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제] 일본 노동조합 기본 활동은 노동공제회

by 센터 posted Aug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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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 재단법인 iCOOP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의 공제 사업은…

 

한국의 공제 사업은 일본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공제 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각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전후 이 제도는 생명공제와 손해공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크게 번성했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초기에는 농협과 수협을 운영 주체로 하여 공제 사업을 시작했다(신수식, 1999: 5).

 

한국에서 공제 조직은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직된다. 또한, 그 사업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도 근거법에 따르고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이향숙, 2019: 85). 한국에서 공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과 공제조직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찰공제회법(1991년 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1971년 제정) 등과 같이 개별 공제조합법, 공제회법에 기반을 두고 설립한 공제 조직이 있다. 둘째, 개별법 내에 공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설립한 공제 조직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1958년 제정) 내 공제 사업 규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되었다. 셋째, 개별 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2010년 3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공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 사업에 필요한 감독기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2021년 8월 현재, 공제 사업을 하는 생협연합회는 없다. 농협은 1961년 공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2년 3월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 형태도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으며 보험업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외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세우회, 담배인삼공제회 등이 있다(장진희 외, 2020: 30-45). 한국에는 공제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기존 공제 관련 법률을 근거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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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일본 노동자공제 연수에 참석한 봉제공동사업단

 

일본 노동조합, 공제 사업은 기본적인 활동

 

일본에서는 협동조합법 내 공제 규정에 근거해서 공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가 다수를 차지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네 개의 법률에 근거해서 공제 사업을 시행한다. 공제 사업의 감독 역시 각종 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감독관청도 나뉜다. 그리고 각종 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농업·어업의 수확·어획이나 어선의 손해를 보전하는 공적 공제·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등에 대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호구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日本共濟協會, 2018).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하는 공제 사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공제 사업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이며 노동조합은 거의 예외 없이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공제 사업을 하는 의미는 조합원의 생활을 옹호하는 것이지만, 조합원의 귀속 의식을 높이고 조직 강화에 도움이 되게 하는 데 의의가 크다(TPP·共濟問題硏究會, 2019: 58). 일본에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공제 사업은 크게 노동자공제생협 등 생협 법인 형태를 취하는 것과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공제회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노제) 외에 전국전력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있다.

 

전노제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산하 노동조합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체조직인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3년에 시작한 공제 상품인 ‘국민공제’에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사업 기반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TPP·共濟問題硏究會, 2019: 7-22).

 

전노제의 시작은 1954년에 노동자 복지 운동을 위해 오사카(大阪) 지역에서 시작한 화재공제사업이다. 이후 니가타(新潟) 지역에서 대화재가 발생해 공제료를 웃도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노동조합의 지원 등으로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공제 사업의 전국 조직화를 시작했으며(全國勞者共濟生活協同組合連合會, 2020), 1957년에 전노제를 설립하고, 1958년 소비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법인 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이 근거법이 되며 소관 부처는 후생노동성이다. 전노제는 연합회와 단일사업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연합회 회원으로 노동자를 주체로 지역에서 설립한 47개 공제생협과 지역을 넘어서 설립한 8개의 공제생협, 3개의 생협연합회, 합계 58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TPP·共濟問題硏究會, 2019: 22). 주요 공제 종목으로는 국민공제, 의료공제, 연금공제, 자동차공제 등 다양하다. 2019년도 사업 현황을 보면 수입공제료 5,640억 엔(약 5조 8,600억 원), 계약 건수 3,052만 건이다(全國勞者共濟生活協同組合連合會, 2020).

 

노동조합공제회에는 전국적 규모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이하 전노련)을 기반으로 한 전국노동조합총연합공제회(이하 전노련공제)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이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 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제 사업 그 외 복지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9조 기금의 유용에서는 “노동조합은 공제 사업 그 외 복지 사업을 위해 특설한 기금을 다른 목적을 위해 유용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이 공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平澤學, 2018: 6). 노동조합 공제는 감독관청이 없다. 협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사업)에 관한 인허가 제도가 없다(TPP·共濟問題硏究會, 2019: 59).

 

1980년대 들어서 노동조합 운동에서 기본노선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었고, 1989년 노동전선의 분열·재편 결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가 생겨났다(TPP·共濟問題硏究會, 2019: 6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노련계 노동조합 네 곳에 의해 1987년 새롭게 노동조합공제가 설립되었으며, 이 활동을 계승해 2010년 2월 전노련공제가 설립되었다(전노련공제 내부자료, 2019).

 

전노련공제는 전노련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그 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단일 조직이다. 일상적인 운영은 공제회에 이사회가 설치되어 사업 운영에 관한 방침 전반을 심의·결정하지만, 사업계획의 책정·공제제도의 개폐改廢 등 중요사항은 전노련 대회가 승인해야 하며, 공제회 이사장은 전노련 의장이 겸임한다.

 

한편 전노련에 가입한 노동조합과 협력 관계는 꽤 복잡하다(TPP·共濟問題硏究會, 2019: 58). 첫째는, 전노련공제의 ‘하부기관’으로 공제회를 설치하고 있는 8개 노동조합과 47개 지방공제회가 있다. 각 조합의 회원은 전노련공제의 공제 종목에 가입할 수 있다. 둘째, 전노련공제와는 별도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5개 노동조합이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전노련공제와 분담금을 관리하는 협력 관계로 연결된다. 조합원은 전노련공제의 공제 종목에 가입하지 않는다. 셋째, 전노련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전노련공제와 같은 내용으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8개 노동조합에 대해 전노련공제가 공제 사무를 지원한다. 전노련공제가 실시하고 있는 공제 종목에는 조합원이 일률적으로 가입하는 조직 가입 공제와 조합원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공제가 있다. 조직 가입 공제는 노동조합활동사고위로공제, 경조공제, 화재공제, 생명공제, 의료공제, 교통재해공제가 있으며, 개인 가입 공제로는 생명공제, 의료공제, 교통재해공제, 시니어생명공제, 화재공제가 있다. 이 외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해 자동차공제, 개인배상책임보험, 연금공제 등을 운영한다(전노련공제 내부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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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12월에 개최한 자동차공제 가을 조직 확대 캠페인 

 

노동자 공제가 필요한 한국

 

한국과 일본의 공제 현황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주체로 한 일본의 공제 사업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노동자 공제 사업이 노동자를 위한 기본 활동 중 하나로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활동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한국에는 기존의 노동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 방식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는노동조합 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공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고 공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으로 공제 사업을 하는 조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 노동자 스스로 공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공적 보험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공제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법제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한국에서도 노동자 공제가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TPP·共濟問題硏究會, 「共濟團体一覽(資料集)」, 生協總合硏究所, 2019.

日本共濟協會,「日本の共濟事業ファクトブック2018」, 2018.

全國勞者共濟生活協同組合連合會, 「こくみん共濟 ファクトブック2020年版」, 2020.

平澤學, 「全勞連共濟の發展に向けて ~自主共濟の力、 TPPなど外壓と共濟規制の經過」,月間全勞連, 2018.

신수식, 「유사보험제도의 현황과 민영보험과의 상호 발전방안」, 보험개발연구, 제9권, 1999.

이향숙, (기획연구과제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서울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9.

장진희, 손정순, 이향숙,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플랫폼노동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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