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시간제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최하위'…한전·한수원 등 지지부진 (2019. 02. 03. 뉴스핌)
○ 임금 수개월 밀리고 폐업까지… 명절이 반갑지 않은 노동자들 (2019. 02. 03. 한국일보)
○ 설 연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하루 덜 쉰다 (2019. 02. 05. 이데일리)
○ 차가운 명절 보낸 학교비정규직 (2019. 02. 06. EBS)
○ 인권위 “임신하거나 출산휴가 쓴 뒤 기간제교사 근무평가 후 해임?···‘차별’이다”(2019. 02. 08. 경향신문)
○ 서울대 ‘정규직화 금지’ 내부문건… 2년 제한 피하려 꼼수까지(2019. 02. 12. 국민일보)
○ “성희롱 가해자 청주시 공무원 파면하라” (2019. 02. 13. 프레시안)
○ 수습조종사에 '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 5천만원씩 배상 확정(2019. 02. 14. 뉴스1)
○ "날 왕으로 모셔라"…제주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갑질 의혹 (2019. 02. 18. 뉴스1)
○ 임신사실 알리니 해고통보한 법조윤리협의회 (2019. 02. 16. 경향신문)
○ 시간제 돌봄전담사 "월급제와 동일처우를"(2019. 02. 18. 경남도민일보)
○ "원서만 내고 면접 오지 마라"…예비교사 울리는 학교 갑질 (2019. 02. 19. JTBC)
○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정에 침묵하는 MBC (2019. 02. 22. 미디어오늘)
○ 교육청 '명퇴' 예측실패, 기간제교사 무더기 배치 '논란'(2019. 02. 24. 뉴스1)
○ 여직원 상습성희롱 의혹 청주시청 공무원 ‘강등’(2019. 02. 24. 한국일보)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쓰다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2019. 02. 25. 오마이뉴스)
○ 화성 학교상담사 해고로 학교·학부모 '상담 공백' 하소연 (2019. 02. 26. 연합뉴스)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300명 집단해고 (2019. 02. 28. 참여와 혁신)
○ 정규직전환과 해고 통보 … 채용비리로 뒤바뀐 운명 (2019. 02. 28. 참여와 혁신)
◎ 간접고용
○ 마트 노동자들 “설날엔 우리도 좀 쉬게 해주세요” (2019. 02. 04. 서울신문)
○ 정규직전환 꼬인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설에도 농성장 지켜요“ (2019. 02. 04. 이데일리)
○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총장 취임식 날 파업에 돌입한 이유 (2018. 02. 08. 민중의소리)
○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곳곳 '파열음'…상반기 해법 찾을까(2019. 02. 10. 뉴시스)
○ 교육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2019. 02. 10. 뉴시스)
○ 한전 비정규직 상담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2019. 02. 10. 오마이뉴스)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가 판단(2019. 02. 12. 경향신문)
○ 파업하면 계약해지? 전주시 청소 민간위탁업체 과업지시서 논란(2019. 02. 13. 매일노동뉴스)
전주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파업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는 1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다. 본부는 “전주시가 2016년 말 청소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할 당시 작성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2017년 1월부터 12개 청소 민간위탁업체와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었다. 올해 초 원가산정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4개월 연장한 상태다.
본부가 공개한 과업지시서 43조(대행계약의 해지)의 붙임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는 ‘대행업무 불이행(직원파업·수집운반무단중단 등)’을 ‘대행계약 위반’으로 명시했다. 파업 규모와 파업 일수에 따라 벌금을 내게 하고, 일정 기간 파업이 이어지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과업지시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과업지시서 등에는 불법파업·집단행위를 대행업무 불이행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한다는 한 관계자는 “일반쓰레기 수거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파업을 불법적으로 하면 계약해지된다는 것”이라며 “청소가 안 되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도 중요하다”며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노측은 반발했다. 본부는 "전주시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고려하지 않는 천박한 노동멸시적 태도와 헌법을 초월하겠다는 무지몽매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주시의 노동 3권 위반을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주지청에 제출했다.
○ 또다시 불거진 KT 불법파견 의혹 (2019. 02. 15. 매일노동뉴스)
KT가 주요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인터넷전화 개통이나 콜센터 상담업무를 도급회사에 넘기고도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태관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KT새노조(위원장 오주헌)와 KTS노조(위원장 김신재)는 1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무분별한 외주화와 저임금 노동착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KT는 전화 개통이나 상품 수리업무, 통신상품 판매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했다. 계열사 케이티서비스남부·케이티서비스북부가 전화·인터넷·IPTV 설치와 수리업무를 맡고 있다. KTcs는 콜센터업무를 한다. 대형마트에서 KT 상품을 상담·판매하는 업무도 한다. 인력파견회사 직원이 KT 본사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이 가능한 직무가 아닌 회계·예산처리 업무를 한 사례도 있다.
오주헌 위원장은 "통신업은 본사가 직접 설비와 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본사 직원들은 계열사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며 "KT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실적을 관리하거나 휴무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재 위원장은 "노조 파악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케이티서비스남부·북부에서만 9명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고 6명이 사망했다"며 "본사 직원 지시를 받으며 위험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KT 경영진의 노동비용 절감 경영방침으로 인해 KT와 KT 계열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황창규 KT 회장은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의혹을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 뒤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KT새노조는 KTcs 불법파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파견업체와 케이티서비스남부·북부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각각 13일과 이날 진정을 제기했다.
