책임 미루지 말고 법외노조 직권취소 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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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해직교사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 4일로 1천일을 맞았다. 해직교사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 해고기간은 467일이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해고기간은 그 두 배를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위원장 권정오)와 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호만)가 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하라”고 주장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노조는 축하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로 전교조 탄압 중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통보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와 해고자 문제를 방기한 지 1천일이 됐다”며 “정부는 수많은 기회를 헌신짝처럼 날려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게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할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해직교원이 학교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권취소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호만 위원장은 “노동 3권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을 노조에 팩스로 통보했다. 노조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한동안 법상 노조 지위를 이어 가던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정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외노조가 됐다. 이 과정에서 34명의 해직교원이 생겼다.
한편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은 3년9개월 만인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월20일 공개변론 재판을 연다.
○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
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2.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67
▲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마사회 구조와 실태 조사 보고회’ 자리에서 고 문중원씨의 아내 오은주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정기훈 기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달 30일 끝내 결렬됐다.
집중교섭에 참여했던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문중원 기수 유가족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고 책임회피에 급급해하는 마사회의 모습을 봤다”며 “장례를 치르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교섭에 임했지만 도저히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도 마사회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사회 수익창출에만 힘 쏟고 비리에 둔감”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마사회 구조와 실태 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건강한노동세상·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변 노동위원회·생명안전시민넷·서교인문사회연구실·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문중원 기수 죽음을 초래한 배경을 진단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비리에 무감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가 몸에 밴 마사회가 문중원 기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은 보고서에서 “(마사회가) 사행성 사업인 경마를 독점적으로 시행하면서 조직이 부정과 비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 부작용이 극대화했고 비리에 둔감해졌다”고 평가했다.
마사회 비리가 외부에 가장 크게 노출된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출신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일이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면서 특혜를 줬다. 하지만 이 일로 처벌받은 마사회 직원은 없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 직원들은 마권을 살 수 없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마사회 설립 이후 최초로 직원들의 불법베팅을 감사했다. 전체 직원 6천여명 중 1천여명이 불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직원이 해외에 머물면서 허위로 출근등록을 하고 급여를 받은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고 그들이 중심이 된 마사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문중원 기수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고 죽음을 택했는데도 마사회는 반성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견제 못해 … 마사회 권한 분산해야”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정부 견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독자적인 지위와 기득권을 행사한다. 천지선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마사회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마사회를 관리·감독하지만 그 역할은 마사회가 국가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집중돼 있다”며 “마사회는 불법 경마장을 설치해도, 거짓보고를 해도 고작 1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교사와 기수에 대한 면허 발급·마사대부(마방임대) 심사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사회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사회 개혁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마사회는 도박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개혁에 둔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점적·폐쇄적·반공공적인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사회적 압박과 범정부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마사회 기수의 산업재해율은 72.7%다. 전지인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기수는 말의 상태와 경마장 상태, 악천후를 이유로 기승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권한이 없어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기승을 거부할 권리, 기승하지 못하더라도 적정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해도 계속 일하겠다”
“4월부터 무급휴직” 주한미군에 “한국인 노동자 협상 볼모 삼지 마라”(매일노동뉴스 2020.0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6
▲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에도 계속 출근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월급을 못 받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하던 일은 하겠다는 뜻이다.
6일 오후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천명의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전국 주한미군 기지가 마비된다”며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조치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9일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장기화에 따라 4월부터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개별 통보한 상태다. 무급휴직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다.
최응식 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방위비 분담협상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상의 조속한 타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1년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바꾸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집행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달러인데 한국에 50억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991년 SMA 체결로 한국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애초에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해외작전 비용까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파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과 1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 인가연장근로 사유 절반 이상이 ‘업무량 폭증’
중국 생산 중단으로 국내 물량 늘어난 제조업체까지 인가 … 노동계 “재난상황 감안해도 너무해”(매일노동뉴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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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가운데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한 인가연장근로 신청과 인가·승인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경영사정을 이유로 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 건수는 44건이다. 그중 27건을 인가했다. 바뀐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검역 관련 의료기관 한 곳이 인가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 수치다.
