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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청년노동자에 대한 롯데호텔의 부당해고 규탄 및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롯데호텔 사장님, 우리 영이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 지난 3월 29일 롯데호텔은 3개월 간 무려 84회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일해 온 청년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하였음. (일하는 날마다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
○ 당사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11월 11일자 판정을 통해 롯데호텔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주문함.
○ 이번 사건의 경우에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해고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사회의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
○ 이에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 당사자와 함께 롯데호텔의 부당해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원직복직을 촉구하고자 함.
* 공동주최 :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청년노동자를 부당해고한 롯데호텔을 규탄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해고 당사자를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남성, 23세)은 롯데호텔의 뷔페식당에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3개월 19일간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무려 84회나 반복하여 갱신하며 일해 왔으나, 롯데호텔은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게 됐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해고 당사자 김영(청년유니온 조합원)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4년 11월 11일자 판정을 통해 사용자 롯데호텔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롯데호텔 측에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노위의 판정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해고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번 사건에서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3월 29일에 발생한 근로관계의 종료 또한 정당한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중노위의 판정서가 송달되기 직전에(송달일자 2014. 12. 11.) 롯데호텔의 인사부서 책임자가 해고 당사자를 수차례 개별적으로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중노위 판정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원직복직시킬 의사가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는 사측의 입장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이에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호텔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롯데호텔이 중노위의 판정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주문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해고 당사자가 롯데호텔 사장에게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고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리한 노무사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비용절감을 위하여 언제라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무분별하게 활용해온 초대형 호텔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노위의 판정은 ‘하루살이’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다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