KT측은 "불법파견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며 "KT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 남은 정년 1년… “그래도 정규직을 원합니다”(2019. 02. 16. 경향신문)
○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쪼개기'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일" (2019. 02. 18. 매일노동뉴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전국 600여개 공장에서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가 올해 1월부터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노조와 갈등이 불거졌다.
현대그린푸드는 특히 상여금 쪼개기에 항의하는 조리노동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것이니 정부를 원망하라"고 막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켜 가려는 꼼수가 저임금 노동자 대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 임금이 조각피자냐" 울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아차 화성공장·현대차 전주공장·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 250여명은 17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손에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에 위생모를 쓴 조리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도둑질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그린푸드는 전국 3천곳에 영업장을 운영 중이다. 현대차그룹과 현대백화점 거의 모든 사내식당을 독점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격월로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쪼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노조 동의는 받지 않았다.
기존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 동의나 과반수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변경절차 특례를 도입하면서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그린푸드 또한 요식적인 의견청취 후 상여금을 쪼개 지급했다. 설명회 시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것이니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정부를 원망하라"고 주장한 관리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사무장은 "상여금 쪼개기에 명확하게 반대했고, 상여금을 월할 지급할 거면 통상임금화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1월25일 급여일에 반토막 난 상여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회사는 "법이 바뀌어서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 현대그린푸드 본사에 찾아가 상여금 지급변경 철회를 촉구하며 1월분 상여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납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영아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장은 "우리 임금이 조각피자도 아닌데, 왜 조각을 내서 주려고 하냐"며 "잘못된 최저임금제도에 무임승차해 매년 한 푼도 올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노조 설립하자 커피와 컵 치우고
밴드 대화방 탈퇴 강요
현대그린푸드 노조탄압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와 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를 설립했다.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지난 2006년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6개 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이달 11일 노조 경기지부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를 설립하자 회사는 사무실에 번호키를 설치했다. 관리자는 "개나 소나 다 드나들어서 열쇠를 설치했다"고 비아냥거리며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나마 지급하던 일회용 커피와 컵도 치워 버렸다. 또 6시간 파트타이머 직원과 계약직 조리원들을 따로 불러 "노조에 가입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조리원들이 만든 밴드 대화방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임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 도둑질과 불법갑질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전국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과 함께 사측의 최저임금 꼼수와 차별과 불법, 갑질을 끝장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적법하게 변경했다"며 "짝수월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변경 가능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노조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11명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서 승소…정규직 인정 판결 (2019. 02. 21. 경향신문)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두고 갈등 계속(2019. 02. 26.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방문지로 택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정규직화 방식과 처우가 결정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공공노련 인천공항노조·보안검색노조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서관 대강당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사와 합의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인천공항노조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폄하하는 흑색선전과 허위소문이 공사 내에 퍼지면서 동요하는 조합원들이 생겼다"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조합원들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이어질 정규직 전환 후속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3천명 전환, 내년 6월 전원 정규직 완료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공사와 노조측은 두 차례 합의를 했다. 2017년 12월26일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3천여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주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정규직 전환자의 세부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꾸려졌다. 공사는 용역계약이 완료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3천여명이 직접고용·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용역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0년 6월께는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다.
1차 합의가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2018년 12월26일 직접고용·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처우와 관련한 2차 합의내용이 발표됐다.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 결과가 담겼지만 공사 정규직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인천공항노조·운영관리노조가 참여하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빠진 채 합의가 이뤄졌다.
지부는 2차 합의의 주용 내용을 문제 삼았다. 2차 합의에는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날이다. 입사 경쟁 중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1차 합의에서는 임금·복리후생은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했지만, 2차 합의에서는 "일반관리비·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용역회사 일반관리비·이윤을 자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역회사 소속일 때보다 임금 총액을 3.7% 올리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노조측은 "복리후생을 포함하면 연간 62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회사 전환 허용되면서 노사·노노갈등 불행 잉태"
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반발해 2차 합의서 체결식에 불참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두 달째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6일 합의 발표 이후 조합원·비조합원은 물론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알리는 설명회를 1월 내내 했다"며 "합의 내용보다 진전된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공사·자회사·용역회사를 상대로 조만간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섭으로 2차 합의 내용보다 앞선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인천공항노조측과 지부가 각각 노·사·전문가협의회 결과 이행과 임단협 준비로 입장이 갈리면서 인천공항 현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부문 전문가는 "정부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용인해 주면서 정규직들의 반발·노조 간 갈등 같은 불행이 잉태됐다"며 "자회사 방식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대한항공 하청 노동자들 처우개선·직고용 촉구 (2019. 02. 27. 오마이뉴스)
◎ 특수고용
○ CJ 택배기사 배송거부 고소사건 검찰서 '무혐의' 처분 (2019. 02. 03. 연합뉴스)
○ '시급 4056원' 나는 독서실 알바생입니다(2019. 02. 07. 머니투데이)
○ "불법파견 증거만 2000건" KT서비스, 내주 KT에 '직고용 요구' 소송 (2019. 02. 07. 프라임경제)
○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보험설계·방판·배달 월소득 '102만원'(2019. 02. 12. 이데일리)
○ 11년 전 법안 그대로 발의해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하려는 자유한국당(2019. 02. 12. 민중의소리)
○ 택배기사·콜센터직원 등도 휴식을…2천명에 여행비 25만원 준다(2019. 02. 19. 연합뉴스)
○ "우리는 제도권 밖 노동자…플랫폼 사업자, 노동자 지원책 절실"(2019. 02. 26. 뉴스토마토)
○ KBS드라마 ‘왜그래 풍상씨’ 스태프들은 촬영 도중 왜 철수했나(2019. 02. 27. 미디어오늘)
◎ 산업재해
○ 법원 "하루 10시간 운전한 택시기사 뇌경색은 산재 대상"(2019. 02. 03. 세계일보)
○ 발전 5사 최근 5년 산재사망 100% 하청노동자 (2019. 02. 07. 매일노동뉴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100%가 하청노동자다. 당정이 내놓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6일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서 327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났다.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발전 5사에서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8명을 제외한 326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산재사망자 20명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다. 발전 5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자회사로, 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에서는 48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송·배전 업무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24명이 다치고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면 한국전력 정규직 노동자는 23명이 다치고 3명이 사망했다.
