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하고 공동기자회견 (2012.04.29)
지난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양대 노총 출신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양대 노총은 같은 시각 서울 학동 최저임금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를 조장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이 의심되고 설립 당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 국민노총의 간부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최저임금위를 파행으로 내몰고 정부의 꼼수대로 협상을 이끌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200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 협약) 제4조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대표성이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8명의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국민 위해 산재·고용보험 확대한다더니 … 인력 없어 차질 빚을 판
특수고용·영세노동자 지원사업 시행 코앞, 정부 ‘예산’ 탓하며 인력증원 외면 (2012.04.28)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적용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무 수행인력이 부족해 초반부터 삐걱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무를 맡은 근로복지공단이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단이 시범시행 중인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사각지대 해소)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서 인력부족에 따른 정책수행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택배기사 산재보험 확대적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초반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레미콘운전기사·골프장 캐디 등 4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기간 인력은 676명이 줄었다.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때문이다. 4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올해 현재 8.8%)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로 맡으면서 지난 3월 491명(퀵·택배 150명, 사회보험료지원 341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다.
퀵·택배 종사자수는 10만~13만명.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은 120만개(종사자 310만명)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신규 사업 대상자 규모도 상당하지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인력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예산·인력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 학교 급식조리원 파업 돌입 (2012.05.02)
대구시에 위치한 3개 학교 급식조리원 20여명이 지난달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여성노조(위원장 황영미)는 1일 “이곡초교·신당초교·화원고교가 소속돼 있는 노조 대구경북지부 급식지회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대구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파업에 돌입했다”며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 5만원 임금인상 △명절비 10만원 인상 △조리종사원 적정 인원배치 △정년 만 60세 연장 △유급병가 6일에서 14일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조리원은 한 달에 9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교섭당사자인 시교육청과 학교는 해결은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급식조리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파업을 봉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섭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년 60세를 적용하고 연 근무일수를 250일에서 275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교육청에서 충분히 노력했다"며 “임금인상의 경우 예산편성이 어려워 내년에 협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교육청과는 구두로 얘기했지 문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의지가 있다면 교섭에 나서고, 이를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천133명 정규직 전환
당초 발표보다 79명 늘어 … “연내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2012.05.02)
서울시는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천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한 1천54명에서 79명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3월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부서·기관별로 대상업무에 대한 실태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전환기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며 “그 결과 당초 발표한 1천54명보다 79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시 본청·사업소 325명, 투자·출연기관 80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호봉제(1~33호봉) 도입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과 전환제외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지급 등 처우개선·호칭개선(상용직→공무직)·교육과정개설 등 관리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서울시는 9월까지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 재조사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개선 △무기계약직 업무특성과 종류·난이도를 고려한 직제·임금개편 △민간부문 고용개선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경력 인정해 임금 지급해야”
서울서부지법, 정규직 전환 노동자 임금지급 소송 승소 판결 (2012.05.02)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위원장 신치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조합원 29명이 경력에 상응하는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력에 따른 임금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9명의 노동자들은 99년 이후 공단에 입사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6급으로 전환됐다. 당시 이들은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정규직 전환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사 전 경력은 물론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이듬해 3월 공단을 상대로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에 상응하는 호봉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같은해 6월 "승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력을 인정하라"고 공단에 권고했다. 호봉 인정과 관련해서는 소송 중임을 감안해 각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권고안이 나오고 정부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공단은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원 역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노동자들로서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도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이 사건의 보수규정은 사용자의 개입하에 이뤄져 조합원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며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치수 위원장은 "공단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과 합의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부도 책임감을 갖고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강원교육청 비정규직 2557명 정규직 전환 (2012.04.26)
강원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직원 255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기간제 노동자 2,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사례로 타 지역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51개 직종 3350명 가운데 지난 2년동안 지속됐고 향후 2년이상 계속 업무가 필요한 상시.지속업무 30개 직종 기간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정년도 57세에서 60세로 연차적으로 늘린다.
