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노동

by 센터 posted Apr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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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

 

 

플랫폼, 그리고 노동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점에 전화했다. 근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음식을 고르고 결제를 한다. 음식점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고, 플랫폼을 통해 콜을 딴 배달 노동자는 음식점에서 시간에 맞춰 음식을 받아 배달한다. 소비자와 배달 노동자가 배달 음식을 통해 주고받는 인사는 그대로인데 배달 노동자는 더이상 음식점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

이 모든 변화의 중앙에는 플랫폼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맨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이 ‘감언이설’이라고 부른 바로 그것이다.1) 그러나 월급이 (수수료를 공제한) 배달료로 바뀐 지금도 배달 노동자는 음식을 받아 목적지로 가고, 소비자는 배달 노동자와 마주한 채로 음식을 받는다. 플랫폼은 새로울지 몰라도 노동은 그대로다. 새롭지만 낡은 노동,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ILO와 EU, 유럽과 미국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 내놓은 답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에 대해서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ILO 보고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보호

 

ILO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일감을 배분하는’ 특성이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의 여타 노동 유형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의 기본적 원칙과 노동권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2)고 적시하였다.

여기에서 고용상 지위에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협약(제100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제111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 및 2014년 프로토콜,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취업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제182호)이다.3)

그 외에 계약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할 주요 노동 기준key labour standards으로는 산업 안전과 보건(제155호 등), 사회적 안전망 (제102호 등),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정책(제122호 등), 근로감독(제81호 등)이 있다.4) 이러한 기본적인 협약과 주요 기준들 모두 플랫폼 노동자의 온당한decent 노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ILO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ILO의 법제 마련 권고와 EU의 입법지침(안)

 

ILO는 위에서 살펴본 2021년의 보고서에서, EU는 2021년의 법제 개선안과 행동계획에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마련을 권고하였다.5) 이를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 방지, 노동자에 대한 평가 과정을 포함해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방식(알고리즘 등)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통점이 도출된다.

 

ILO,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2021

 

(a)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가 맺는 계약(약관) 내용을 노동법이 요구하는 방식과 같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

(b)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가 올바르게 판단되도록 할 것

(c)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평점이나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d)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알고리즘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

(e) 노동자의 개인정보 및 노무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할 것

(f) 자영인인 플랫폼 노동자라 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

(g)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차별금지 법제,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적용할 것

(h)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것, 필요하다면 관련 법과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 및 조정할 것

(i) 플랫폼 노동자가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것

(j)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 보호, 공정한 보수, 노동시간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

(k) 플랫폼 노동자가 한 플랫폼 기업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 평점 등을 다른 플랫폼 기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비롯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이 선택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

 

EU,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2021

 

1) 고용 관계 추정: 아래 5개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 시 고용 관계 추정됨   

(a) 플랫폼이 보수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상한선 설정   

(b) 고객에 대한 응대 방식 혹은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따르게 함   

(c)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을 감독하거나 일의 결과를 평가함   

(d) 근무시간/휴식시간을 노동자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감 수락/불수락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노무 제공을 하도록 할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스스로 조직할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함 

(e)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거나 다른 제3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실상 제한함

 

2) 다음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해야 함   

(a)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수행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모니터하거나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b) 일감 배정, 소득, 업무상 안전 및 보건, 노동시간, 승진, 노동자의 계정 제한 등 계약상 지위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유럽 각국과 미국의 법제

 

프랑스에서는 노동법 제7장에서 다종다양한 집단에 대해 고용계약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추정은 계약상 규정된 지급조건, 계약관계가 적용되는 기간,재료와 작업결과의 (지적) 소유권, 다른 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의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6) 이러한 추정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를 막고 전통적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적용할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엘 콤리 법을 통해 자영업 플랫폼 종사자들self-employed platform workers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산재로부터의 보호, 직업훈련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7)

스페인에서는 2021년 3월 라이더법을 입법해 (a) 몸소 노무를 제공하고 (b)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며 (c)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적 혹은 암묵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고 (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무 제공을 관리하거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인적사항profile을 포함한 노동조건, 취업 및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매개변수parameter, 규칙 및 지시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도 보장한다.8)

 

이탈리아에서는 라치오에서 특별법을 도입해 디지털 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권에 관해 규정한 바 있으며9)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고용 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적용하고 있다.10)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익히 알려진 ABC 테스트를 도입하여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때에만 근로자성에 대한 추정을 깨뜨리고 있다.

(a) 노동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해당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음

(b) 노동자는 해당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함

(c) 노동자는 관례로 해당 기업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함

 

유럽 및 미국의 법제에서도 근로자성 추정 등을 통해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한편, 알고리즘 등 플랫폼 노동에 한정된 특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제를 꾀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모두를 위한 충분한 보호Ensuring adequate protection for all

 

ILO의 2020년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위원회는 기본 원칙들과 노동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그들의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다. 이들 역시 노동권에 대한 모든 보호를 동일하고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플랫폼 노동에서 화두가 된 알고리즘 등 플랫폼 노동에 특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 ∙ ∙

1)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 이영주 역,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숨쉬는책공장, 2020

2)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use of technological means to distribute tasks to an indeterminate workforce cannot justify these activities being consid   ered forms of work separate from the rest of the labour market.439 In any case, the Committee recalls that the full range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re applicable to plat   form workers in the same way as to all other workers, irrespective of their employment status(ILO, Promoting Employment and De-cent Work in a Changing Landscape, 2020).

3) 노동자권리연구소,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

4) ILO,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2021.

5) 노동자권리연구소,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

6) 남재욱&김봄이&크리스티나 히슬,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7) Rosemarie Lally, J.D, France’s Mobility Bill Offers Additional Rights to Gig Workers, SHRM, https://www.shrm.org/resourcesandtools/legal-and-compliance/employ-ment-law/pages/global-france-gig-workers-bill.aspx, 2019.

8) 노동자권리연구소,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

9) EESC,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Fair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Exploratory opinion at the request of the German Presidency), 2020.

10) 노동자권리연구소,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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