노동부가 조사한 전체 하청노동자 산재 발생현황을 보면 외주화의 심각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매일노동뉴스>가 노동부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하청근로자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매달 평균 26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하청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진 산재가 1천338건(내사종결·조사생략 사건 79건 제외) 발생했다. 1천426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본지 2018년 12월17일자 2면 ‘매일 일터에서 하청노동자 한 명 이상 죽어’ 참조>
임이자 의원은 발전 5사 산재발생 현황과 관련해 “하청업체의 산재발생량이 무려 97.6%를 차지한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도급사업시 원·하청 순회점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설 연휴 포스코 노동자 사망···유족, “진상 규명” 촉구 (2019. 02. 07. 뉴스민)
○ 새벽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청소차 회전판에 끼여 팔 절단 (2019. 02. 08. 연합뉴스)
○ 포스코 사망 사고 당시 장비 가동 확인···‘중대재해’ 가능성 제기(2019. 02. 09. 뉴스민)
○ 잘려나간 청년의 손가락 발가락… ‘위험 외주화’의 대가(2019. 02. 10. 국민일보)
○ 거제 삼성중 노동자 "산재 트라우마 치료 받고파"(2019. 02. 11. 경남도민일보)
○ [삼성중 크레인사고 OECD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 “사고위험 인지하고도 예방조치 안 해” NCP 진정(2019. 02. 14. 매일노동뉴스)
2017년 5월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공동시공사인 프랑스 테크닙(Technip), 발주·운영사인 노르웨이 선박사 토털 노르게(Total Norge)·프랑스 정유사 토털(Total)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조사를 받게 됐다. 사고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프랑스·노르웨이 각국 NCP 진정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마틴 링게 프로젝트가 시공·발주·운영사를 NCP에 진정한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책임경영을 명시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간 중첩시공을 하며 사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다국적기업들이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자지원단의 주장이다.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행동규범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의무를 담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노동자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인권 실천점검을 실시하며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했음을 알게 될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 합법적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
노동자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삼성중공업에서 지난 10년간 크레인 충돌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지만 설비개선이나 충돌예방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사내 표준에도 크레인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중첩시키는 공법으로 변경하고도 실행 전에 사전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공동시공사와 발주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레인 중첩 작업방식을 목격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중대한 작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주사 승인을 거치고, 발주사는 사전위험성평가 등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보고받는다”며 “크레인 중첩은 중대한 작업방식이므로 발주사가 변경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지원단은 이번주 힌국과 프랑스·노르웨이 NCP에 각각 진정할 예정이다.