단 이번에 제외된 도서전담인력 등 2개 사업계획 변경직종도 검토 후 내년부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도교육청 소속 전체 6100명의 계약직 직원중 정규직은 5307명(87%)로 늘었으며 내년 도서전담 인력을 추가전환할 경우 9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최상의 복지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곧 강원도의 교육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교무행정사 480명을 비롯, 교육 행정기관 194명, 공립학교 2919명, 사립학교 237명으로 총 3350명이다.
전회련 ”도서관을 보여주기 사업으로 생각하는 전시행정” (2012.05.01)
노동절을 앞두고 400여 명의 학교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대량해고 계획을 통보받았다.
대구 학교도서관 사서는 2003년부터 도입돼 2009년부터 전면 배치됐다.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일용직 신분으로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올해도 12월까지만 계약을 맺었다.
계약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15일,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사서의 인건비 지원종료 공문을 받았다. 또 4월 18일 사서업무를 교무실무원에게 넘긴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회련대구지부는 "학교도서관의 황폐화와 사서 대량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선 전회련대구지부 사서분과장은 "도서관 담당 주무관과 면담 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지 이틀만에 해고를 통보했다"며 "(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서자격증 미소지자를 사서로 고용하고, 10개월 단기근로계약으로 피해는 도서관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학교도서관 사서를 상시 지속적 업무로 인정해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 포함했다.
○ 재능교육 투쟁 1천600일 앞두고 기독교대책위 '릴레이 기도회' 개최
"원직복직 안 되면 투쟁 계속" (2012.05.03)
'재능교육 사태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릴레이 집중기도회를 개최한다. 기독교대책위의 이번 집중기도회는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원직복귀 투쟁이 7일로 1천600일을 맞이함에 따라 계획됐다.
기독교대책위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는 2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재능교육의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을 결단하고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책위의 릴레이 집중기도회는 '불 지르러 왔다'는 슬로건으로 2차에 나눠 진행된다. 2일부터 8일까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기도회를 연다. 9일 오전 8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는 2박3일 철야로 기도회를 진행한다.
○ 중노위 "현대차 최병승씨 노무수령 거부는 부당해고"
"회사, 징계절차 위반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해야" (2012.05.03)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현대차가 최병승씨 노무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2005년 최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현대차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잘못된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으로 판결받은 최씨에 대한 재처분 심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지 70일 만에 열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측 대리인은 "최씨를 출임입금지한 사실은 있지만 해고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고 당시 불법파견에도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된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측은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한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이며, 고용의제는 강행법규로 현대차의 기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중노위는 "현대차가 최씨의 노무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최씨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현대차에 명령했다.
현대차지부는 "부당해고 판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노위가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현대차는 즉시 판정 결과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대차측은 "중노위의 판정문을 받아 본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시간끌기 의혹도 제기된다. 이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측 대리인은 부당해고 판정시 행정소송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노위가 2월2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 결과를 미루는 사이 현대차에서는 최씨의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지루한 법정다툼을 반복하겠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3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특별교섭 교섭위원과 요구안을 최종 추인하고 8일 회사와 첫 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빠진 최저임금위, 절름발이 심의·의결 강행할까
한국노총,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도 고려 (2012.05.04)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임시전원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 협약) 제4조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대표성이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8명(이미 임명된 1명 제외)의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같은 시각 열리는 최저임금위 임시전원회의에 불참한다.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에 배정하자 양대 노총은 회의 불참을 선택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와의 연계설로 설립 이전부터 자주성 논란을 빚은 국민노총의 참여가 노·사·공익 3자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의 논의구조를 왜곡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한들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임원진이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의견으로 결정될 상황에 처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 각 3명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노사 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위원 각 3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김을 받는 지금의 최저임금위는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 권익위 "기본급·고정급 없는 인터넷 설치기사도 근로자" (2012.05.04)
고정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인터넷 설치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김아무개씨 등 29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 청구인 29명은 기본급·고정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설치업무를 담당하기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해 임금과 퇴직금 1억5천7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회사가 도산해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경기지청은 "고정급이 없고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수당체계가 있어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근로형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 등이 실제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형태로 일했던 점에 비춰 이 같은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주요 공단 10곳 중 4곳 '유급 주 5일제' 시행 안해
민주노총 포항·경주 등 공단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012.05.04)
민주노총이 전국의 주요 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유급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6.4시간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 노동자일수록 노조 가입의사가 높았다.