신청 중 32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방역업무와 관련해 신청한 13건, 마스크·손세정제 생산업체가 신청한 6건, 중국 생산에서 국내 생산으로 전환한 제조업체가 신청한 9건, 일반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자체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4건이다.
방역업무를 하는 의료기관과 지난달 31일 첫 인가를 받은 마스크 제조업체 한 곳 외에는 모두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신청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56.3%가 업무량 폭증으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청 32건 중 노동부는 23건을 인가했다. 이 중 14건이 업무량 폭증에 따른 것이다. 중국 생산이 중단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한 일반기계·건설기계부품·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인가가 8건이나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한 인가신청은 12건이다. 12건 중 8~9건이 긴급 제설 관련 신청으로 알려졌고, 노동부는 4건을 인가했다. 전체 인가건을 기준으로 51.9%가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였다.
노동계는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폭증을 포함한 것에 특히 반발해 왔다. 업무량 폭증은 일반적인 것인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면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한다는 이유다. 자동차부품업계는 이번 기회에 업계 전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이 특별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긴급한 인력충원 같은 해결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재난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출보복 때처럼 국민정서상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영상 이유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이 무너지고 전염병만큼 무서운 과로사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여부 다시 가린다
민주노총, 헌법소원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8년 전 합헌 결정(매일노동뉴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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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다고 비판받는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이유로 창구단일화 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창구단일화, 노조파괴 악용사례 차고 넘쳐”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공인노무사)은 “복수노조 시행 이전에는 보장됐던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가 사업장 단위 교섭 강제로 인해 금지됐고, 수많은 노조들이 복수노조를 악용하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파괴를 당하고 노동 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 여부를 한 차례 심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한국노총이 “교섭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의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조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이 가능하고, 소수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8년 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기본권 박탈이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합헌 결정 이후에도 창구단일화를 악용해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려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유성기업·갑을오토텍·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보쉬전장·상신브레이크 등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기업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 제도로 산별노조 활동을 제한했다. 최근에는 레모나를 생산·판매하는 경남제약이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했다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박주영 부원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10년의 침해사례를 근거로 위헌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 권리 침해 심각”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 대상에 초기업노조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산별교섭을 축소·차단하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법 29조의2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은 초기업단위 노조의 자주적인 설립·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10여년간 기업별 교섭 강제로 인한 노조할 권리 침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70차 정기대의원대회] “전태일법 쟁취·비정규직 철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
6월 말~7월 초 비정규직 총파업 … 3월28일 사회대개혁 요구 전국노동자대회(매일노동뉴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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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70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이 행사장 들머리에서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태일법’ 입법과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집중한다. 4·15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진영의 정치력을 확대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을 위한 정치사업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 아레나홀에서 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내걸고 상·하반기 다양한 대중사업과 투쟁계획을 배치했다.
올해 사업의 방점은 ‘전태일법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에 찍혔다. 전태일법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다. 4·15 총선을 포함한 이후 정치 일정에서 전태일법 입법을 노동계 핵심 요구안으로 삼기 위해 대중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월28일 서울 도심에서 ‘사회대개혁 총선투쟁 승리’를 내건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를 열고 ‘전태일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쟁점화한다.
6월 말~7월 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연대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비슷한 시기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체제 청산 요구를 내세워 투쟁한다.