'잠자는 한국NCP' 이번에는 노동자 보호할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18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예정한 가운데 앞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삼성중공업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검찰은 겨우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NCP가 피해노동자 구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국NCP는 다국적기업의 인권·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는커녕 구제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NCP는 2000년 12월 설립됐는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이의제기사건이 31건에 불과하다. 이 중 한국NCP가 권고한 사건은 단 2건에 그친다. 이은주 활동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전 과정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노르웨이 선박사 토털 노르게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기업들이 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국제적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기에 국제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NCP에 진정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 [입사 한 달 만에 참변] 9개월 만에 산재사망사고 한화 대전공장 '부실 특별감독' 의혹 (2019. 02. 18. 매일노동뉴스)
한화 대전공장(방산부문)에서 9개월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청년부터 돌쟁이 아이를 둔 아빠까지 3명의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이 다친 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공장이다. 노동계는 한화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노동부가 이를 점검하긴 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노동부 내부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밝히지 못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노동부 9개월 만에 다시 특별근로감독
노동부가 18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8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4일 공장 로켓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9개월 만에 또다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17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486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폭발·전도·협착·추락·낙하·전도방지 등 안전조치 부재,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같은 위법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126건에는 사법처리를, 322건(2억6천만원)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정명령만 217건이다. 당시 노동부는 “12명으로 조직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으나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해야 할 보건관리자는 단 1명”이라며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으로 전 공정이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이며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2017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재평가에서 M+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번(지난해 5월) 사고로 (최하등급인) M-등급으로 강등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당시 재해조사보고서에서 △산화성물질 혼합물 위험성 간과 △PSM에 따른 작업방법 변경관리 미실시 △배출밸브 인위적 개방작업과정 안전운전절차서 누락 △위험물질 인식 및 교육 미흡을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위험물질 사용시 안전조치 실시 △추진제 충전작업 중 안전한 설비와 운전방법으로 변경 △안전 설비관리 기준 마련 △PSM 대상공정 및 작업과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운전절차서 변경 작성 및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유가족 “숙련자 없이 방화복만 지급”
9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한화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노동부는 이를 점검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화는 방위사업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데다 노동부는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도 하지 않는다”며 “같은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행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면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을 점검했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과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유사사고로 다시 특별감독 일정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대전지방노동청이 당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화의 안전불감증과 구조적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한화 방산부문 모든 사업장(대전·보은·구미·여수)에서 위법행위는 없는지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안전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권력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숙련자 한 명 없이 희생된 8명 모두 20·30대 초반”이라며 “(지난해 사고 이후) 안전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방화복 지급이 전부였다. 매뉴얼조차 바뀌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시스템은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고 형벌이나 줄이려고 유족에게 탄원서를 받고 심지어 아직 멀쩡히 출근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왜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구의역 김군 사건’이 개인 부주의 사고? 서울교통공사의 황당 광고 (2019. 02. 18. 한겨레)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80센티미터 발판에 의지한 채 작업한 비정규 노동자 (2019. 02. 22. 매일노동뉴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이아무개(50)씨의 작업조건은 열악했다. 철재발판이 놓인 이씨의 작업공간이자 이동통로는 폭이 80센티미터에 불과했다. 이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철재발판에 쪼그려 앉아 일했다. 컨베이어벨트 아래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담당한 업무는 풀리(도르래)를 보수하는 작업이다. 풀리는 바퀴 형태의 부품으로 회전축에 벨트나 체인을 걸어 힘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힘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다. 풀리에 문제가 생기면 컨베이어벨트가 오작동하거나 멈출 수 있다. 당진공장은 철광석을 부두에서 저장고로 옮기기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다. 철광석 분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원료를 이동시키는 벨트컨베이어와 적재하는 원료장을 밀폐형으로 만들었다. 분진이 심해 종종 지역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현장을 확인한 금속노조 간부들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한 것은 밀폐된 장소에 분진이 쌓여 있다는 증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이씨는 현장소장과 안전책임자를 비롯한 3명의 동료와 함께 풀리를 보수하는 등 컨베이어벨트 정기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씨는 부족한 볼트를 가지러 자재가 놓여 있던 곳으로 갔다. 자재가 놓인 곳은 좁은 작업통로를 지나고도 계단을 올라야 갈 수 있었다. 이씨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은 이씨를 찾으러 나섰다. 이후 동료는 두 번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동료와 세 번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했던 이씨가 두 번째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세 번째 컨베이어벨트는 정기보수를 위해 운행이 중단됐지만 나머지 컨베이어벨트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다.
이복한 당진경찰서 수사과장은 “이씨가 왜 두 번째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사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이씨의 사고를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현장소음이 컸고, 컨베이어벨트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가로질러 놓인 1.2미터의 안전펜스가 작업자의 시야를 가려 다른 컨베이어벨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동료에게 오후 5시29분께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은 오후 5시48분께다.
○ 포스코 사망 사고 국과수 부검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로 결론 (2019. 02. 22. 뉴스민)
○ 하청노동자 잇단 사망에도…'원청' 현대제철은 산재보험료 감면 (2019. 02. 24. 연합뉴스)
○ “화상 당해 꿰매고 인라인스케이트에 맞아 얼굴 함몰” (2019. 02. 25. 매일노동뉴스)
“대소변 지도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장애학생을 데리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리프트가 없는 곳에서는 학생을 업거나 안아서 이동해야 해요.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한 교사는 학생이 던진 인라인스케이트에 맞아 얼굴뼈가 함몰되고 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해요.”(강원도 강릉시 A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정유정씨)
“비커에 금이 간 줄 모르고 정리하다 다쳐 오른쪽 손바닥을 5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수업 중 (공업용 방부제인) 포르말린 병이 깨져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혼자 정리하다 호흡곤란으로 119에 실려 간 일도 있어요. 독한 화학약품을 다루다 보니 엄지·검지·중지에 지문이 없습니다. 폐질환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많아요. 과학실에서는 화상과 절단·베임·감전·피부질환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경기도 시흥시 B초등학교 과학실무사 이은영씨)
노동부 3월 말~4월 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동안 문제가 된 법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가 주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가로청소노동자 유해·위험업무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논의 과정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을 법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급인 책임 장소와 도급인가 대상작업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노사·안전보건 전문가 의견청취 후 3월 말에서 4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인(원청)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다. 지자체 가로청소노동자와 과학실무사 등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무의 유해·위험성을 증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전경진 민주연합노조 법률국장은 “지난해 광주에서만 환경미화원 2명이 후진하는 청소차량에 치이거나 적재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예방과 노동자 안전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위험도를 반영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행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자체 청소노동자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법 적용대상을 산업 또는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로청소·과학실무, 유해·위험 대상업무로 지정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로 분류돼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안전보건조치 의무에서 제외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청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부장은 “교육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일부만 돼 산재예방이 안 되며, 이들의 산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교육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의무가 없어 재해나 질병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데다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돼 산재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용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팀장은 “지자체 가로청소노동자와 교육서비스업 과학실무사의 경우 유해·위험 대상업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 이후 산업안전보건위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 신청·인정률, 10년 만의 최고치 돌파 (2019. 02. 25. 노컷뉴스)
○ [환경미화원 폐암 속출] 노동자·유족 5명 동시다발 폐암 산재신청 (2019. 02. 25. 매일노동뉴스)
적게는 10년 많게는 24년 동안 거리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5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지난해 폐암에 걸린 순천 환경미화원 두 명의 산재가 인정되면서 디젤 배기가스·석면·유리규산 노출로 폐암이 발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상시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실태조사와 건강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순천시청(2명)·해남군청·함평군청·대전 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송아무개·백아무개·조아무개·이아무개·유아무개씨 등 5명이 25일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지사에 산재승인을 요청한다. 이들 중 2017년 사망한 백씨 유족은 공단 순천지사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다.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4년간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송씨는 지난해 말 목소리가 갑자기 쉬고 열과 기침이 심한 증세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을 발견했다. 올해 1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편평상피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항암화학치료 중이다.