민주노총은 3일 전국 주요 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포항·경주·경산·인천·안산·구미·광주의 공단 노동자 1천815명이 참여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다수=유급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1.7%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 주 5일제 실시는 법적 의무다. 유급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19.8%, 무급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18.5%였다.
지역별로는 정규직·대공장 응답자가 많았던 포항·구미의 경우 유급 주 5일제를 시행한다는 답변이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업규모가 작고 노조 조직률이 낮은 광주·안산·인천·경산은 47%~63%가 유급 주 5일제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47%)보다는 정규직(62%)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계약직노동자와 파견노동자 93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속연수는 3.59년이었다.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계약직·파견노동자의 근속연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2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위반 혐의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56.4시간=실태조사 결과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잔업일수는 주당 9.86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56.4시간이었다. 월 평균 휴일근로은 3.26일로 조사됐다.<표 참조>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공단 노동자들이 주당 16.4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의 잔업시간이 12.1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는 월 휴일근로가 4.26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그래프 참조> 휴일근로는 정규직(2.7일)보다는 비정규직(3.3일)이 더 많이 했는데, 이는 생계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시간 노동 탓에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을 한 후에 피로와 함께 심신이 녹초가 되는 것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4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 때문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는 답변도 40.7%나 됐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 "노조 가입의사 있다"=노조 가입의사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가입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정규직의 경우 응답자의 42.3%가 노조 가입의사를 밝힌 데 반해 비정규직은 60%가 가입의사를 갖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의 22.4%, 비정규직의 4.3%는 이미 노조에 가입돼 있었다.
민주노총은 "공단 노동자들의 낮은 노조 조직률이 노조 가입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입할 노조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노조가 결성된다면 다수가 참여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순광 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대규모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는 사업주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해당지역의 지방정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연이어 건설노조 가입 (2012.05.04)
건설현장에서 도로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불도저·그레이더·롤러 장비를 운전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연이어 노조를 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일하는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창립발대식을 갖고 대전건설기계지부 포장장비지회를 설립했다. 조합원은 40명이다. 앞서 지난 3월27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포장용 건설장비 특수고용노동자 130여명이 다짐장비지회를 창립했다.
건설현장에서 도로포장 공사에서 사용되는 특수장비는 지게차와 굴삭기에 비해 그 대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소수 건설기계'로 불린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에 불도저는 4천여대, 그레이더는 700여대, 롤러는 6천여대 정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소수 건설기계는 그 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해 왔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적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해결할 방안으로 노조결성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는 높은 조합원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에 노조가 설립된 대전의 경우를 보면 지역에 있는 그레이더 50여대 중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소수 건설기계가 파업을 벌이면 건설현장은 마비가 된다"며 "6월 화물연대와의 공동파업 때 마비되는 건설현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스킨라빈스,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외면 (2012.05.04)
배스킨라빈스로 유명한 비알코리아가 아이스크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약속해 놓고 5년 뒤에 재논의하자고 딴청을 부리고 있어 화학노련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식품전문기업인 SPC그룹 소속으로, 이 회사는 파리크라상·샤니·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이다. SPC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의 10%를 매장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출신으로 채용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파리크라상에서 하청노동자 227명을 직접고용한 사례를 높이 사 2년 연속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런데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등을 생산하는 비알코리아는 최근 충북 음성의 아이스크림공장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서희산업노조와 직접고용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도 이를 외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희산업노조는 지난달 18일 파업 직전 비알코리아와 ‘직접고용을 추진하되 시기와 방법은 열흘 내 노사가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타결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회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화학노련은 “합의정신을 저버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