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정규직자들 “恨만 남은 2년설움” |
상사에 건의하면 시킨일이나 잘하라 핀잔 일쑤 신규상품 가입권유 회식자리 술 따르기 등 강요 |
경기신문 2010년 7월 14일 안경환 기자
“이런게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의 서러움 인가요. 온갖 아픔을 견뎠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계약만료 통보네요.”
경기농협에서 2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A(26·여) 씨는 “2년여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서러움을 뼈져리게 느꼈다”며 “오히려 이 기간이 인생에 도움보다는 마이너스가 된 것 같다”고 당시 심정을 고백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극식한 취업난에 쉽사리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경기농협 파트타이머에 지원, 간단한 심사를 거쳐 사무보조 역할을 맞았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시험을 통해 정규직 대우를 받는 무기계약직(별정직)으로 재 채용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욕은 누구보다 앞섰다.
농협중앙회는 파트타이머와 계약직, 별정직 등 3가지로 나눠 비정규직을 운영 중이며 파트타이머와 계약직에서 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트타이머와 계약직 기간은 합해서 2년이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과 기대는 차이가 컸다.
업무와 관련 직장 상사에게 한마디라도 건의하면 ‘시킨 일이나 잘해’라는 식의 말투와 함께 번번히 의견이 묵살된 반면,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신규 상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오히려 가입할 것을 권유 당하기 일쑤였다.
또 무기계약직으로의 길이 열려 있지만 필요시에만 채용의 문이 열리는 데다 금융·경제·지도 등 농협의 주 업무 외에 보험·의료 업무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이뤄줘 이 조차 여의치 않았다.
A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할땐 언제고, 신용카드 신규 가입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오히려 권유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길은 열어 놓고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비꼬았다.
관내 B지역농협의 경우 2년간 일한 파트타이머나 계약직 중 지난해 32명 중 27명을, 올해는 5명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당한 대우와 함께 회사내에서는 손이나 어깨, 등 등을 어루만지는 스킨십이 발생됐고,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도록 부추김도 당했다.
A씨는 “엄연히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서슴치 않게 벌어졌다”며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심리 때문에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