송씨는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청소차 뒤에 매달려 다니면서 매연을 엄청 마셨다"며 "맨손으로 슬레이트나 연탄재를 실어 날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시에서 장갑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맨손 아니면 미화원들이 직접 고무장갑을 사서 끼고 일했다"고 말했다.
송씨와 같은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으로 20년을 일한 백씨는 2017년 11월 폐암으로 숨졌다. 같은해 1월 등이 심하게 결리는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다. 소세포폐암은 폐암 중에서도 진행속도가 빠르다. 백씨는 암진단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백씨 아들은 "아버지가 기침을 달고 살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산재신청을 하는 환경미화원 모두 차량탑승과 폐기물 수거, 도로변 쓰레기 청소, 골목 쓰레기 청소·운반 업무를 10~20년 이상 순환하면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도입 전까지 석면 슬레이트나 폐건축물 자재, 연탄재 등을 자주 수거했다. 지난해 1월 산재신청을 해서 같은해 11월 산재승인을 받은 순천 환경미화원들과 근무환경이 똑같다. 일상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건강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승인 이후 산재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맞춤형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디젤 차량이 대부분인 청소차와 폐기물 수거차를 천연가스 및 친환경 한국형 청소차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 노사관계
○ 금호타이어, 공장 점거 비정규직 노조에 5억원 손배소(2019. 02. 11. 노컷뉴스)
○ 한국전력 노사,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법 찾을까(2019. 02. 18. 매일노동뉴스)
한국전력공사와 공사 고객센터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재개한다. 공개채용을 통한 선별 전환 또는 자회사 전적 두 가지 제안을 한 한전측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위원장 곽현희)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회사 설립 음모 분쇄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한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외주용역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부터 상담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한전 정규직에서 용역회사 직원이 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2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927명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했지만 노사 이견이 크다. 한전측은 공채를 실시하는 방법과 자회사를 설립해 전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지부가 거부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논의가 중단됐다.
지부 관계자는 "공채를 하면 직원 중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자회사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 상담사들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한전측이 아무런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한전 규탄 궐기대회를 다음달 9일까지 주말마다 열 방침이다. 한전측은 지부가 대화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서자 최근 다시 교섭을 제안했다. 이르면 이번주 정규직 전환 방식 해법을 놓고 원청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상담사들이 마주 앉을 전망이다.
곽현희 위원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상담사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며 "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센터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결의대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200여명이 함께했다.
○ ‘복직 투쟁 13년’ 콜텍 노조, 사장과 직접 교섭한다 (2019. 02. 18. 한겨레)
○ 홈플러스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거듭난다 (2019. 02. 19.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2천여명이 올해 7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는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특히 별도 합의에 따라 홈플러스에서 12개월 이상 일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이다. 정규직 전환 시점은 7월1일이다. 임금인상분은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법인과 홈플러스스토어즈 법인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합의는 100여곳 매장에 노조를 조직하고 있는 홈플러스지부와 이뤄졌다.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관리하는 매장에 설립된 홈플러스일반노조와 홈플러스의 임금·단체협상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노사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단체교섭 내용 중 복리후생부문에서 이견을 좁혀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 전체 정규직 전환 규모는 1만5천여명으로 늘어난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비정규직·여성이라는 삼중고에 놓인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마트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개척하고 있다"며 "마트산업 전체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물결이 확산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노조, '집단폭행 혐의' 사측 고소 (2019. 02. 19. 뉴스1)
◎ 이슈
○ [김용균 싸움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서 '위험의 외주화·직접고용' 문제 다룰 듯(2019. 02. 07. 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이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7일부터 사흘간 고인의 장례가 치러진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정부·여당 약속이행을 점검하고 발전소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균씨는 떠나지만 살아남은 자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자회사 고용 합의, 직접고용 논의 끝나지 않아
정부·여당 발표에 따르면 김용균씨 죽음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3개의 위원회가 꾸려진다. 먼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김용균씨 죽음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인이 일했던 직종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해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만든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경상정비 분야도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곳은 진상규명위다. 정부·여당은 공공기관을 만들어 발전 5사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전환 대상을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청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정부·여당과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십수 년간 민영화·외주화를 강행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 기득권 관료들의 여전한 태도에 깊이 절망했다"고 말했다.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정부 내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다.