10~11월 21대 정기국회 일정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민주노총 핵심 요구를 걸고 세부 투쟁을 계획한다. 지난해 정부·국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노조법 개정 등 이른바 ‘노동개악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한다는 기존 투쟁방침은 유지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4·15 총선과 21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정치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5개 진보정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4·15 총선 공동대응에 합의한 민주노총은 총선 이후 진보정당 입법협의체(가칭)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을 대비해 ‘민주노총 정치실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진정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할 때”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작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한국노총의 연대임금전략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은 정규직·비정규직 동일한 29만4천원(매일노동뉴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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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올해 연대임금전략으로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내걸어 눈길이 쏠린다.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한 곳에 모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9%로 정했다. 월 고정임금으로 환산하면 총액 기준 29만4천417원이다. 비정규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과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 금액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71만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추산)의 17.2%에 해당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노총의 연대임금전략이다. 한국노총은 노사 분담을 전제로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내 대기업(내지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노조는 기본급의 1%를 출연하고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사측이 출연해 ‘1%행복나눔기금’을 조성했다. 그중 절반인 25억6천만원을 하청노동자를 위해 사용한다. 정부와 하청회사도 추가 출연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금은 총 3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SK이노베이션 원·하청 상생기금은 올해까지 3년간 74억7천만원이 만들어졌다. 하청노동자 1만5천200명의 복지에 사용된다.
한국노총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노동계급 연대 강화 측면에서 연대임금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 일정과 안건도 확정했다. 한국노총 정기대대는 26일 오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지난해 사업과 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과 21대 총선 한국노총 방침(안) 심의,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중앙위원 선출 등이다.
○ 법정으로 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매일노동뉴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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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사진 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접수에 앞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정부 조치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양대 노총은 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업·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49명이, 한국노총은 자동차 부품제조업과 화학·식품업체에서 일하는 84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양대 노총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노동시간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근로 상한을 넘길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특별한 사정을 열거한 근기법 시행규칙 규정을 바꿨다. 재해·재난 등에만 허용해 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증가가 포함됐다.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사용자 온갖 경영상 사유 다 붙여”
양대 노총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률로 노동시간 한도를 규제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업무량 급증이라는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청이 갑자기 물량을 늘리거나 주문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대 노총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벌 총수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로 확대와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처럼 이번 기회를 틈타 사용주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다 붙여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인가 사유에 ‘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이 포함된 것도 전근대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연구개발의 범위가 불분명해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건 전근대적 발상이자,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규제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소재·부품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4주는 물론 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6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추상적 공익을 위해 개인을 과로사로 몰아가는 시행규칙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사례 수집
양대 노총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도 신청 가능하고, 노동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설령 노조가 있더라도 개별동의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사합의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사측이 내릴 경우 노사 간 분쟁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적 의무나 불이행시 처벌사항은 없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간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고 재벌대기업 민원 요구에 편승하는 위법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사례를 접수해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3월 말∼4월 초에는 공동결의대회를 여는 등 양대 노총 연계를 강화한다.
○ 민주노총 ‘전태일 2법·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 제안
2020 총선의제 발표 … “모든 노동자에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매일노동뉴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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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담은 총선의제를 발표했다. 일명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이다. 민주노총은 입법 현실화를 위해 사회적 의제화·쟁점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2020 총선의제’를 25일 발표했다. 핵심 슬로건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다. 노동 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담은 전태일 2법과 사회·경제적 차별 해소를 위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의제로 담았다.
전태일 2법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정의)를 전면 개정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은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한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 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과 공공 사회주택 확대 △재벌독점체제 청산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이다.
민주노총은 총선의제를 민중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공유하고 입법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모색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태일 2법을 포함한 핵심의제 법제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 개원 전후로 ‘전태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지지의원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대국회 투쟁과 국회 상임위원회 작업, 국정감사를 통한 쟁점화로 연내 핵심의제 입법화 완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4% 달성에도...자회사 ‘고용불안’ 여전(아주경제 2020-02-03)
https://www.ajunews.com/view/20200203140808497
이목희 부위원장 “올해 부산형일자리 나온다…2080억 투자·600명 직고용"(이데일리 2020-02-0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06566625666912&mediaCodeNo=257&OutLnkChk=Y
한국GM 창원공장 노사 1교대 전환 합의…"경영 개선 위해 노력"(연합뉴스 2020-02-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5440005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