진상규명위 활동에서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이유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하청노동자 목소리를 차단하는 시스템, 즉 원·하청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를 검토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진상조사위에서 하청노동자 죽음이 반복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점을 진단해 나가다 보면 정부가 십수 년간 추진한 발전 민영화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용구조·위험의 외주화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것이고, 이런 권고가 나오면 향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원청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재발방지책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는다. 정부 추천 전문가와 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노동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민대책위는 "조사범위와 권한·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6월30일까지 활동하고 권고안을 발표한다.
진상규명위 결론 따라 '정규직 전환 방식' 가닥 잡을 듯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합 노·사·전 협의체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발전 5사가 지난달 구성한 협의체에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식물상태로 전락해 있다. 정부·여당 발표에 따라 노조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환방식·임금산정·노동조건 문제를 두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5개 민간업체 2천283명이다.
경상정비부문 정규직 전환 논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산자부와 발전노조의 발표를 종합하면 민간업체 8개사에 2천500명에서 3천명의 비정규직이 일한다. 민영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데다, 하청-재하청 구조가 복잡해 인력통계도 들쑥날쑥이다. 경상정비업무 중 정규직 전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노·사·전 협의체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아래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대원칙을 발표문에 담았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상정비부문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된 부문의 정규직화라는 새로운 모델까지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며 "산자부나 발전사 원청의 의지만으로 민영화를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게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만들기로 한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는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범정부기구 성격을 띤다. 진상규명위 활동과 권고안 이행을 보장하고 정규직 전환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시민대책위는 여당 의원들을 통해 정부 TF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정부와 별도로 또 다른 싸움을 준비 중이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비정규직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처우개선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3년간 4억원을 기부한다. 시민대책위는 이를 종잣돈 삼아 '김용균재단'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고인의 모친 김미숙씨의 뜻에 따라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의 가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준비한다.
○ 청년노동자 김용균,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시킬까(2019. 02. 08. 매일노동뉴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발전소 같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영화 확산 흐름을 끊는 정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발전부문 민영화 탐욕, 20년 동안 공고해져"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께부터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던 전력산업을 경쟁구조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02년 5개 화력발전과 1개의 원자력발전으로 분할했다. 발전소 정비 분야에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추진됐다.
민영화가 본격화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발전소 정비·운영을 독점하던 한전KPS의 신규 수주물량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내용의 '발전 정비시장 경쟁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민영화 이행은 박근혜 정부가 했다. 2013년부터 발전소 운영·정부 업무의 민간업체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KPS와 35%만 계약하고 나머지 일감을 민간업체에 넘기도록 했다. 발전정비시장의 경쟁도입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만나면서 일시 중단됐다. 발전소 정비시장에서 민간경쟁을 확대할 것인지, 공기업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지 논의가 촉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봉빈 동서발전 발전처장은 "94년 한전KPS 파업이 (민영화 추진의) 발단이 됐고 대외적으로도 발전정비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다"며 "2003년부터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 주도로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했고 2005년부터 발전회사들이 민간업체를 육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전정비 분야 민영화 정책을 확정하기 한참 전부터 발전사들은 준비를 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발전부문을 민영화해 이윤을 빨아 가려는 탐욕이 20여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용균씨가 중단시킨 민영화 질주
재공공화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할까
발전부문 민영화 질주를 막은 것은 스물네 살 청년 김용균씨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끌어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자식 잃은 아픔을 다른 이는 겪지 않도록 해 달라"며 호소한 끝에 정부·여당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조차 없었던 경상정비 분야도 노·사·전 통합 협의체를 꾸려 전환 논의를 시작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아래 경상정비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따라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전반이 새롭게 짜일 수도 있다. 진상규명위는 김용균씨 죽음을 부른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았다.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진상규명위가 "김용균씨의 죽음은 민영화 정책에 따른 하청구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될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질문에 "진상규명위 결론에 따르고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면) 정부는 수용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위 활동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단이 드러나고 개선을 권고할 경우 그 영향은 발전소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철도·의료 등 안전업무를 외주화했던 모든 공공부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장례를 9일까지 치른다. 9일 오전 발인 후 태안 화력발전소 앞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제를 개최한다. 고인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묻힌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정 협상 재개 (2019. 02. 07 매일노동뉴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둘러싼 노사정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한다. 한국노총이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8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지난달 28일 사회적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간 타협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다섯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국내외 사례만 검토했을 뿐이다. 핵심 쟁점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로 못 박은 논의시한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8일 전체회의에서는 기간연장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담화문에서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그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조금 양보하고 사용자가 더 크게 양보하고 투자하며, 정부가 노사보다 더 넓고 깊게 지원한다면 우리 사회에도 '대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태호 “추가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에 최소 1~2곳 급물살 기대” (2019. 02. 08. 경향신문)
○ "임금체불·상사 갑질에 '이기는 경험' 만들어야"(2019. 02. 09. 서울경제)
○ 민영화·외주화 제동 건 '노동자 김용균'(2019. 02. 11. 매일노동뉴스)
입사 두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던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9일 영면했다.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끌어 냈다. 또 원청에게 산업재해 발생 면죄부를 주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시켰다. 민영화·외주화로 위험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끊임없이 전가하던 사회 흐름은 '김용균' 이름 석 자 앞에 멈췄다.
김용균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사망당시 24세)씨는 지난해 12월11일 새벽 3시23분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죽은 채 동료에 발견됐다. 1년 계약직 현장운전원으로 채용된 지 3개월 만에 변을 당했다. 고인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2인1조로 일을 해야 하는데, 혼자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은 처참했다. 송경동 시인은 조시 <진상을 규명해야지요>에서 "청년의 목은 어디에 뒹굴고 있었는지. 찢겨진 몸통은 어디에 버려져 있었는지. 피는 몇 됫박이 흘러 탄가루에 섞였는지. 진상을 규명해야지요"라고 처참한 죽음을 표현했다.
사고 당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씨 죽음은 이 자리에서 공개됐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오늘도 동료가 죽었습니다.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죽지만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또 동료를 잃었습니다. 하청노동자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 2차 노제를 마친 운구 행렬이 영결식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이날 기자회견 참가를 신청하는 인증샷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가 고인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죽기 열흘 전 모습이다.
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발전 5사에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7천700여명이다. 전체 직원(1만9천700여명)의 39%에 이른다. 이 중 2천200여명의 연료·환경설비운전부문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3천여명의 경상정비부문은 전환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발전회사들은 "경상정비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서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버텼다.
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10건 중 9건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고가 난 서부발전을 포함해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346건의 사고 중 337건(97%)이 하청노동자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발전노동자 4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는데, 92%인 37명이 하청노동자였다.
고인은 컵라면, 탄가루가 묻은 슬리퍼, 시커멓게 변한 수첩, 그리고 고장 난 손전등을 유품으로 남겼다. 손전등은 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외주화에 따른 저비용 구조가 노동자에게 안전도구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 셈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현장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다.
"저도 용균이처럼 낙탄을 손으로 집다가 헬멧이 (컨베이어)벨트에 닿은 적이 있어요. 운 좋게 헬멧이 벗겨져서 그랬지 아니면 저도 휩쓸려 갔겠죠. 안전망이나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줘요."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확인하러 갔다가 옷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로 30분을 버티고 있다가 누군가 제 소리를 듣고 기계를 멈췄어요. 그 사고로 어깨가 나갔어요."
유족 장례 미루며 "또 다른 용균이 없도록 해 달라"
고인의 모친 김미숙씨 등 유족은 장례를 미룬 채 "용균이의 죽음이 더 이상 없게 해 달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가족 곁을 지켰다.
지난해 12월27일 위험작업의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재 발생시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켜본 김미숙씨는 "아들 앞에 할 말이 조금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김용균씨가 했던 업무가 개정안에 명시된 위험작업에서 제외된 탓이다.
▲ 정기훈 기자 |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고인 시신을 충남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며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날 시민대책위 대표단 6명이 단식에 들어갔다.
김용균씨가 숨진 지 58일 만인 이달 5일 정부·여당은 김씨 죽음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9일 고인 장례를 치렀다. 노동자 김용균은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 뒷자리에 묻혔다.
○ 강사법 통과 이후 대학 강의수 급감..학생들 “교육권 침해돼”(2019. 02. 12. 민중의 소리)
○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부 비정규직 관련 공약 지켜야"(2019. 02. 13. 이데일리)
○ 서울대-시설관리 노동자 임금협상 타결(2019. 02. 13. 매일노동뉴스)
▲ 서울일반노조 |
일부 건물 난방을 끈 채 파업했던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조가 12일 대학측과 2018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동자들은 6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대와 서울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교섭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일 교섭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노사가 접근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종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난방설비도 재가동했다.
노사는 청소·경비 노동자와 기계·전기·건축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복지포인트 30만원, 명절휴가비 50만원을 소급해 받기로 했다. 애초 노조는 직접고용되면서 절감된 중간수수료로 복지포인트 연 40만원과 명절휴가비 40만원,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기계·전기·건축업무 노동자 임금은 총액 대비 20.86% 인상했다. 인상된 임금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 기준일부터 소급적용한다. 해당 업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계·전기 노동자 대부분은 용역업체 시절에도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급여를 받아 왔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인데 직접고용된 뒤에도 임금은 용역업체 시절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기계·전기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 130여명은 지난 7일 대학 행정관과 도서관 등 3개 건물 난방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서울대에 직접고용됐지만, 처우는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개 건물 중 도서관은 지난 11일 난방을 재개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고 김용균 진상규명 등 후속조치 이행할 것” (2019. 02. 19. 매일노동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 유가족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당정 후속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어머니 말씀처럼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아버지 김해기씨, 이모 김미란씨, 고인의 동료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배석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용균이 죽음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유가족은 이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당정이 약속한 후속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큰 불덩이가 생겼다”며 “진상조사만큼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꼼꼼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생사 기로에 있는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버지 김해기씨는 “대통령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서 더 이상 동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절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후속대책 이행을 다짐했다. 그는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의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고 이후 조사와 사고대책이 늦어지면서 부모님 마음고생이 더 심했다”며 “시민대책위와 당정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민대책위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 달라. 그렇게 해야 용균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 5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합 노·사·전 협의체 구성, 통합 노·사·전 협의체에서 경상정비 분야도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진상규명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 기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 △원·하청 중간착취 해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금지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한국전력 자회사로 공공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면담이 끝난 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위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인 조사를 하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을 처벌해야 한다”며 “2인1조 시행을 앞두고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해 오지 않으려 하는 만큼 안전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으로는 김용균조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하청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닌 한전 자회사로 공공기관을 신설하고 경상정비도 정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용균이 동료들을 살리는 것을 같이 점검하면서 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며 “마음이 놓이면서 (청와대를)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 구성 명단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첫 합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2019. 02. 20. 매일노동뉴스)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대신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탄력근로 도입시 노사가 서면합의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재계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임금보전 방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손경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고, 오후 경사노위에서 다시 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정은 노사 서면합의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재계는 1년을 주장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의 경우 하루 일을 하면 다음날 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속휴식 보장이 어려울 경우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임금보전 방안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특정한 주에 최대 12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이때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감소한다.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보전수당 지급이나 수당 할증률 조정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사 대표가 임금보전 방안에 서면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노동계가 요구한 과로방지와 임금보전 방안이 마련되면서 재계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근기법상 노사는 탄력근로를 하는 날과 그날의 노동시간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재계는 하루단위로 노동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단위로 노동시간을 확정하자고 요구했다.
노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하루단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같은 불가피한 경우 1주 평균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주별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다.
노사정 합의내용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맞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과로방지·임금보전 실효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계가 요구한 단위기간 확대·도입요건 완화와 노동계가 주장한 건강권·임금보전을 맞바꾼 모양새다.
노동자 과로방지나 임금보전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노총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렸음에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탄력근로제 시행이 오히려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 사전확정을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완화한 것은 노동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2주 전에 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하도록 보완했다”며 “임금보전 조항이 생기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의 경우) 최대 12시간 수당을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탄력근로 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건강권 보호대책과 임금보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단위 노동시간 확정을 허용하면서 예측가능한 규칙변경이라는 탄력근로제 기본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임금보전 방안에 과태료 처분이 도입됐지만 임금보전 촉진방안은 없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은 극단적인 탄력근로 활용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첫 합의, 국회 통과하나
이날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 뒤 첫 노사정 합의다.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안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정 합의 뒤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 주신 만큼 그대로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노사갈등 줄이려다 인상 폭까지 줄이나 (2019. 02. 28.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당사자인 노사 단체 개입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이 추가됐다. 객관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려는 속내로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한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어떻게 구성되나=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따라 지금의 전원위원회는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나뉜다.
구간설정위는 노사 단체 참여 없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추천을 통해 노사 단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하면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해 최종적으로 9명을 뽑는다.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21명으로 꾸려진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이 결정위에도 들어갔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노사 위원은 여성·청년·비정규직,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무조건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도 노사 단체가 이들 대표를 추천하는데, 이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추천하는 방식에서 국회와 정부가 각각 4명과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원화하면 어떻게 될까=정부는 "노사갈등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 최초 제시안 격차가 너무 큰 데다, 최저임금 결정(32회) 중 노·사·공이 합의한 것이 7회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댔다. 정부가 전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간설정위원들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결정위는 지금의 전원위처럼 노사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 국회에는 공익위원 추천권을 줬다. 그럼에도 정부 영향력은 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간설정위원의 경우 노사가 순차배제를 하게 되면 정부 추천 전문가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신과 전문성 있는 인사보다 적당히 눈치 보는 인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순차배제 방식 탓에 노사 추천 공익위원은 대부분 탈락하고 노동위 추천 위원으로 자리를 채우는 노동위원회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간설정 과정에서 노사 추천 전문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추천 전문가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공익위원 9명을 모두 추천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정부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 추천 전문가들이 배제되지 않고 남을 것에 대비해 공정성과 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 개편안에서는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이 추가됐다.
정부가 초안에 포함했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됐다.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고용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객관성 논란은 여전하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연관관계를 증명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도 부족하다.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상황 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기업 지불능력에 대한 잣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양극화 해소라는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임서정 차관은 “구간설정위 전문가들이 1년 내내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적합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얼마나 영향 줄까=정부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결정체계를 개편한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취임일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며 결정체계 개편을 거론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했고,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마저 감소했다. 여기에 내년에 인상 폭까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비정규직·여성·청년을 대표하는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사퇴까지 고려 중이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을 맡고 있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기재부의 꼼수”라며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안 처리는?=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안 70여개가 계류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최종안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결정체계 개편에는 이견이 없다. 약간의 진통은 있을 것 같다. 재계가 요구하는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넣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보수야당 목소리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기업 지불능력·생산성·실업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안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안심사와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설정한 시한인 8월5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부칙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한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